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안녕하세요11동생빚이 있고 만약 다갚기전에 사망하면?상속포기?한정승인?빚이 7천 지금 회생중 혹여나 사망시 가족은 엄마 나 동생 셋이며 동생이 사망하면 그빚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하나요?? 빚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상속포기?한정승인 있던데 어떤걸하나요?동생 재산은 거의 없어요 ㅠㅠ 상속포기시 엄마 나 둘다 포기하면 사촌까지 이어지나요? 그건 안되는데 ㅠㅠ 아님 재산이 100이라면 한정승인이 나을까요? 빚안떠안는 방법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양육비를 예전꺼를 못 받고 최근에 받는거절친이 최근에 양육비를 받고있고 예전꺼 한 10개월치를 못받은게 있어요 소급해서 주기로 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고소가 되나요 지금은 잘주고 있다고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짜릿한감자전이혼 후 내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 법정상속인일 경우현재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에게 단독으로 있고전남편과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제가 사망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전배우자에게 친권이 없어도 아이들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모든 관리권한이 전배우자에게로 가나요?재혼한 배우자가 있다면 재혼한 배우자에게 관리권한이 가나요?미성년후견인 등록을 안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연한사마귀300이혼소송햇다가 합의이혼으로할려고요법원에 필요한게 이혼소송햇다가 다시 합의이혼으로할려면사건번호가필요하다는데남편이먼저 소송한거라 제가그다음에 반소를냈는데그 반소낸 사건번호도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연한사마귀300이혼소송 사건번호 제사건번호인지..남편쪽이 이혼소송을 걸어서 등기로 서류가 왔는데요그거 남편쪽 사건번호인가요?아님 제 사건번호인가요?헷갈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양육권변경 심리결과 보고서 열람제한 문서양육권변경 심리결과 보고서 열람제한 문서로 되어있는데요.열람사유에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나요??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야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실용적인파프리카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에 대한 지인 변호사분께 자문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 이혼 재산분할로 자문을 구하던 중 친척분이 계셔서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 큰 어려움 없이 합의 이혼 진행하였습니다.친척분께 일부 감사의 마음을 전달드릴려고 하는데 , 적적한 금액을 알수있을까요 ?상세한 내용은 안내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악하면현재 상황과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여 문자드렸고 , 재산 분할 기준에 대한 문서 작성하여 공유 받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현금이 부담스러우면 상품권이라도 대체해서 전달드릴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은 한국처럼 실용성이 없고 불필요한 가사소송이 왜없나요?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겨요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불필요하고 실용성이 별로없고 제약이 많고 판사잣대로 대충 판결해버리는가사소송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한국처럼 증여분청구소송이 별로없고재산상속관련소송만 있다고 해요한국처럼 남편걸프렌드 에게 남편사랑한거돈받아낼필요 없는데 돈받아내고아내보이프렌드 에게 아내사랑한거돈받아낼필요 없는데 돈받아내는상간자소송 그런게 별로없데요대만 서남아시아 북한과 공산주의국가는그런소송이 별로없다고 해요한국처럼 혼인무효소송 그런거없다고 하더라고요외국은 한국처럼 불필요하고 실용성없고 판사잣대로 대충판결내는가사소송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통쾌한백로284이혼하는 경우 아래 임야가 특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97년 12월 결혼1998년 10월 임야(총4명 공동지분으로 소유), 장인지분 1/4 배우자(아내) 명의로 증여정확한 년도는 알수 없으나 장인지분 1/4 매도하였으나 계약취소되었고 소송결과 패소한 것으로 기억임야 매입자에게 갚아야 할 현금 각각 장인과 우리(본인+배우자)1/2씩 투자하여 임야 매입자에게 지급하고 소송종결2005년 2월 공유물 분할로 해당 면적만큼 배우자 단독 소유2017년 5월 장인 요청으로 지분 분할 및 증여(장인 1/2, 배우자 1/2)2023년 장인 별세로 배우자 단독 상속받았습니다.이렇한 경우 본 임야가 재산불할시 특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고견여쭙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순진한라면이혼 합의 후 아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5월 재산 및 양육이 끝났는데요 양육자는 모가 가졌습니다. 양육과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했으며 진행결과 아이들이 모와 지내길 원해서 월 2회 만남을 가지기로 하고 합의 했습니다. 판결 전 상담진행시 월 2회 만남과 전화 및 카톡등은 주고 받았는데 판결과 동시에 아이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아이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양육자인 모는 아마도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했다고 말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무조건 양육자의 말만 믿고 아이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요? 재판과정에서 진행했던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다는 것으로 모든게 마무리가 되는것인지? 매일 아이들에게 전화 와 카톡등을 남기면서 정말 힘이듭니다. 저는 그냥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사람인지? 이혼전 아이들과 관계는 아주 좋았고 재판중 저와 만남 1박 2일 및 면담시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지요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만날수도 없고 그러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더욱 아이들 만나는 것이 어려울까봐 두렵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