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회사의 출근보고 강요 정당한건가요?제가 자주 지각하거나 무단결근이 잦으면 이해 하는데 24개월 근속간 무지각 무결석입니다이 상황에 회사에서 아침부터 출근 출발시간 보고, 어디쯤 도착했는지 중간보고 강요하는게인권침해라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리운파리253법인대표자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사용 할 수 있는지법인대표자의 사모님이 출산육아휴직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로 취득은 되어계신데 배우자라 고용산재는 가입이 안됬습니다.그러면 고용보험 지급 출산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고 별개로 본인이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유급휴직은 가능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강한미역국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1. 회사에서 현재 근무 중인 곳 외에 다른 지사로 주 1회 필수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현재 근무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동이 없이 전체 공지로 2달간 주1회 근무를 명했으며 이는 제 업무가 아닌 오로지 타부서 지원 업무를 위한 지시입니다. 이것이 근로법 위반이 될까요?2. 회사는 현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는 근무에 관한 복지 몇 가지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취업규정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취업규정에 정확하게 그 복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근로시간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현재 누군지 모르며 서면 합의에 대한 내용 또한 공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호기심있는냉동삼겹살퇴사시 연차 남아있었는데, 회사에서 약정된 퇴사일 말고 연차만큼 퇴사일 미루겠다 할수있나요?퇴사 1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면담진행했고,회사에서는 최대한 업무에 지장없는선에서 연차소진하고 퇴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사직서에 퇴사일 기재하긴 했는데,회사에서 연차수당 주기 싫다고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말고 연차남은 날짜만큼 퇴사일 미룰수도 있나요?예를들어 사직서 제출일은 7월31일이고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근로일을 적어버림)은 8월 31일로 기재했고 사장님 결제까지 났구요.퇴사시점에 남아있는 연차가 9일 일경우회사에서 연차수당 안주려고 마지막 근로일을 9월5일로 보고출근은 8/31까지만 하라고 하는경우요.사정이 있어 8/31까지만 근무해야 하고 서류상으로도 8/31까지만 일해야 하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늠 글을 확인하였는데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것일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망한향고래132회사 노무 관련(연차/ 반차)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8:30분 출근 18시 퇴근 근로시간에 점심시간 외 30분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하여 기본급+연장근로시간+ 추가근로시간 이라고 해서 월급여를 맞춰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반차를 사용해 왔었는데, 앞으로 반차를 없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차 대신 일이 있으면 그 만큼의 시간을 까거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또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차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했고, 이번 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가 쉬는 거라서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겨 쓴 연차를 익월에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역시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는 곳은 없고, 노무 관련하여 지식이 없어 전문가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글이 두서가 없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후련한관박쥐129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사측의 임의적 52시간 초과근무 사용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별칙으로 특별연장근로 또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딘.회사의 연중정비(대정비)로 인하여 5일간 전체 기계중지 후 특정부서에서 52시간을 넘긴 연속근로를 시행하여 7일에서 10일간 근로를 조합과의 합의나 통보없이 시켰습니다.노동자들간에 격차를 두어 8일에서 11일째 근로일에 공휴 1일를 주며 연속근무를 쉬어간다라는 명목을 강조한다 합니다.위 내용이 합당한지 여쭙니다.또한 합당하지 않다면 관련법령이나 판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유능한대리주중 연차사용시 토요일 연장수당 계산토요일 근무 안하면 무급처리되는 5일근무 회사입니다.기본 8시간+잔업 2시간 하루에 총 10시간 근무합니다.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해도 토요일 근무시 1.5배 수당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루 실근무 시간이 10시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힘센관수리159계약 중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16개월차 직장인입니다.1년씩 끊어서 계약하고지난 1월말에 1년 또 계약해서 현재 16개월차 입미다.지난 1년은 12개월동안 월차발생하였고13개월차인 2월에 1년치 연차 15개를 일괄부여받았는데요7월이 16개월차고 8월 퇴사시 받은 연차 15개 다 사용가능한지요?아니면 13개월부터 16개월까지분량의 연차 3개만 사용가능한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안녕하세요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근로자가 임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근로단축시간을 무조건적으로 2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혹은 1시간만 보장해도 되는지법적으로 단축기간이 있는건지요. ex)1년보장 등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