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웃는홍여새290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보증금 요구시 체납월세 공제문의드립니다?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_ 상가경매 진행_ 임차인 권리신고 배당신청_ 임차인 월 임차료 체납 6개월 이상 (구두확인)_ 임차인 확정일자가 늦어 보증금 미배당 낙찰자에게 대항력 및 보증금 요구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불같은영양2착오송금반환을 위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를 모른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공사에서 경찰을 통해 알려준다는데 형사나 민사 소송을 해야만 되나요 ? 소송은 6개월 걸린다는데. 지급명령신청이랑 같이 진행할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싹싹한카멜레온57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재산 조사는 합법인가요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재산 조사는 합법인가요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난 판결문을근거로 강제집행할 권원을 가졋을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의뢰하여 조사하는것이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공시송달된 판결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민사소송 공시송달되어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인데 판결문 확인하려면 법원 직접 방문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채무금액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대략 8년정도 된 채무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금입니다.채무원금은 450만원 가량이고 그동안 보험사와 구두상 다툼이 좀 있어 상환도 못한채로 시간이많이 지나버렸는데 이제는 좀 해결을 해야할거 같아 보험사 대리인이라는 추심원에게 연락을 하니작년까지만 해도 450만원 가량으로 안내받았던 금액이 천만원 가량으로 올라있었습니다.보험사에서 이자까지 천만원 가량을 받으라 했다네요.작년까지만 해도 450만원이라 하지 않았냐 물으니그땐 원금만 안내를 한거였다고.당시에 통화했던 내용의 기억이 서로가 다릅니다.결론은 차상위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단 서류를 제출하면 이자를 감면하고 그동안 제 통장압류 하느라 들어간 비용들 포함해서 600만원에 종결하자 하더라고요.이게 맞는건가요? 법적비용까지 저보고 상환하라는 곳은 처음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증하는낙타기한이 지난 주소보정명령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문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초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결문만으로는 피고의 초본을 발급할 수 없다하는데 작년 8월에 송달된 주소보정명령을 출력해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문을 재발급 받기위해서는 피고의 관할법원까지 가야하기에 더 간단히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나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불같은영양2착오송금 반환 신청했는데 예금 보험공사에서 수취인 연락두절로 경찰서 신고. 소송진행 권유 받았습니다지급명령 신청 과. 민사소송 . 형사소송 진행등. 장단점과 비용 소요시간 알고 싶고 , 지급명령 등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등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2심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저는 A입니다. 3~5번이 질문입니다.(번호 붙여서 간단간단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A가 인용받은 가압류’에 B가 이의 소송 제기, A가 승소. 2. B가 즉시항고장 냈고, B가 인지대보정명령 송달받은 7일째인 오늘인 2025/2/11일까지 인지대를 내야 하는데, 나의 사건검색에는 현재인 2025/2/11일 오전 11시까지 B가 인지대를 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인지대는 인터넷뱅킹으로도 낼 수 있나요? 4. B는 인지대를 2025/2/11일 밤 12시까지 내면 되나요? 5. 만일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 꼭 지금 알아야 할 필요가 생겨서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현재 통장에 금액별압류금지로 압류가 들어와있는데요.궁금한게 있습니다.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300만원이고 ㄱ 채권사.ㄴ 채권사 두곳에서 압류가 되있는데ㄱ채권사 금액별지급금지는 200만원.ㄴ 채권사 금액별지급금지는 100만원입니다.ㄱ채권사에서 압류해지를 해주면 총 300만원중 200만원을 제가 출금할수 있게 될까요?만약 출금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ㄴ채권사가 저걸 제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번주내로 ㄱ채권사의 압류가 해지될거 같은데 그 사이에 ㄴ채권사가 다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걱정됩니다.워낙 지독하게 괴롭히는 채권사라서요.금액별지급금지 금액을 바꾼다던가.다시 압류를 넣는다던가.이런걸 일주일안에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로초[경매관련]법원에 보정서 제출할 때 수정할 문서 전체를 첨부해야 하나요?경매 건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이미 낸 상황입니다.여기에 배당요구금액만 수정하려고 해서 보정명령은 없지만 보정서를 내려고 합니다(이래도 되나요?)이 때 보정서의 보정 사유에 변경할 금액에 대한 내용과 이유만 적어서 내면 되는지,아니면 새롭게 작성한 배당요구신청서 전체를 첨부해서 같이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