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자비로운미어캣218퇴사 처리를 몇달째 안해줍니다 방법을 알고 싶어요“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소송 결과 회사가 위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처리가 4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부릉카100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이의를 제기할려면 어디다 제기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제 기준에는 납득할 수 없는데 이걸 이의 제기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심심한산양141권고사직 처리할 때 이게 경우가 맞나요?안녕하세요 작년 12월 4일 입사하여 이번년도 9월중순에 권고사직을 지시받아 9울 19일 12월 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권고사직으로요 그러더니 대표가 10월 16일에 11월 15일까지하라는 해고통지서를 주며 너가 하는거 봐가면서 해고를할지 사직서를 처리할지 결정하겠다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다음날 불러내 해고는 안하고 12월 3일 퇴사로 해주겠다 하더니 10월 22일 직원이 23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으니 11월 15일까지 하는게 어떻겠냐 퇴직금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퇴직연금에서 회사 계좌에 입금되면 보내주겠다 만약 11월 15일까지만하라는 제안을 거절하면 나도 다 방법이 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저는 결국 11월 1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해고통지서는 적용안한다고 당일 아침 사직서를 다시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더 부당한 일을 당할일이 생기게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녹음은 동의하지 않고 개인폰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 증거 남길까봐 항상 카톡이나 전화는 안하더라구요 이럴경우 동의 없는 녹음도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그리고 해고 통지서를 회사 직인까지 찍어서 통보해놓고 구두로 해고 통지서는 적용 안한다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해고통지서는 첨부서류로 제출을 못하나요? 11월 15일 퇴사로 사유 권고사직 사직서와 해고통지서 모두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지급 안해주면 저는 못받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젊은담비병의원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문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의원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봉직의로 근무중이고 대표원장님이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폐업 신고를 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병원명이 달라지지 않고 대표원장님만 바뀐다고 합니다. 대부분 병원이 양도양수 하는 방식인 포괄적 양도양수시 고용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바뀌는 대표원장님과 기존 대표원장님이 친구 사이셔서 그 방식을 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부분 병원들이 포괄적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포괄적 양도양수가 진행되지 않을 확률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2. 포괄적 양도양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고용승계는 어려운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소탈한듀공96정직(징계) 중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불미스러운 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해당 처분을 다 받고 이직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갑근세증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2개월치 급여가 안보이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우 연봉협상때 문제가 될까요?보통 직전3개월 급여 명세서나 원징 제출하여 새로운 연봉을 책정할때 쓴다는데...이 경우 정직 시작전 바로 퇴사하는 것이 미래랄 위해 더 좋은 방법일까요?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갈수록어린꽃등심무결, 경고3회로 해고 실업급여불가 / 만약 1개월일하면 조건되나요제목 내용대로 무결, 경고3회로 해고퇴사받고실업급여불가인데만약 여기서 1개월 일하다가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특히잘생긴깍두기구두로 해고통보 후 제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한가요?5인이상 기업/8개월 재직중입니다.전화로 해고 통보 후, 당일에 지원금때문에 못짜른다며 앞으로 더 괴롭히겠다고 다시 출근하라고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4가지 입니다.1 ) 해고 통보 후 제 동의 없이 해고 철회가 가능한가요?2) 회사에 출근하지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3)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4)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자진퇴사로 진행한다는데 부당한 부분이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참견하는랩터이러한 이유로도 해고통보가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매장을 운영하는 담당자입니다. 정직원이 저 없을때 뒷담화하고 남을 흉보는데 제가 전에 하지말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러한일을 시작한거 같더라고요. 해고통보가 가능합니까?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모레도자존감높은연설가해고(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퇴사관련 서류를 공유해 주지 않아요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회사의 매각 계약서 체결 다음날, 해고 예고를 하는거라며 딱 해당일로부터 30일 기간 뒤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해고 예고를 받은 다음날, 보직 변경 또는 사무직에서 현장직 근무 제안을 하며 권고사직서를 내밀었고, 권고사직서 사인을 요구했습니다.(희망보직에서 거절 시 무조건 현장직 근무해야한다고 함)그 과정에서 자기들은 더이상 일을 주지 않을거라며 다음주 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권고사직서의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퇴사처리일은 전일 내용대로 해고 예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로 하기로 함)권고사직서 사인일에 퇴직관련서류 2주 이내로 줄것을 요청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으나 못받았습니다.해고 예고일로부터 30일 뒤 통보받은 퇴사일이되어 다시금 10일 내로 퇴직관련 서류를 요청 하였습니다만 못받은 상태입니다.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퇴사일로부터 10일이 넘게 지난 시간동안 서류 처리가 안되고 있으며, 요청 하였더니 법적의무기간인 익월 15일까지가 처리기간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정말 도의적인 부분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회사 입니다. 법적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운등에220사직서 제출 후 사직일전 퇴사 요청시 해고예고수당 문의실업급여 수급 중 06.17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중에회사의 업무와 맞지 않아 금일(10.21)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했고 사직서 및 기타 서류들을 작성하였고갑자기 퇴근 시간에 부르더니 남은 월차 3개를 돈으로 주겠으니 내일 10.2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고 하여 지금 해고통보를 하는거냐고 이게 무슨 해고냐 이런식으로 언쟁이 있어 일단은 알았다하고 내일 마지막 출근을 하려고하는데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기간이 남아 있어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일러 경우 아래 참고하시면 사직서의 날짜와 차이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 드리며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해고에 대한 언쟁은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였으며해고예고 수당 수급여부 및 방법, 10.23일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