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비현94무기계약직 정리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의 근무시작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경우 저는 2년이 경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2가지 입니다.질문 1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회사에서 제 의사에 반하여(제 동의 없이) 해고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리해고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해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제 동의 없이) 해고될수 있는건가요?질문2만약 그렇다면 정리해고라는 이유로 해고를 너무 쉽게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라는 핑계를 대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을것이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해도 정리해고 시켜버리면 그만이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의미자체가 없는것 아닌가요?1번ㅡ맞습니다/아닙니다(무엇무엇이 맞습니다)2번ㅡ맞습니다/아닙니다(무엇무엇이 맞습니다)이렇게 간단히 답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안녕히알바 다니고있는데 1년1개월동안 10번 무단결근 으로 해고이번달만 하고 그만 하라고 만나서 얘기를 하였고그래서 그런데 무단결근이 1년1개월동안 10번정도 인데 해고처리는 30일 전에 통보하는게 맞지않나요?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그리고 출근율 적다는 이유(무단결근 전날했다)이유로 출근 잡혀있는날은 강제로 출근 배제 당한것도 노동부 고발하면 받을수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유용한청국장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진정서 제출 후 해고철회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7월 17일 퇴근후 집에서 전화로 7월 18일자로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짐정리나 제대로 된 정리를 해야할 거 같아서 18일 회사에 방문하겠다 하니 알겠다고 하시길래 18일 오전 10시 44분쯤 짐정리와 해고통지 사유 등 설명받고 나와서(이때 해고사유를 듣고 당황스럽다, 계속 다닐 생각이었으나 사용자측에서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말함)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고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상담을 받았더니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로 가야 상담이 가능하다길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다 끝나고 나와서 16시 29분에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저에게 이메일로 8월 19일자로 해고하겠다는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시길래 나는 8월 19일까지 다니란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이메일로 보냈단 말도 일절 듣지 못했다하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상담사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일이라 담당자 배정되면 두 분 다 출석해서 말씀하시라고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 하고 끊고 메일을 확인해보니 16시 21분에 통지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서 넣고 난 후의 시간이고 분명 낮에 해고통지서 작성이랑 지급은 어떻게 하실거냐 했을 때 양식이 없어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 하더니 말이 없다가 일이 일어난 후에 보내고 날짜도 지네들 맘대로 바꿔놓고선 당황스러웠습니다.그렇게 통지서 확인하고 연락해서 물어보니 해고에도 1달 기간이 필요하다고 8월 19일까지 근무하면 될 거 같다고 말을 번복하시네요.. 그래서 이미 해고를 당했으니 다시 출근을 하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기 어렵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 했더니 8월 19일까지 나오라는 말만 반복하시길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다시 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고도 부당하다 생각해서 부당해고 신고까지 생각 했었는데 출근을 안 하게 되면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고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용한때까치152회사 징계중 견책은 어떤 의미 인지 알고 싶습니다.얼마전 회사 게시판에 징계가 올라 왔는데요. 직장내 따돌림로 견책이라는 말이 올라 왔습니다. 견책은 어떤걸 의미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훈훈한개252문자로 퇴사종용을 받고있는데 이거 해고통보 맞나요?사진과 같이 사장님과 언쟁중인데 중간에 분명 그만두라면서 오늘까지 일한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이 해고통보라고 판단되서 여쭙습니다. 저는 결코 자진퇴사 할 의향이 없습니다만 끝까지 자진퇴사를 강요하듯 압박을 주십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방법이 없을듯 하여 불안해요... 저는 3개월 이상 근무했고 전산 사무가 계약서상 업무내용인데 다친 사람한테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해놓고 저러십니다...폭언 녹취도 있구요...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고 끝내고싶은데 이거 해고통보 맞나요? 예고수당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 진짜 급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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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똘똘한악어이 대표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요 어떡하죠..?저를 당일 통보 해고한 대표에게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더 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대표에게 거절당한 메시지를 받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신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다시 일하고 싶으면 내일 3시 반 까지 나와라 라는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놨더라구요?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제신청 못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똘똘한악어부당 해고 구제소송 패소하면 금전적으로 배상해줘야 하나요..?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가 패소하면 피신고자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비 처럼요.....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똘똘한악어혹시 제가 한 말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대표님이 경영난을 호소하다가 정확히 “직원 전부를 데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내일 부터는 안 나와도 괜찮아” 라고 당일 통보 해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 어.. 네..... 그 대표님도 마음고생 하셨겠네요.... 하고 작별하는 말을 횡설수설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그렇게 돌아와서 생각이 정리되니 아차 싶더라구요ㅠㅠ 서면으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대표님이 해고통보 당시의 녹취를 가지고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리 모두 함께노동조합원 위원장의 막말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요?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의원및 조합원들에게 내 말 안들으면 조합원 탈퇴 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막말은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리 모두 함께노동조합 대의원 사퇴시 다른 조합원으로 대처노동조합 대의원 임기는 2년입니다 하지만 대의원 했던 조합원이 1년만 하고 사퇴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선출해서 다시 다른 조합원으로 할수 있는것인지?아니면 노조 위원장이 나머지 임기는 그냥 공석으로 놔 두겠다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다른 조합원으로 대처할 인물이 노조 위원장에게 앙숙이여서 위원장이 막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