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콜센터 일하는 사람들은 화내면 안되나요.?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통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시작하던데 화내면 안되는 걸까요?? 그래도 무식한 사람에게는 화를 좀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무리라고 보시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직도촉촉한진돗개출근시간 및 사무실내 cctv, 출근시 인사강요.안녕하세요 사기업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9시 출근이지만 회의를 이유로 8시까지 출근합니다. 대신 근로시간중 1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내 경비원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또한 출근시 차량 통제를 할때 출근하는 입주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강요합니다.위 세가지 사항이 위법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레알경이로운기린오늘 아침에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건물 보안경비원입니다. 오늘 06:30분경 아침에 명목상 팀장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취자가 어재 새벽에 회사주변에서 누워자다가 경찰에게 귀가조치 한시간반정도 뒤에 건물 주변을 둘러보니 차량 출입구에 똥을 싸놓은게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느라 5~6분 안내데스크를 비웠는데 팀장이 화를내고 큰소리고 짜능을 내서 맞대응을 하다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사직서를 소장 책상에 놓고 나왔습니다.이후에 팀장은 소장에게 이 사실을 왜곡되게 보고했고, 퇴근한 나에게 주변동료가 전화로 알려주며 말려서 사직서 철회하겠다고 알리고 "종이 사직서를 동료에게 치워달라고 부탁하고 내 사물함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이후에 소장이 달려와서 그 종이사직서를 꺼내가서 고용회사관리자에게 나에대해서 왜곡된 보고를 하고 사직처리를 요청하고 소장에게 사직처리를 일임하고 "사람을 새로뽑으라" 지시하며 일사천리로 퇴사처리와 함께 "전화로 나오지말라"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저는 소장과 회사관리자에게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로 일방적 이야기만 듣지말고 나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그동안 소장이 아침지회때마다 여성들의 성적비하라던지, 미화직원에 대한 향응이나 선물을 받고 보직위치를 바꿔준다던지, 특정 정치색을 띠는 유튜버방송으로 휴식대원들의 휴식을 방해했다던지, 회사의 필수 사무용품을 개인돈으로 사라던지 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꾹꾹 참고 견디면서 동료들과 이야기 나눈 것을 모아모아서 정치색등이 안맞다고 오늘에서야 건수를 잡았다고 바로 사직처리를 해버렸습니다.저는 흥분해서 말하고 사직서를 내기는 했지만 곧바로 동료에게 철회 했습니다. 또한 소장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일사천리로 짤라버리네요.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없나요?소장의 갑질에 대해서 노동부에 조치요청 할 수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마도손꼽히는사막여우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직장 내 단체카톡방을 운영중 입니다.업종 특성상 스케쥴 근무이기 때문에 휴무자,퇴근자도 상관없이 카톡방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단, 퇴근자는 무음모드,답장x 로 운영하는것을 게시판에 고지하여 운영중인데이런 내용들이 위법적인 내용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했고인정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중 회사(인사과)의 결정문은 법규정에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큰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 청구시 패소확률이 높아지게 되는지요? 그렇다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다시 노동청에 불복(?)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까요?예상이기는 하지만 가해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은 하고있습니다. 이경우라면 저도 대응이 쉽겠지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근면한홍관조254회사직원한테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한 회사에 일너무 못하고 회사에 실질적 이득을 주지못하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사유가 충분치않아 해고를 못하고 사퇴를 요구해도 거절하는등 사장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너무 미워서 호칭을 기생충이라고 말하면서 직원에게 대놓고 모멸감을 주는데 단둘이 있을때도 여러사람이 있을때도 맨날 기생충이라고 부르면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때론저돌적인캥거루직장내 괴롭힘 정직원vs계약직 해결할수 있을까요?정규직 선생님께서 같은 계약직 선생님에게 저와 어울리냐 이미지가 좋지않다 너 정직원 준비하는거 아니냐 00(본인) 은 정규직 못된다팀장이 실장한테 말안할거같냐(이미지가 좋은않은 본인과 어울리는것)너 다른곳 면접봐도 실장통해 이미지 안좋은거알게된다너는 00 (본인) 과 결이 다른데 비슷하면 어울려라라는 언행을 하여 저를 평소와 같이 대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습니다또한 정규직선생님은 평소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제 이미지가 깍일만한 말들을 하고 다니셨습니다이를 알게된저는 팀장 실장에게 알렸지만저는 2달뒤에 계약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고충상담을 하여도 크게 조치안될것이다 라고 하였고처음 이야기할때와는 달리 두번째 상담할때는 너입장에선 너가 피해자겠지라며 정직원 선생님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저는 계약이 얼마가남앗건 정직원이던 계약직이든이상황에서 그 선생님의 발언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명백한 왕따조성이며 저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또한 저에게 알려준 계약직 선생님은 정규직선생님과의 분리를 원하는데 분리조차 되지않는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정확한 사건조사도 하지않는것이 지금 맞는건가요?저는 어떤이유가 됬건 저 발언을 한것이 문제라고 보여지며 제가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선생님들는 정확한 상황을 모른체 계약직인 저와 그발언을 듣고 준해준 선생님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직장내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2차 피해를 받고있습니다직장내 고충상담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직장내 괴롭힘 [회사내 화장실 이용시 사전보고 및 허락후 이용]화장실 이용 전건을 이용전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었습니다근데 이러한 행태(화장실 이용시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 + 상황에 따라 허락 후 사용)를 특정직원에 대해 하는것이 아닌 회사내 관리자를 제외한 말단(일반평사원)들 전원에게 요구하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 맞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리운거북이298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해고 통지서 없이 대응하는 법안녕하세요.2025년 8월 13일, 상사분에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협박 및 폭언을 들었습니다. '퇴사 요구'에 가까운 강압적인 발언들(정신과 진단 병력, 징계위원회, 법적 제재 언급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이로 인해 현재 정신적 압박이 극심해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제가 취한 조치상사의 발언을 들은 직후, 사직서 작성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해고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팀장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이후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궁금한 점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또는 '자진 퇴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이러한 경우, 해고 통지서 없이도 제가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음을 주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고용노동청 조사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리운거북이298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 통지서를 받으려 합니다.수습기간입니다.오늘 직장 상사가 여러 가지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전반적인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상 퇴사 요구에 가까운 발언들이었는데, 저는 사직서를 쓰면 제가 불리해질 것 같아서 해고통지서를 요구 했습니다.그리고 해고통지서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출근을 안하겠다고 적어뒀습니다.이 경우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회사 측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