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률
그런대로요염한두부김치
자동차가 저랑 부딫히진 않고 살짝 닿은거 같은데 이런걸로는 신고 못하나요?야외 주차장 정산소 앞이구요, 신호등은 없지만 앞에 횡단보도?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인도에도, 정산소 출구에도 신호등은 없습니다.)차량이 정산중이었는지 멈춰있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출발하다가 살짝 닿을랑 말랑하게 멈췄습니다.(패딩입고 있었고 워낙 놀래서 닿았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나네요ㅠ)그러더니 저를 막 째려보네요. 그리고 어린이(or노인) 보호구역인걸로 알고있습니다.이거 누가봐도 전방주시태만인거 같은데 경찰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