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고마운긴꼬리202이번 추석연휴 근무일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이번 추석연휴가 6일 휴무에 1일정상근무입니다.저희 회사에 지점은 연중 무휴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1 알바1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6일 휴무를 해버릴시 주 1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무조건 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 한주에 32시간을 초과근무 하여야 하는상황인데 현행법상 일에 8시간 주에 12시간 월에 52시간 초과근무를 할수없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직원과 탄력근무서를 작성하고 추석이후에 근무한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주는거로 협의를 보고 진행해도되는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박한나무늘보208주에 휴무1개 주휴1개 발생시 질문합니다주 (7일) 동안 휴무1 주휴1개가 발생합니다그런데10/27-10/31일로 마지막주가5일만 있다면휴무 주휴가 발생하나요? 휴무만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박한나무늘보208월~목 까지 근무했을경우 휴무가발생하나요10월마지막주인10/27-10/31일은일주일이 안되는데10/27.28.29.30근무후 31일을휴무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질문을하느이유가제가 10월까지만 근무하기때문입니다 주휴는 발생하지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완벽그자체인밤나무코로나 19면 격리가 몇 일 할 수 있나요?보건교사인데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어요 법정 감염병 4급으로 격하되었는데 출석 인정을 위해서 정확한 격리기간이 몇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탁월한보석새153육아휴직 거부당했는데 가능한가요?명절 이후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예정입니다.(남편은 육아휴직 안함)육아 사정으로 인해 바로 복직을 못할 것 같아 회사에 6개월만 무급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단축근무는 인사팀하고 얘기해보던지 라고 하면서요..혹시 이런경우에 저는 육아휴직을 더 낼 수는 없는건가요? 법적 보장기간이 끝나서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회사 규정에는 육아휴직이 없어요. 병가나 부양만 있습니다...ㅜㅜ이런경우는 노동부에 조정신청한다던지 이런게 불가능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선한달팽이199추석 연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대체 휴무) 상황 1. 주 5일제 근무로 월, 화 쉬는 근로자의 경우 이번 추석의 경우 10월 3일(개천절)부터 10월 9일(목)까지 연휴입니다. 애초에 월, 화 쉬는 근로자는 추석 연휴와 겹치는데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줘야하는 건 아니고 줄 수 있나요?상황 2. 주 5일제 근무로 금, 토 쉬는 근로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 쉬고 보통 상근근무자는 그러한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를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실례지만 병동 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를 합니다.교대근무자를 제외한 보직자A의 경우는 상근 근무를 합니다.월~금 일하고 토일 쉬고 / 월~금 토~일 쉬고 그런데보직자B의 경우는월~수 일하고 목요일 오프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 낮근무 일요일 오프 이렇게 일을 하는 주가 있습니다.매번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월~금 일하고 토일 휴무 하는 주가 있고 위와 같이 일하는 주도 있습니다.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야간근무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이러할 경우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욕심많은라면두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궁금합니다24.1.15 부터 현재까지 3.3% 소득공제로 계약된 A업체에 출근 하고있고25.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 그 시점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회사에 요청할 예정이고 급여는 세전 230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투잡으로 25.05 부터 현재까지 급여 150 /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B업체에 일을 하고있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은데이럴경우엔 육아휴직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 해서요어차피 최대 받을 수 있는건 250 이라고 알고있는데그럼 A업체에 230 B업체에 20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지그리고 최대한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한, A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수당을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 했을때거부 또는 퇴사를 요청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A 근로자가 0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0월 01일 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1. 출산전후휴가는 9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단, 무급 30일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 이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2. 출산 전후 휴가를 다 소진하고 그 다음날 부터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 했습니다.그렇게 되면 A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끝날 때 까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월급은 안나가지만 근로일수는 누적되어 추후 퇴직금의 변동이 있는지?3.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지 ?위의 1,2,3번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와 틀린지 궁금하고 추가 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정많은참새퇴사 전 연차 소진하는 게 가능할까요?24.09.23 입사 했고 퇴사 전 연차 소진하려고 합니다 1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기준 남은 연차는 12개구요 제가 평일 근무라서 1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13일부터 28일까지 연차 12개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11월 28일 퇴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1월 30일 퇴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11월 월급은 그대로 다음 달에 나오는 건가여?? 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연차 소진을 한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플랜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