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산다면 주거칩입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아내의 입장에서는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고 외동딸인데 병환으로 혼자 지내게 하기가 너무안돼 보여서 배우자 동의 없이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지낸다는데, 남편되시는 분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데법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주거칩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애매한 상황인데 부부싸움이 되어서 고소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