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결정권고나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화해결정권고나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화해결정권고나 조정에서 나온 결론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청구이의의 소 화해결정권고 .. 결정 사항 -------------원고는 피고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돈을 받는 즉시 압류 및 추심 명령 기타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 상황에서 원고가 5만원을 피고에게 전달했는데, 피고가 통장압류 해지 이행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화해결정 결정사항 조항에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렇다면 더더욱 원고가 불리해지지 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