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늘굉장한시조새직장 출근후 아침인사 강요 및 사적인자리 인사강요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회사 내 본부장이 출근 후 인사는 자유라고 처음 분명 말했습니다.시간이 갈수록 인사를 안한다는 식으로 뒤에서 얘기가 들리더니직장동료 결혼식이라는 사적인 자리에서 인사만 하고 본인을 안챙겼다는 이유로교육좀 시키라고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사팀 팀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해당 내용(주말간 회사동료 결혼식장에서 본인을 챙기지 않은 행위)을 인사팀장을 통해 전달받고 추가로 아침마다 가서 꼭 인사하라고지시를 하는데 저는 직장상사로서 인간으로서 존중도 존경도없는사람에게 전혀 하고싶지 않습니다.다만 지나칠땐 가벼운 목례와 인사를 드리긴하지만 일부러 사무실까지 가서 인사를 한다는점은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증거 수집후 고발 계획까지 있습니다.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과감한물개208직원이 대화는 거부하고 노동청 민원으로만 대응 합니다.회사 생활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평소 직장내 상하관계에 집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이 직원은 근로를 하며 생기는 일에 대해 같은 근무자들끼리 대화를 통해 답을 얻으려는 생각은 없고 노동청 민원(3년~5년째)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노동청에서도 이미 알만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비록 제가 직급에서는 위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가장잠이많은고슴도치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2024.7. 4. 성희롱을 당하고 2025년 1월 10일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후 사내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노동부 조사는 2월 4일에 조사 받기로 한 상태에서 유급 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노동부 조사 이 후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노동부 조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유급 휴가 신청 이런식으로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놔덥자너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대응 의무와 절차는 무엇인가요?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및 조치 절차는 뭐가 있나요?최사가 이를 소흘이 햇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가장잠이많은고슴도치직장내 괴롭힘 공무상 병가 사용 거부 문의현재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급휴가 및 병가를 신청하여 다녀올까 하는데, 현재 취업규칙, 내부규정이 상이하지만 현재까지 병가 대상자들을 보면 유급으로 다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내부고발자가 되었어도 동일하게 유급으로 사례들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병가 사용 승인 여부(거부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유급 휴가로 인정되는 부분(사례들을 제가 3건 가지고 있는데 무급으로 적용 했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행동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산재 및 노무사 활용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사항 관련 노무사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제39조(병가)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회사의 내부규정제38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외출·조퇴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의 이환(罹患)으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회장은 소속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쌈박한베짱이192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팀장과의 다툼으로 팀장은 현재 저에 대한 업무배제 및 업무를 넘기는듯 전달사항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시불이행으로 경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지시했던건 실행할수없는데 억지를 부리며 불이행이라 판단한것 같습니다.이러한 사유와 더불어 지금까지 팀원들에게 직급을 이용한 갑질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를 쓴다고 통보 했음에도 바로 전날 사용하지 말라하며, 또한 팀원들 모아서 한사람을 비교하는등 * 직장 내 괴롭힘 *에 포함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사내 규정으로 퇴사 한달 전 퇴사가 가능한데 들어보니 한달도 안되서 퇴사한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굳이 지켜야할까요?2.사직서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적었을때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3.일 크게 벌리기 싫으나 증거는 모아놓았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라 적고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게 2번 보다는 나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끝까지환상적인라즈베리우울증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2023년8월16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이구요. 선임의 1년3개월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걱정이 되는게 있다면 회사특성상 보안상의 이유로 녹음을 할 수 없는데요.정말 너무 억울했을때 한번씩 적어놓은 기록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정신과에 다닌지 3개월이 넘었고 질문은 3가지인데요. 1.증거가 부족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안될경우 피해자는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걸까요?현재 진단서를 제출 후 병가를 냈지만 막상 들어간건 개인사유로 인한 연차사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럴 경우엔 병가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회사에 가는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까요?일하고 싶긴하지만 선임의 지속적인 무시와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준 상황이 너무 안잊혀져서 재직중인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는거 자체가 메스껍고 토할것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기를쓰며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괴롭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해서 무엇이 해당하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법률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완전즐거워하는해물파전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저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단기알바를 하기로 면접에서 얘기를 하고 단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시급은 주휴 포함 12,036원/평일 수 목 금 3일/5시간 30분 근무입니다.근데 일을 하면서 저도 청소년 때부터 대략 1년 반 이상의 알바를 여러 곳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알바는 처음인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일을 하면서 휴게시간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일을 하다 노동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여태 일한 7일 중 4일을 매일 녹음기를 켜놓으며 일을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당한 정신적 피해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임금체불보단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1. 저는 일하면서 전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휴게시간 미지급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은 적혀있지만 제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는 못했을 때도 법적 효력이 발생되나요?2.근로계약서를 쓸 때 원래는 2월까지였지만 사장님께선 저에게 “일단 1월까지 일하는 거로 적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며 1월까지로 작성되었습니다.그리고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사장님께 개인 사정으로 1월까지 하겠다고 하며 설 명절로 인해 1월 마지막 한 주 수 목 금을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근데 어제까지 일을 하면서 힘든 나머지 아직 사장님께 연락은 안 드렸지만 이번 주까지 일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사용자 쪽에서 저에게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위반(?)으로 역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3.녹음을 하긴 했지만 소음이 너무 커서 잘 안 들리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 제가 정신피해를 받은 부분이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로 효과가 없는 녹음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증거 부족으로 행정 종결될 수도 있을까요?4. 저는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최대의 합의금으로 끝난 경우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5.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6.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교부’에서 저는 사본을 받지 못하고 제가 따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확인자 서명에 서명을 했습니다..이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진 못 했지만 교부받았다고 서명을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혼자 궁시렁거리는거 녹음해서 괴롭힘신고 가능한가요?대놓고 욕을하거나 막말하는게아니고 어떤일이있으면 앉은자리에서 들리도록 혼자 궁시렁거리는데 저보고 하는말이던데요 녹음해서 신고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