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꽤물러서지않는알파카만취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언어폭력, 위협, 신체접촉 등)을 겪었습니다.특히 최근엔 상사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회사에 들어와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일이 있었고,이 장면은 CCTV로 명확히 남아있으며, 증인과 진술서도 확보된 상태입니다.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고,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는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이런 경우,1.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2.권고사직을 꼭 받아야 하는지3.퇴사 전에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해두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데 어떤 불이익인지,그로 인해 회사가 저한테 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까칠한칼새34지도교수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프로젝트 연구원이자, 비전일제(파트타임) 박사과정을 병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문제는 국가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지도교수가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학위 지도교수로서의 권력을 동시에 악용하여, 저에게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노동력 착취를 일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근로자이자 동시에 학위과정 학생이라는 이중의 불리한 위치에 있어 사실상 어떤 요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지난 수개월간 겪은 주요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모든 내용은 통화 녹음 파일 2건과 수개월 치의 전체 카카오톡 대화 등 명백한 법적 증거로 남아있습니다.1. 연구 부정행위 및 권한 남용해당 교수는 국가연구과제의 공식 책임연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연구원으로 행세하며 연구 방향과 연구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더 심각한 것은, 연구비 집행까지 직접 지시하며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용역업체를 본인이 아는 회사 또는 인물을 통해 연구비 횡령 지시) 이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2.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및 인격 모독)단순한 업무 질책을 넘어, 저의 인격과 지성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며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폭언은 수개월에 걸쳐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인격 및 지적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 (가스라이팅)"니가 전달하면 말이 어 나도 전다 이해가 안 돼. 나도 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너는 무슨 맨날 어 하고 첨 듣는 이처럼 해. 지금 지금 22살 먹었어""무슨 얘기를 하면 맨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짧아""너가 앞으로 나랑 만날 때 수첩 들고 다녀. 이렇게 종이쪼가리 들고 오지 말고."동료에게 평판을 깎아내리는 발언 (책임 전가)"(다른 교수가 말하길) xxx 선생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굉장히 소극적이고..."위협적이고 고압적인 어조의 폭언"너 정신 안 차릴래?""내가 맨날 그랬잖아. 너 너 너, 나 이런 말 들은 지 꽤 됐지 않니? 보고 안 한다고 한 지가""너 직장생활 오래 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했어? 직장생활"3. 명백한 업무 범위 외 부당 업무 지시 (노동력 착취)개인 차량 사적 이용: 교수 개인의 이동(기차역 픽업 등)을 위해 제 개인 차량을 수시로 이용하며, 저를 개인 운전기사처럼 이용했습니다.교수 개인 회사 및 학과 업무 동원: 제 소속(산학협력단) 및 계약 업무와 전혀 무관한 교수의 개인 창업 회사 업무와 학부생 시험문제 출제 등 사적이고 부당한 업무를 상습적으로 강요했습니다.[전문가께 드리는 질문]위와 같은 행위(직장 내 괴롭힘, 부당 업무 지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고용노동부, 학교 인권센터/연구윤리위원회,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신고 및 법적 대응 과정에서 저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박사 학위 과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퇴사 생각 중인데 시기는 언제쯤 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사일러스지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팀장한테 제대로 된 지시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적이 종종 있었고,그러다보니까, 다음날 미팅 시간에 불참하기 일쑤였습니다.이런 사항은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그래도 하소연이나 하고 싶기는 한데,구제 절차가 있기는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능한달팽이243직장동료간 퇴근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폭행시 회사에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회사 관리자이고 제목과 같이 회사 내 친한 동료 2명이(직급은 두분다 동일직급) 평일 업무 종료후 익일 새벽까지 술먹다가 A사원이 B사원을 폭행하여 B사원이 4주이상 진단이 나왔습니다.(양측 진술이 달라서 A사원은 쌍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양측 진술로 판단을 해아하는 상황이고 A사원도 손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음 )취업규칙상 회사내외를 막론하고 동료사원에게 폭행을 가한자는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취업규칙처럼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해고나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유치원 원장 갑질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우선 여자친구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 2월말 사립 유치원에 부담임으로 첫 직장에 취업했습니다.이후 3월에 유치원 개학하는데 첫 직장이라 그런지 일하면서 작은 실수들을 원감이나 원장한테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쉬지 말라", "바닥에 흘린 음식물은 부담임이 치워라", 등원버스를 타는데 "밝은 미소로 학부모를 응대하라" 등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그런데 6월 초에 갑자기 여친한테 시말서를 들이밀더니 사인을 하라고 내밀었습니다.시말서는 원감이 직접 작성하였고 여친은 사인만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내용이 아주 가관도 아니였습니다. 시말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유치원의 피해를 끼쳤다,""부담임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등의 과장된 내용을 2장이나 줬고이후 "등원버스 한 코스를 못 탔다고" 시말서, "점심시간에 아이를 안보고 양치했다고" 시말서 등정말 구두경고로 해도 되는 문제를 삼아 시말서를 남발했습니다.첫 직장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여친은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고 뒤늦게 제가 시말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원감, 원장이랑 시말서 관련해서 면답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7월말까지 다니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시말서 이후 한달도 채 안되서 5장의 시말서를 받았습니다. 면답을 하면서 되려 여친의 잘못된 행동만 지적하고 쉬는 일만 시키는데 그것도 못하냐는 비아냥만 받았고 그런 성격으로 유치원 일 하지 말라고 모독까지 행했습니다.반년도 안되서 해고통보도 참 억울한데 실업급여나 해고관련해서 급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이라는 인간을 위의 행위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여기서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철저한친칠라221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제가 중소기업인 회사에 들어와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퇴근할때마다 시계하면 보고 저를 노려보고 자기일를 하길래 바쁘가 보다 하고 딱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그렇게 계속 그런상황이 왔고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퇴근시간 때 불러내 잔업은 아니지만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은 히고 가라 두번 정도 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최저시급을 받고 퇴근시간인데 왜 일를 더해야 하냐라고 말을 하니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러다 저번주 금요일날 퇴근시간에 실장이 퇴근시간이후에도 일을 해라 잔업비라면 내가 줄께 일을 해라 그런식으로 따지면 정직원이 됬을 때도 내가 규정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이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알려주세요방잡고 일하러 왔는데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참고로 " " 한 부분은 녹음을 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완전비싼애플파이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도 해당될까요?수습기간중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차장님과 대화를 하였고 직급자들의 내로남불 군대식 문화및 상호존중 개선을 요구 하였고 그 대화를 끝으로 퇴사를 하겠단 의사를 밝힌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자들의 회사단톡방에서 저에게 퇴사자라며 회사단톡방 에서 나가란 소리와 전화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욕설을 들어 저도 너무 억울하고 흥분한 나머지 같이 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가 되는지 부당해고로 신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 나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것 같은데요.저는 못 듣지만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러는것 같은데요.이런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런대로요염한도미부당한 음식점(주방)의 노동대우..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영업점에서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못틀게 한다더라구요..? 음식 끓이는데 온도에 영향이 간다나 어이없는 이유로요.알고보니 열흘 뒤 접을 생각으로 전기료 아끼겠다고 그런거던데 본인들은 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고생하시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그동안은 어머님이 일 키우기 싫으셔서 그냥 두신거 같은데 이 업주들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객인 척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컴플레인 걸듯이 해야하는건지..+ 아 그리고 원래 주방에서 두분이서 일하시는데 한분이 퇴사하시구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일하시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따로 급여올려주는것도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인데 아예 확 더위 먹어서 몸 아프다고 일 안나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든 그 업주들 따끔한 맛을 보게하고 싶네요..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적었는데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자극적인혹시 이런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작은 ㅈ소입니다 직원은 소장, 내부현장 차장, 과장, 대리2(저 포함) / 외부현장 차장, 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내부현장으로 입사를 했고 저 외에 대리 한명은 소장아들 입니다. 아무튼 저는 내부 일 좀 널널하면 외부에 끌려나가서 일합니다(이때 내부는 일이좀 널널하니 자기들은 쉬엄쉬엄 일함) 또 외부가 널널하면 저는 내부현장으로 입사 했으니 당연히 일을 해야 합니다 (뭐 제가 입사한 부분에서 일하는건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소장 아들이란놈은 한번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정말 급할 때 저 포함 둘다 데리고 나감) 저는 남들 쉬엄쉬엄하며 쉴때 내부고 외부고 빡세게 일 해야하며, 급여는 당연히 제가 제일 작습니다. 일이 너무 저한테만 집중되어 있으면서 급여는 작고 소장아들래미는 거의 놀다시피 해도 저만 끌고갑니다 소장은 외근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저 데려나가라고 하는 말도 들었구요..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나는데 경력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는 있는 중이네요ㅠㅠ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다른 법적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냥 평범한 ㅈ소 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