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끝까지행복한감나무공무원이 폭행죄걸리면 처벌이나 징계절차는 어떤식으로 받나요?벌금형이 나와도 징계는 받나요?공무원이 폭행죄 고소당하면 처벌은 어찌 이루어지나요?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징계는 이루어지나요? 징계받는다면 어떤 징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자한밀잠자리206지시거부로 인한 징계위 회부에 대한 대응 방법안녕하세요저는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시립 출자 출연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를주선임 1명 보조선임 1명을 법적 해야하는 곳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독직급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하라고명시되어 있으나... 소방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위해소방서에 공공기관 제외신고를 한 상황입니다.즉 공공기관이면 6급이 선임해야하는데외부 채용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고 있는 공공건물 입니다.요지현재 채용하여 근무 중인 외부에서 채용한소방안전관리자가 곧 퇴사를 합니다.이에 따라서 6급 과장이 9급인 저에게다음 채용시 까지 선임을 하라고 하였는데제가 거부하니 징계위에 지시거부로 회부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하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순서가 궁금합니다.회사측 입장에서 부당해고 접수 - 답변서 제출 - 노동위 심의 - 종결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지방노동위에서 위 순서대로 하고, 중앙 노동위에서 추가적으로 위 순서로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반딧불82부다해고 후 노동청 고발하면 재취업에불이익부당해고로 노무사통해 노동청에 고발하려고 하는데나중 재취업 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떠게 대처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없겠죠?조금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한 상황인데요. ‘24.11.11 :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밝힘(2주 후, 퇴사)-> 인수인계, 대체자 등을 핑계로 못마땅해함'24.11.25 : 퇴사 처리 안해주고, 이런 저런 사유를 만들어 징계 조치(2개월 정직, 서류상 재직 상태로 만듦)-> 2개월 정직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사직서 작성하여 최종 결재 됨'24.12.02 : 다른 회사 입사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연봉이 높아지며 고용보험 가입 되었으며, 기존 회사는 나머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음(산재, 건강, 국민연금)▶ 사실상, 기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근로자에게 할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는 조기 퇴사시킬 수 없으니,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연락이 온다면? 근로자는 안해줘도 되죠?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 및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것일텐데 말이죠....▶회사 입장에서는 한방 맞은거고, 근로자는 없던 퇴직금 2개월치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회사를 다니면서 해고나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해고나 징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내가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게 느껴질 경우 어떻게 항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나 징계 후,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상에 대해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깨끗한오색조284지각했다고 퇴사하라고 하는건 부당행위 인가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 지각해서 그만두라는데 이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10월1일 밤부터 출근해해서 근로계약서에는 10월2일로 되어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정많은항정살해고통지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ㅜㅜ안녕하세요!저는 1년 계약직으로 24.1.2~25.1.1 날짜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11월말부터 계약이 끝나는지 연장이 되는지 회사에 물어보니 아직 결정난게 없다며 12/31일에 일단 1/2일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언제까지 연장되는건지 아님 정규직전환되는건지 물어보니 그건 일단 2일에 출근하고나서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하셔서 출근하고 있습니다.1. 갑자기 어제 오후에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3일전 통보했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저의 경우도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계약직이였지만 기간만료가 되었고 25.1.2일 이후 근로계약서는 새로 쓴적 없이 근무중이며, 저 같은 경우에 제 26조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따로 25.1.1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저가 알기로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출근을 하면 자동연장 된거라고 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상에는 자동연장 사항은 적혀있지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 근로계약서는 현재 새로 작성하지 않아 1/10일 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이제 새로 쓰자고하였는데 저가 1월말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1월말까지 일하던지 아니면 제 26조에 해당되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 쓰지않은거와 제 26조를 근거로 회사에 요구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정많은항정살계약직 계약종료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에 해고통보 제26조 해당되는지계약직 계약종료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인데 갑자기 3일전 해고통보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통지예고에 저같은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장경이로운호랑이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원직복직 요청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하였다가 포괄임금제 계약 거부로 부당해고 당하였습니다.이후 원직복직을 요청했고, 회사 측에서 기존 근로계약서로 원직복직을 요청했고,이후 병가처리로 해달라고 했습니다.기존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협의가 되고있지않습니다.이 부분에서 원직복직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법적 효력이 남아있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