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럭저럭요염한공작친구가빌려간돈을주지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친구가돈을빌려가주지않고 계속약속도 안지켜요그래서 가압류 재산같은거압류가능한지요대여금 가압류는 뭔지요..결혼해서 부인한테 재산이있는데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그냥무작정기다리는건 안될겄같아요차용증은있는데 뭐날짜안지키니의미없는거같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히훈훈한치타중고거래 개인정보 협박 욕설 개인정보 착취 등중고거래를하기로 하였는데 돈이없어 일단 원금 절반 조금 이상 정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못살것 같아 안사겠다고 그냥 금액은 가지시라 했는데 제 번호를 클린퍼측으로 넘겨서 개인정포를 파내서 텔방에 다 뿌리고 번호 정지 시키고 중고거래 제 명의로 두번다시는 못하게 할거라며 협박을하길래 그래도 거래 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할수있는선에서 다 정지를 시키겠다며 의뢰 맡겼고 제 폰에 저장된 연락처부터 확보한다네요 정확히 3일 뒤에 보자 좆될걸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스토리인가요? 고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언제 시효중단이 되나요?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가압류의 경우는 언제 시효중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저당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물상대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이 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위물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물상대위권을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소커다란퓨마경매가 끝나고 원 집주인의 몫은 얼마인가요?대출금이 연체되어 최후 경매까지 이어질때낙찰금액에서 채무를 빼면 남은 금액이 원 집주인에게가나요? 아님 다른 요인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분히까탈스러운랩터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차용증등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저는 대부업사업자도 가지고 있고 돈을 빌려줬을뿐 아직 이자 1원도 받지않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아시는 변호사분한테 한번 문의를 드려봤는데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적어놓기는했지만 준비되는대로 바로 받기로했던거였는데.. 그냥 배째라여서요 도와주십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슴새102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채무자의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한테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이의신청이 없었으니 인정한거로 간주되니 이제 압류걸 수 있는게 맞죠?그럼 압류거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에피소드변론기일날 참석 않하고 판결 나온후 압류는 언제쯤 나오나여?제기 민사본안 가소사건으로 개인워크 전에 변론기일이 잡했는데변론기일날 참석 않해도 당연히 결과는 뻔하다고 하더군여근데 판결이 나고나서 집압류는 얼마만에 나올수있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회사(제3채무자)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급여압류시. 최저생계비는 바로 직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당사는 회사이며 제3채무자입니다. 결정문을 수신했는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압류및 추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했고 추심금으로 채권자에게 주었습니다.문제는 1.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당사 직원)에게 지급하는게 맞나요?2. 아니면 전부 압류한 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했고 추심금으로 채권자에게 주지만남은 최저생계비는 회사에서 보관하는게 맞나요?(그후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의 "타기"결정문을 받고 지급)당사는 1번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은 2번같이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혹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끼가넘치는식빵연대보증 후 가압류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받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1. 상황 요약과거에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지인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회사 부도 후에 원채무자인 회사 대표는 3년 전에 사망한 상태입니다.최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아래 두 가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① 채무조정제도 안내문 (대상자: 지인)② 법적절차 착수 통지서 (대표 사망후 연대보증으로 인한 통지서 인것 같습니다)두 통지서의 채무 금액은 모두 동일하며,금액 구성도 동일합니다.🔶 2. 제가 궁금한 점(1) 두 통지서가 동일 채무에 대해 단계적으로 발송된 것인지?즉, 채무가 2개인 것인지, 아니면 1개의 채무에 대해 절차상 2종의 서류가 발송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보의 공식 절차가 ① 채무조정 안내 → ② 법적조치 착수 통지 순서인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2) 원채무자가 사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보증인에게 통지서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상속인 조사·내부 검토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정상인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3) 배우자 명의의 집·사업장·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맞는지?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사업장도 배우자 단독 명의 입니다.(4) 집행관이 배우자 명의의 집에 방문하거나 ‘압류딱지’를 붙이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집행관이 지인의 집을 방문·현황조사·압류 표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지인이 배우자 사업장을 가끔 도와주는 정도라면,법적으로 공동사업자(동업자)로 인정될 위험이 없는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 계좌 등은 모두 배우자 단독 명의입니다.(6) 앞으로 실제로 진행될 절차와 예상 흐름이 무엇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