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변경이전 사고 책임 궁금해요 매수인은 중고자동차의 값을 매도자에게 전부 지불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명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이고 소유자변경신청은 매도인이 하기로 하여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 검사증,보험관계 서류는 매도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매수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된날 날 차를 인도받긴 하였으나 (1월1일인도 /빨간날 ) 계약서상에는 인도받는날짜가 명의이전을 하는 날과 동일한날짜로 명시해두어 평일인1월3일 인도받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이때 매수자는 인도받은 차를 타고 사고가 났을경우차량의 명의는 변경이 안된상태이고서류도 매수자에게 없으며 계약서에 인도날짜도 다른데 이럴경우 이계약은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건가요? 매도자의차량으로 해석되어 사고책임을 매도자의 종합보험으로 해야하나요?매수자가 인도해갈 당시책임보험이 가입되었었는데 누구의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