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은펭귄182소송을 하려하는데 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제가 친구한테 3년전 5월에 400만원을 빌려주고 8월에 사정이 급하다고 이자처서 준다며 사정을하여 500만원을 차용증 쓰고 빌려줬습니다.근데 이자는 커녕 신고한다하니 달마다 50만원씩 갚겠다하고 달랑 한달 50만원만 주고 연락으로 변명만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했지만 연락없어서 주위 지인이 가르쳐준 소액심판소송을 하려합니다.근데 이것만하면 받을수가 있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돈이 큰액수도 아니라 변호사선임하기엔 비용이 너무 나갈거 같아서요..친구가 신불인데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꼼꼼한꿩229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관련.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변제금 선납을 하였는데 잔액에 선납한 액수가 잔액에 남아 있는거 환불가능 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타코피별로 기분 좋은건 아니지만 빚독촉하는 채권추심원이요.은행이나 카드사가 연체가 되면 초반에는 은행 카드사 직원이 독촉하다가 채권추심 전문업체로 넘어가나요? 은행 카드사가 연봉이 높은데 직접 정직원들이 추심하나요? 전에 s카드사 직원은 전화오는데 자기이름이 화면에 뜨게 해놓았더라구요. 좀 많이 다퉜는데 그때 든 생각이 s사가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추심업무를 하나 생각했는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시..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및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채권은 1억6천 및 이자 12%이며,가압류는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및채권을 가압류 한 상태입니다.채권은 1억6천인데,부동산에 1억6천 가압류 하였으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3천만원 가압류 해논 상태입니다.집행권원을 발급받아부동산은 본압류 및 강제경매신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본압류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부동산강제경매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본압류를 같은 신청 서류에 작성 할 수 있나요?따로 하려면 집행권원이 2개 필요해서요..또한 제 채권원금은 1억6천이며,본압류를 두군데 하면 1억 9천인데, 원금보다 압류금이 더 큰데 압류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소송비용액확정신청 결정문 작성...민사소송비용 , 가압류, 경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은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고 아하답변을 통해 알았는데요.. 임대차보증금소송은 승소하였으며,부동산에대해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려고 합니다.부동산경매는 배당요구종기일이 있다고 아는데, 그럼 일단 부동산강제경매신청할때는 경매신청일까지의 이자와 원금만 적어내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배당요구종기일 전 까지 소송비용, 가압류 및 경매 및 배당일까지의 이자를 신청해서 추심하면 되는건가요?부동산 한 곳에서 소송비용 원금 가압류비용 경매비용 이자 다 받아야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러너일이지급명령 판결본으로 채무자 명의 통장 압류하는 방법은?채무자에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판결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재산이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걸로 확인되어 통장에 대해 압류하려고. 하는데 또 압류를 위한 법원결정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님 판결문을 근거로 은행에 내용증명으로 바로 압류 통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코브라212통장등을 압류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대여금 승소를 통해 대여금을 받을게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주지 않아서 압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혼자하기가 힘드네요보니깐 통장이나 신용카드드믈 정지할수 있던데 이런 조치를 할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텐렉29전세계약 완료 입주 전 가압류로 인해 대출승인 거절이사를 3일 남기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처음에 매물 자체 보증보험대출 가입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은행에서 안된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 가입을 할 것이니 보증보험 그 때 들겠다. 라고 하셔서 계약 유지하고 있었고, 오늘 대출자산심사 적격펀정 받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임대인에게 “ 민사소송으로 인해 가압류 신청이 들어가서 보증보험이 어려우니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계약 당시 “물건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한다”라는 특약을 적어놨고, 계약을 완료했는데 내용을 언급하니 자기는 들은 적이 없어서 인정을 못하겟다고 합니다.심지어 중간 업체와 특약사항을 맞추라 해서 전화로 맞추고, 사진까지 보냈는데 업체에서도 확인 못햇고, 배액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을 안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1.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민사소송 진행 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을지도요.3. 민사소송으로 가압류가 들어가려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이어야만 가압류 신청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4. 소송 진행 후 승소 시 성공보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5. 만약 계약을 무르게 된다면 부동산에 드려야 하는 복비는 제가 지불해야 하는걸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일도자랑스러운가지나물양수금 소장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양수금 소장을 7.24일 송달 받았습니다.일반 소는 4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내용을 준비중에 있는 찰라갑자기 주 거래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 입니다.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일도자랑스러운가지나물법원에서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양수금 청구의 소 소장을 받았습니다.혹시 이것도 2주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일반 소는 4주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꼭 좀 도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