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는 올해 10살 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될 경우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될텐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흰무희새29이혼후 동거중인데 금전문제 질문드려요남편 문제로 합의이혼 후 동거중인데 돈과 자녀 문제로 동거중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나요?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 휴직중이어서 고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부모님 생전에 유언장을 법이 요구하는 양식대로 작성한 경우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금 문제로 지정상속을 해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고유언장만 받은 경우 나중에 상속 시 그 유언장이 법적인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유언장을 받아도 나머지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하면또 법으로 싸워야 하나요?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이혼들이 있을까요?요즘 정말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이렇게 이혼이 되기에는 법적으로 어떤 이혼의 절차들이 혹은 이혼의 종류들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병환 중 타인과 상속 다툼 가능한가요?어머니께서 지금 맹장염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누님과 저 둘이며 누님은 해외교포이십니다.결국 자식들 중에는 저 밖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재작년부터 집에 자식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손주들에 대한 애착도 없으신 것 같고요.주치의가 치매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본인이 절대 정신과 검사를 안 받으시려 합니다.그런데 오래 전부터 한 지인이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주머니에게는 지극히 잘 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과거 돈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그 아주머니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시고 병원에서도 연락을 하시네요.문제는 어머니께서 재산은 오랫동안 살고 계신 집 하나이신데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다 하며 차용증을 주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치매진단을 받지는 않으셨는데 간호사들도 어머니께서 너무 우왕좌왕 하시고 간병인도 걱정을 하네요.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지, 해결책은 있는지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피해자보호명령제도 제가 직접 신청해도될까요? 취지 사유등 필기체여야하나요? 변호사안쓰면 문체가 법적지식없이 법원에 맞는 문체나 용어없이 일반적으로 써도될까요? 제사유봐주세요맞는거빼곤 온갖거 다당했는데 맞지않으면 분리조치 보호받을수있는 가능성이 현저히줄어들까요? 제경우 가능성좀 봐주세요.상대방은 이혼소송중에도 친정집에와있는 제가 연락을거부해도 연락해오고 같이 얼굴보고 이야기하려고하는데 극심한스트레스로 같이있으면 몸이 떨리고 숨도못쉬겠습니다.맞는거빼고 다당해본거같아요. 재물손괴 (제물건 훼손 중고거래판매 은닉) 각종 금융범죄 명의도용 폰해킹 유심칩절도 성적인괴롭힘 폭언망언 각종민형사상고소협박등 같이사는동안 당한게 수도없는데 ..혼인취소소송중이고 결혼했던사실 과거 조폭이었던사실모르고 결혼해서 사유로 소장넣었습니다. 전과있고 집행유예중인것같은데 확인할방법도없고 직업도 불분명하고 각종 경찰서서 고소장날라오고 믿음이안가고 같이살기 두렵습니다. 남편이 엮인일로 제계좌로 돈오고간게있는지 저까지 사기죄로 고소도 몇번 당했습니다. 진짜 눈만뜨면 매일 먼일이 터지고 살수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개방적인킹크랩‘민법 제974조‘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민법 제974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민법 제974조 1호를 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서로에게 부양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간’,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인가요…?아니면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와 직계혈족 간’, ‘나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이 맞을까요?각각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관계끼리 2차적 부양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직계혈족 -> 부모님직계혈족의 배우자 -> 새어머니, 며느리, 사위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티스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하는게 맞나요?만약 제가 돈을 벌지도 않고.. 재산도 없는데도.. 만약 저희 실수로 이혼하게 될경우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하는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티스사실혼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로 정의하잖아요. 이런 사실호과 법률혼.. 실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나중에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기는 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티스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 세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법적으로 결혼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것이 이혼, 그리고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러게 세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