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무희새17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이 서면통지는 해고 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도 서면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삼겹살굽기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공무원을 직장에서 해고하는 방식에 파면과 해임이 있던데요. 파면과 해임을 당하는 기준과 당했을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 아무런 누를 끼치지 않았는데도권고사직 통보 후 제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요 다음달에 그만두라 합니다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엉뚱한줄나비214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겸업금지조항에 의해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한가요? (공무원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만약 거부했을 때 불이익은 사규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주고상한갈색곰무단결근자 자진퇴사 처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저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어떤 사항이라도 해고는 불가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연락을 받지 않아 문자와 전화로 출근 독려 안내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할까요?보니까 이걸 당연퇴직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일종의 해고라고 본다는 내용을 봐서요.혹시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자진퇴사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선한친칠라192수습기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3개월 수습기간 중 제 포지션으로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고를 치거나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것도 아닌데 제게 언질도 없이 몰래 채용공고를 올렸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채용공고가 올라온 뒤 며칠후 회사로부터 앞으로 그만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예고도없이 채용공고올리고 일방적으로 자르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중한바구미148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작년에 25번지각 4월달까지 16번 지각이고요 평균 9시10분 10이내 좀 늦으면 25분까지 지각지각하면 사유서올리는데 매번 그냥 변명만 씁니다.이런겨우 해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은 퇴사할 마음은 없는듯 보입니다.해고가 가능하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시말서 몇장쓰면 되는지? 면담을 몇번해야되는지?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쩬이박사중소기업 결근 잦은 직원 해고해도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고 혜택때문에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는 회사입니다.A직원이 한달에 한두번은 아프고 사고가 나고 다른곳에 일하러 가고 2년째 이런식입니다.(연차X 결근O)연차사용 안하고 결근으로 처리해달랍니다.이번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며칠 안나온다는데 이 직원 해고해도 혜택 안끊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하얀멧돼지241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인원수 300명가량의 회사인데, 감봉조치가 과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제가 다른회사는 안다녀봐서모르겠지만) 6개월 사이 10명정도가 당했네요. 관련 법규같은게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쿵푸근한수박사측의 자발적퇴사처리를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던 배달기사입니다. 배민측에서 4월 1일부로 계약약관을 저에게 불리한 조건(기본요금 인하)으로 약관을 변경하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종료라고 통보하였습니다.저는 미동의 하였고 계약종료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자발적 퇴사로 이해했으나 배민측에서는 저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우리 계약은 매달 끝나는 단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태다.""새로운 조건(변경된 약관)으로 다음 달 계약을 연장할지 묻는 과정에서 당신(배달기사)이 동의하지 않았다.""이는 당신이 스스로 다음 달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이므로, 당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회사가 당신을 해고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다."이와 같은 답변을 들었고 그러므로 자발적 퇴사가 맞다고 합니다.저는 변경전 약관으로는 계속 일할 수 는 있지만 계속 일하고 싶으면 변경된 약관인 기본요금 감소를 받아들이고 일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저의 퇴사사유가 사측의 계약내용인'제4조 (계약기간)본 약관에 따른 계약(이하 “본 계약”) 기간은 본 약관 제3조 제1항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같은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단,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수탁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일 1일 전까지)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1개월씩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단위'이고 자동갱신되기 때문에 제게 불리한 계약 약관변경(기본요금인하)을 미동의로 인한 노무제공자의 계약종료건을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