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한참자신감많은매실나무손가락 골절 로 진단서 받았는데 산재되나요요양보호사 입니다 어르신 화장실 이동중 화장실바닥에 주저앉아서 변기에 앉히는 과정에 어르신께서 잡아서 올리는과정에 뿌리쳐서 화장실 벽에 부딪혀서 손가락 골절입니다 일단 실손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산재처리 가능한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산재신청 시 근로관계유지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사역중인 기간제근로자분께서 산재신청을 하시고 병가도 다 소진하시고 안나오고 계시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을 유지를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단절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정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더없이활달한돈나무대타알바생 일용직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알바분을 뽑았는데 그 분이 못나오면 대타해주실 대타알바생분을 뽑았습니다.전에 물어보니까 근로계약서 보단 일용직계약서로 진행하는게 낫다해서 그렇게 하기로했는데15일안으로 근로내용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인자한숲새191근무중에 부상 당했을 때 회사 대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대형마트 수산쪽에서 근무중입니다.약 10일전에 근무하다가 생선 가시가 손에 박혔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직접 제거하여괜찮은 줄 알고있다가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가시가 깊숙히 박혀서 수술이 필요하다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이럴때는 회사에 산재 처리 및 휴가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회사에 보고를 하니 받은 답변이 " 다쳤을 때 그걸 본 사람이 있냐", " 이미 일주일이 지났으므로 회사에서 해줄게 없다" 라는 답변만 주셨습니다.회사 내 규정에 따라 답변 받은데로 따를 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개운한다향제비184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신청 질문회사 업무가 중량물 상하차에 인력 운반하는 업무인데 몇 달 전부터 양반다리나 오른쪽 다리를 벌리거나 밖으로 젖힐 때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해 내원해서 진단받았습니다 주치의 말로는 사타구니 쪽이라 직접적인 치료방법은 없고 약으로 사그라들기 기다려보자는데 몇 달째 진전이 없네요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아 다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거 같은데 산재신청을 하려니 요즘 업무상 질병 심사 기간이 5-6개월씩 걸린다고도 하고 그동안의 급여 문제가 커서 승인 때까지 취업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물리치료 없이 약만 처방받는데 취업 치료하면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산재 119 신고후 구급차 타고간 경우구급차 비용 신청 어떻게하나요?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구급차영수증같은게 필요한거같은데 그건 119에 요청하는건가요??119전화해서 요청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산재 장해급여 신청시에 의료기록.cd제출산재 최초요양급여 신청때 병원에서 의료기록.cd받아서 제출했는데 장해급여신청때도 제출해야될까요?의료기록.cd에 뭐가 더 추가됐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처음부터담백한부장근무시 얻은 지병으로 산재와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5년 근무했고 항상 서서 일하는 판매직입니다 하루 근무9시간이고 고관절 이상으로 수술후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은 조심하라네요 이경우에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또한 산재도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노는보스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산재 신청 1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난 후 1개월 이전으로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한 달 안에 치료가 다 끊나지 않아 근로자인 개인이 1달 이후에 제출해도 안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는 사업주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조항 제2호에는 근로자의 여건(작업환경, 스트레스, 근로조건 개선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사업주 등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또는 어느정도의 한계까지 수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