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또한 엄마, 남동생 한명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이 한채있는데 집에 대한 상속 문제입니다.남동생이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먼저 엄마앞으로 등기분 등본상 소유로 돌려놓고 그 다음 엄마가 돌아가시면 동생은 그 소유권을 나누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나는 그 말에 대해 신뢰가 없어서 그 말을 공증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근데 문제는 엄마의 의사입니다. 엄마는 본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파트며 돈이며 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합니디. 이혼후 돌싱이된 아들을 가엾게 여기며... 이 상황에서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기전 유언으로 아파트를 남동생에게 주겠다고 하면 이전 엄마가 돌아가시면 집 소유권을 나누자고 한 공증은 효력이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