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환한다향제비266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입사 전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기로 얘기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되어 이번달에 갑자기 근로계약이 종료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다만 이번달 남은 기간동안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당장 다음달부터 무직상태가 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그러자면 수시로 구인공고도 봐야하고 면접도 봐야 합니다. 아직은 재직상태인데 이것을 업무시간에 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연차가 별로 없어서 연차로는 충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퇴직만 할거라면 상관없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추후에 이런 모습이 태만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환한다향제비266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어떻게 되나요공공기관에 연구직으로 근무중입니다.필요한 서류들 목록을 알려주시면 미리 챙겨두려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에 다른 회사 취업이 되나요?정직이 된 상태면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일텐데, 다른 회사에 취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것인가요? 알바 등의 경제활동 자체가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상냥한오소리261상사 근태불량 제보후 부당 인사발령 문의팀장이 24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정시에 출근하지않고 매일 지각(수백회), 연차빈번사용, 반차시간 미준수, 당일재택근무 통보등 근태가 불량하여, 회사에 직장내괴롭힘과 함께 신고함.몇일전에는 1명 인원감축으로 희망자 받고, 없을시 평가를 하겠다 하였으나 당일에는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한다함.취업규칙에 의거 팀장을 징계 하여야 함에도 내부고발자인 저를 부당인사발령 하려 합니다. 25년 1월 1일자로 시간도 촉박하고 업무평가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가라는 데로 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대안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연어법무 대행이 되려면 어떤식의 임직절차를 거치나요?안녕하세요. 법무 대행이라고 해서 요즘 정치 토론 회의에서 많이들 나옵니다. 혹시 법무 대행이 되려고 하면 어떤식의 임직절차 혹은 경력들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레도참신한산토끼재택근무 종료 및 회사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사측에서 2-4주 내외 근무지 이전 예정이라는 통보로인해 재택근무자의 재택종료 및 출근명령. 한달이내 출근으로 전환되니 원치 않으면 퇴사하라는 분위기입니다. 재택근무자들은 재택근무 채용공고에 입사지원하여 정규직 근무중이며 근로계약 후 사측에서 보내준 업무용PC와 장비를 직접 자택에 설치하고 계속 근로중이며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몇년이상 근속중인데 실상 근로계약서에는 ‘직무와 근로장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있으며 재택근무에 대한 명시는 취업규칙 내 ‘재택근무제’라는 항목 으로 재택근무 규칙 내용만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1. 근로계약서상에는 직무와 근로장소에 대한 특정된 부분이 없으나 채용공고로 재택근무 조건으로 채용되어 입사했는데 이전하는 근무지로 출근명령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자발적 퇴사인건지,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근무지이전 및 출근명령에 따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은 출퇴근시 대중교통 왕복 3~5시간 이상 소요되어 어쩔수없이 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입사전부터 타지역 거주중. 재택근무라서 지역제한없이 채용되었으나 이전하는 근무지로 출근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근속기간 중 이사/결혼 등으로 인해 타지역 거주중이고 이전근무지 출근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무 지속할 수 없는 동일한 경우. 둘다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생기넘치는닭꼬치한달 단기 계약직 다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제목 그대로 한달 단기 계약직을 다니다 일반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12월4일~31일 까지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근무를 진행 하였습니다.하지만 12월16일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 진행하던 행사가 무산 됐다고 하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중 행사기간 내 단축 혹은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없이 해고가 되었는데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징계 해고 처분을 받으면 바로 4대보험 등 종료인가요?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 처분 시, 징계 시점에 4대보험 등이 종료되는 시점이 바로 되는 것인가요? 근로자는 그냥 나가지 않으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징계를 통한 해고 조치도 실업급여를 주어야 하나요?사업주 입장에서 징계에서 처분을 해고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에 취업할 때, 기록이 남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사노무담당자징계위원회 후 재심청구시 재심에관한 징계위원회를 언제까지 열어야할까요?안녕하세요.당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드린 상태입니다.그중 재심을 청구하신 분이 있으신데 재심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재심청구 후 몇일안에 개최해야하나요?그리고 재심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하지않고 근로자와 회사협의 후에 징계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