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노동청 신고 후 담당감독관 배정 절차가 궁금해고예고수당으로 신고 후에 감독관을 바로 배정 받고 양측에 연락이 가는건지 우선 신고자인 제게 먼저 연락이 왔다가 파악 후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고 아직 담당감독관배정을 못받은 상황인데 저보다 사업장에 먼저 연락이 가게되면 저한테 막 사적으로 연락할까봐 걱정되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남다른악어65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이전에 실수를 저질러 이사와 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하지만 징계를 받고 사직서는 대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대표가 이전에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권고 사직이 아닌 일반 퇴사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권고 사직으로는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후 통지 절차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접수 후 감독관 배정 그리고 배정 후 저와 사실조사 후에 가해자(?) 한테 연락이 가는 절차인가요? 제가 신고한 분한테는 연락이 언제 가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외로운코브라212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민간어린이집에서 2024.02.26입사해서 일허고 있습니다. 1월10일금요일에 2월26일 날짜로 퇴사하고 퇴직금 받을거라고 말씀드럈지만 원장은 아이들이 졸업하면 19일이후 에 할 일 없다고 2월14일 날짜로 퇴사하라하셨고 원장이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셔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그 날 말 끝나고 원장은 1월10일 날짜로 구직 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 당시 녹취를 하지 못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녹취보다는 카톡이나 문자가 낫다고 하여서 1월30일에 다시 원장한테 카톡을 남기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해고? 권고사직?어떤 거에 해당이 되나요? 그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일찍일어나는청설모구두로 받은 당일해고 통보 증거자료 어떻게 모으나요?1월 19일날 당일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입니다. 구두로 통보를 당했으며 녹취록은 없습니다. 당일해고 통보를 당했다는증거자료가 없어 어떻게 신고 준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는 해고당한 달의 임금을 받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단호한고릴라이직 시, 현재 직장으로 전력조회 기준 시점 문의현재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근 교육공무원 (대학교수)으로 최종합격 하여 임용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이런 저런 일로 근래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으로 징계확정 (기관장 승인)되고난 이후에 전력조회 요청이 왔다고 인사실에서 들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최종합격 후 현재직장으로 전력조회 요청 시, 상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력조회 작성 기준시점이 현재 직장에 공문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님 제가 최종합격한 날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시작(처분)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직장 내부징계가 공무원 임용취소 사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통쾌한남생이274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인용 판결 후 복직 시기는 ? ?우선 저는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인용 판결을 받은 근로자입니다.예를 들어 1월19일 부당해고가 인정, 근로자를 원직복직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한달 후 쯤 판결문이 집으로 도달한다고 합니다.우선 부당해고로 인정으로 인해 복직을 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난 시점부터 ~ 아무때나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하여야 하나요 ?아직 다투는 동안의 임금도 아직 받지 않았고, 4대보험 취득 상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복직을 원하지만 , 회사는 부당해고 맞으니까 일단 복직해라, 그후에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라는 태도입니다.우선 다투는 동안의 임금을 받고 복직하고싶은데, 그 후에 복직하고 싶은 심정인데 , 일단 인용 판결이 났고,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하나요 . . ?? 아니면 임금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 이것을 조정이나 판결시 복직 시기를 조정? 이 가능한가요 ? ? 아니면 판결시가 아니라, 한달 후 판결문을 받고 복직하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끈질긴회색곰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직후 타사에 출근하게 되었다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사건 접수하였고원직복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심문회의는 하지 않았는데요문제는 심문회의 직후에 다른곳에 취업이 될지도 모릅니다.쉽게 이야기 해서 심문회의날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졌는데그 다음날 다른회사 합격자 발표가 났고 그 다음날 부터 새 회사에 출근했다고생각하면 쉬울거 같습니다.심문희외 전이라면 금전보상으로 바꿀수는 있다고 들었지만심문회의 후 원직복직 판정 이후에 다른 곳에 취업하게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물론 원직복직은 하고 싶지 않을거고 새로이 취업한 회사에 출근하게 될것 같습니다.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면출근하지 않고 사측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압도적으로열정있는구관조재공고를 막기 위해 허위 지원자를 섭외한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최근 한 공공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진행했는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재공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지원자를 섭외하고, 해당 지원자의 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허위 지원자를 섭외하고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1)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 이런 경우,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로 인해 채용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1) 만약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채용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허위 지원자를 섭외한 주체(내부 관계자 등)와 서류 작성을 대신한 사람이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요?(1) 형사 처벌 외에 민사적 책임이나 다른 제재도 있을 수 있나요?해당 공공기관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1) 해당 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나요?이러한 문제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고,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1) 관련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궁금합니다.이번 일로 인해 채용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나 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어린누룽지직원을 해고하였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직원하나가 불법사채를 쓰면서 계약서에 돈안갚으면 추심해도된다고 하면서 회사 다른직원들 연락처를 전부 사채업자에게 줘서 직원들에게 연락이오고 협박해서 피해를입는 상황이라 즉시해고통보하였는데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엄청 많이다루는 직업이라 직원들 연락처를 동의도없이 사채업자에게 주었다는점때문에 난리가났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