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꾸준한왜가리208대표이사 수행기사 직장내 괴롭힘..퇴사하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대표이사 수행기사였으며 재벌급입니다그간 근무중 있었던 괴롭힘 증거만 30여거지가 넘고 전주 다 제출했습니다대표도 얼마전에 조사를 받은걸로 알고있는데 감독관이 처음엔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하네요 라고했슴니다 카톡 녹취 등개인 사적심부름 가족 수행업무 폭언 기타지인 스행업무등근데 대표쪽에서 절대 인정을 안하려는 분위기인지감독관이 대표가 무슨 서류를 내고있어서 더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개인이 그정도 힘을 가진 사람을 이기긴 어렵겠죠..이럴경우 방법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꾸준한왜가리208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증거는 차고넘치는 상태구요혹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요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된단 말도있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유불문하고 한사람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이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색다른바구미208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괴롭힘 당했다고 주장하는사람은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글을 써서 주장하는데, 언제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많이 없으며, 어떻게 당했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습니다.cctv에 찍힌 사항은 없고, 상황에 대한 녹취 혹은 타인의 증언또한 없는 상황입니다.cctv사각지대에서 당하거나, 녹취나 그런건 생각을 못했다고 말하며 정리해서 주장하는데이 경우에도 진술이 일관되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될 수 있을까요?다만, 해당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과대망상이 조금 심한 편이라고 동료들에게 평가받으며자주 마찰을 일으켜서 동료들이 싫어하는 상태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주장도 허위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추가로, 현재 해당부서에서 왕따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벚꽃의계절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근로자가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의 불이익 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나 보호장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히발랄한아카시아나무퇴사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적어 제출하였습니다회사 측에서 너가 원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마땅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지만,업무 배제 및 성희롱 건이라 쉽게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령을 하고 싶으나,여의치 않을것 같아 몇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령을 할 생각까지 있는데,퇴사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사실관계 파악 및 조치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번거롭지 않게 퇴사 후 단기계약직 하는게 맞을지통상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고충처리심의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 역할고충상담 접수를 통해 고충상담원의 약식조사 및 별도 조사위원을 선임 후 정식조사를 진행하여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결되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징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뒤집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결정 의결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은 참고만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별도 의결 후 해당 사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을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억수로부유한연설가회사에서 대화하다가 소리지르면..회사에서 대화하다가 상급자가 소리지르면 이유여하 막론하고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욕은 안했고 소리만 지른케이스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욕을 쓰면은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만약에 회사에 일을 못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사유가 충분히 않아서 골칫거리라는 이유로 월급을 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그직원 기분나쁘라고 욕을 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기생충 새끼 ㅅㅂㅅㄲ 쓸모없는 새끼 애미뒤진 ㄴ같은 심한 욕같은걸 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쓰는거말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벚꽃의계절직장 내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근로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을 때 진행되는 절차는?직장 내에서 성별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겪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사건이 조사되고 처리가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