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극락조16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업장측에서 복직명령을 하여 복직일에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부당해고를 신청 후 답변서도 없이 사업장에서 바로 복직명령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고 회사에서는 언제 지급하겠다 라는 결정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다면복직일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와도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보상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자극적인치즈라면이직 권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제가 상사 한분에게 계속 혼나며 다른곳 진지하게 알아봐라 라는 식의 이야기 멍청하게 일한다 등의 말을 자주 들어 녹음 했는게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직 퇴사는 안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얼룩말173이런경우는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사장과 독대를 하고나서 생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사장이 일단 합의의 여부는 OK 사인을 내렸습니다.사장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해고의 의도가 없었고 제가 회사를 출근 안했으니 제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진퇴사를 시켜버렸다고 주장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은 분명히 대리로부터 1주일 쉬라는 명령을 받아서 쉰거였습니다.사실 여기서 이미 제 의사를 묻지 않은걸 본인이 인정했으니 빼도박도 못하고 해고는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만 노무사님들은 잘 모르겟네요.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위의 판단을 내리려면 저에게 '너 왜 회사 안나오냐?' 라던가 '회사 출근 계속안하면 퇴사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전 옳다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 조차 전혀 없었습니다.아마도 해고수당을 주기 싫어서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가 만약에 나름의 근거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먼저 (해고수당+ 해고기간동안 임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계획인데요.그런데 사장이 그 합의금에 불복하여 나는 이 합의금 못내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면 이는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까지가서 합의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위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에는 '대리와 이야기를 했는데 대리가 나에게 이야기하는걸 깜빡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었습니다.(물론 두가지 녹취자료는 다 있구요.)이렇게 진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해도 괜찮을까요?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극락조16부당해고 신청 후 복직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6월 17일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근데 오늘 뜬금없이 회사측 담당자에게서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카톡 PDF 파일로 받게되었습니다.그 내용은 6월 20일 복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등기는 보내면 시간이 걸려 복직일인 20일 이후 받게되니 카톡으로 서류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액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출근일을 6월 20일로 지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출근일에 대한 어떠한 조율도 없이 사용자측 맘대로 지정통보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하나요?출근일에 대해 조율을 하고 싶은데 만약 사용자측에서 조율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20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해고시 적법한 해고사유가 어떻게 되나요?직원 한명의 능력이 좀 좋지 않아 해고하려고 합니다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X30) 주고 해고하는건 알고있습니다근데 해고 사유가 적법해야 한다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근로자의 능력부족"이란 이유도 적법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극락조16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협의없이 통보한 날에 출근을 해야하나요?부당해고 신청서 접수 후 다음날 복직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원본이 아닌 PDF파일로 카톡으로 받았습니다.원본은 바로 보낸다고하며 출근일을 부당해고 신청서 접수한 2일 뒤로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EX)6월 18일 부당해고 신청서 접수6월 19일 복직명령 내용증명 카톡으로 전달받음사용자측에서 출근일은 6월 21일로 지정회사측에서 출근일 조정을 안해주면 내용증명에 통보한 그날짜에 무조건 출근을 해야하나요?만약 출근일을 조율하고 싶은데 조율을 안해준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먼저 받고 복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난히순수한남생이고용 승계 거부인 상황인지 일방적인 해고 통보인지 궁금합니다!저희 어머니가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시는 사업장(편의점)이기존 점주의 사업장 양도로 인해 6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본사 직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후 어머니는 본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06/03~07/02)를 작성하고 새로운 점주가 구해질 때까지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 조건의 변경 없이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또한 새로운 점주가 구해지면 14일~한 달 전에는 지속 근무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6월 18일인 오늘, 3일 후인 21일까지만 근무하시고 24일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아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상황이 새로운 점주의 고용 승계 거부라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될 듯 하나,새로운 점주가 구해진 것이 아닌 본사 측 직원이 파견을 나와 어머니의 근로 시간에 대신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그럼 저희는 추가적인 고용주의 변동이 없었으므로본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받아들이고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서총쵸사직서 사유 권고사직 기재 후 제출해도 부당해고 성립 안되나요?사장, 직원 저까지 다 포함해서 5인 기업이였고다닌지 1년 다 되가는 시점에서 사장한테 불만 얘기했다가 짤렸고 바로 사직서 작성하라길래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 써서제출했는데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에띄게따뜻함이넘치는스시해촉증명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해촉증명서 라는 문서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 잘알지못해서요ㅜ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장한얼룩말173이런 경우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오늘 사장님과 독대를 하고 왔는데요부당해고 건으로 인한 이야기였습니다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5월 27일 회사측 직원으로부터 일주일간 쉬라고 연락이 옴이후 6월 2일 회사직원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연락 두절며칠뒤 4대보험상실이 되었으며 5월 31일날 자진퇴사처리그리고 오늘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의 변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현재 회사가 검열시즌으로 인해서 바빴다 사장인 나나 직원들도 모두 바빴다. 난 해고의 의사가 없었는데 니가 안나와서 아 얘도 그만둘건가보다 해서 자진퇴사처리한거다.'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커진건에 대해선 내가 의사전달을 안했던 나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내 의도는 해고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답을 들었습니다우선 합의에 대한 용의는 OK인데요문제는 이 사람이 해고의 의도가 없었다라는겁니다.그렇지만 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자진퇴사처리되었으니 이건 해고처리로 봐야하는 입장인데요노무사님이 보셨을때는 어떨것 같은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