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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숑코이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14개월차인데 연차를 쓴적 없어요. 곧 계약만료인데 연차 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계약기간도 원래 12개월이었다가 2개월 계약서를 따로 더 써서 14개월 일하는건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을이오면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안녕하십니까.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까지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끈한솔개188퇴사 시, 연차 소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인사팀 휴먼입니다.퇴사 시,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근로자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는 자신의 연차를 소진(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사용자가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무조건 수당으로 처리하도록 진행한다면노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자랑스러운곰2017.05.29 이전 입사자 퇴직시 연차 계산(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입사: 1989.06.29퇴사: 2025.08.31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회계일 기준 연차 개수 알고싶습니다.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시에는 입사일,회계일 비교하여 많은쪽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기쁜집토끼사립유치원에서 교사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사립유치원 교사인데 임신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임신 후 내년2월 학기가 끝나면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 유치원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거부하고 나중에 재취업시 받아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욱청에서 육아휴직비는 지원을 해주지만, 사학연금 등의 사업주 부담분이 부담돼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것 같습니다. 신고한다고 강하게 나가기는 싫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싶은 상황입니다(고용보험 적용 직장이 아니라서 신고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사학연금을 100% 근로자인 제가 부담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보고싶은농어퇴사하는 날 휴무 신청이 가능한가요?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월급을 받으며 주 5일 근무 중이고 주 2일 원하는 날에 휴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혹시 12월 30일, 12월 31일에 휴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신청할 수 있다면 월급에는 영향이 없나요? 31일까지 근무한 걸로 인정이 되서 급여가 들어오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또한 이렇게 되면 제 퇴사일은 12/31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1/1로 되는건가요?이렇게 휴무 신청을 하려면 언제 날짜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멋쩍은비숑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예정에 있습니다.다만, 출산일 이전부터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명확히 사용 시기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방향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보고싶은농어퇴사 예정일에 휴무 신청을 해도 되나요?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올해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당일인 12/31에 휴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퇴사 예정일(12/31)과 그 전날(12/30)에 휴무 신청을 하면 급여에는 지장이 가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잘생긴남생이8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데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일까요?주5일에 휴무는 평일에 쉬곤 했습니다.8월달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 말일이 31일 일요일이더라구요.그럼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일이 9월1일이 되는게 맞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희망을주는선인장연차촉진제도와 강제휴무시 주휴수당 지급안녕하세요~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를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일8시간 주5일직원으로 계약했죠. 입사 2년차 (연차15개 )상반기와 여름하계 휴가 때 나누어 연차를 사용했어요그런데,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일이 없다는 핑계로 주4일제를 해야된다면서연차가 있는 직원에게는 연차로 싸인하게 하고연차가 없는 직원에게는 휴무로 싸인하게 했습니다.저는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3번을 쉬게 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회사사정상 쉬어야한다고 하였지만혹시 연차가 없는 직원인경우 일하고 싶냐묻길래저는 일해야 한다고 출근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그런데도 강제로 자필 싸인을 하도록 한 상황에서제가 궁금한것은 월 급여 210만원(중식보조비 10만원 포함)3일 강제휴가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지급을 못받고 급여가 감소한다면8월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주휴수당 조건이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