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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행운의재칼247택배업 배넘버 교통사고 과세자료 없을때 보상받는방법낮에는 택배 저녁엔 치킨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배달중에 좁은 골먹에서 1톤 화물차가 주행하다. 맘추더니 후진을 하여 층돌이 있었는데 정차후 후진등이 들어오고 움직임을 확인후 바로 정지 상태에서 경적을 울렸으나 충돌은 이루어졌는데. 비율은 100% 상대측 과실인데 제 차를 수리히는동안 택배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에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킨은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 되어있고 택배는 아직 과세 신고가 안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 증빙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보험사에서는 과세 자료만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저와 같이 과세자료 없는븐들이 꾀 있을거 같은데 방법 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래도감사하는밤나무교통사고 대물 격락손해 수리비 조정?후방 추돌로 상대100 본인0오토큐에서 수리 후 견적800만원 받았는데상대 보험사랑 통화해보니 수리비 조정해서 680만원 지급했다고 격락손해에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그럴수가 있나요?차량가액 3461만원안된다면 680만원 지급했다는 저 말이 사실인지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반짝이는반딧불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을 단속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을 하면은 유령정체가 심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 왜 교통흐름을 방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이집트아보카도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추월사고 12대 중과실 및 과실여부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 키고있었고 뒷차량이 답답했는지 제 좌측으로 앞질러 우회전을 하였고 그걸 못보고 사고가 났을경우 12대중과실이 아닌가요?경찰에선 중앙선이 없고 앞지르기가 사고의 원인이 되기 어렵기에 12대 중과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데, 교차로에서 앞차를 앞질러서 우회전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 질문 올립니다.뒷차가 가해차량이 맞으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이라고 하네요 보험사 과실은 8:2 상대8이라고 하는데 2도 납득이 안되서 글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결같이인사이트있는느티나무교통사고 났었습니다. 도와주세요.25년 8월 3일 새벽1시경 음주운전 의심차량 있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끝차선에서 끝차선으로 불법 유턴을 하면서 사고위험이 있었고 유심히 보니 음주 의심 차량이라 무조건 사고발생한다 싶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적을 했습니다.추적을 하다가 신호등에 상대 차량이 신호가 걸렸고 제가 그 앞을 살짝 막고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잠깐 정차만 하고 있다가 제차를 피할려고 하는 거 같았는데 거리 가늠에 실패했는지 운전석을 쳤습니다. 이후 정차를 했으나 사고 조치를 안하고 계속 차에서 안내리다가 도주를 했습니다. 다시 쫓아가니 약 1.5km 도주하다가 갓길에 상대차량이 정차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음주단속하니 음주운전이 맞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인계했고 현재 두 차 모두 블랙박스가 없고 도로상 cctv도 없어서 수사에 난항이 있는 상태입니다.사고 이후 다음 날 몸이 아파서 대인, 대물접수 요구했습니다. 해준다고 하더니 원만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행 현황을 보고 합의는 생각하겠다 일단 병원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그럼 보험 접수 안해주겠다며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사비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거절하고 보험 접수를 해줬는데 8월4일 16시쯤이라 병원 진료가 어렵다고 해서 8월 5일 자동차를 맡기고 병원을 갔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이미 대인대물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로 우선 접수번호 발급 받았는데 갑자기 또 상대측에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1. 대인 대물 접수가 상대방에게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가되는건지2. 보험으로 처리를 안하는게 가능한지3. 대인, 대물 해주는 대신 법적 처벌 받고 보험 처리만으로 넘어가자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저는 좋게 흘러갈려고 했는데 자꾸 강요되는 분위기와 반성없이 웃으면서 저한테 가해자 아빠가 연락옵니다. 별로 다치지 않았으면 그냥 건강보험으로 하자고... 본인이 사비로 부담하겠다고...사람이 살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면서 말입니다.도와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해야될지 좀 알려주십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책임감넘치는잉어접촉사고 너무 억울해요 좀 봐주세오ㅡ제가 쳇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 더 자세히 전문가분들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상대차량이 사이드미러가 박살났습니다사진 자세히 봐주세요휴가 가는중이라 가족이 다 타고 있었고 사고직후에 상대방은 자기과실을 다인정하고 좋게 헤어졌는데 태도가 달라졌어요ㅠ내일 경찰서에 신고 가려고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의견서 (초안)1. 사건 개요사고일시: 사고장소: ○○시 ○○구 ○○로 (2차선 도로)사고유형: 차량 간 접촉사고사고차량: 피해차량(본인 차량, 2차로 정차 중), 가해차량(상대 차량,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2. 사고 당시 상황 설명본인은 사고 당시 2차로 상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 중이었으며, 교통 흐름에 따라 정차 후 약 10cm 정도 전진한 상태였습니다.이때, 상대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본인 차량 좌측 전면부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상대 차량은 차선 변경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으며, 본인 차량은 이미 2차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동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3. 주장 요지 (과실 비율 관련)본인의 차량은 명백히 차선을 유지하고 정차 중이었고, 전진 거리 또한 극히 미미한 상황(약 10cm)으로 사고 회피 가능성 없음사고는 전적으로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이와 같은 사례는 대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대부분 상대 차량 80~100% 과실로 인정됨4. 결론 및 요청사항본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일방적 과실(80% 이상)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인의 차량은 도로상 2차로에 정상 정차 중이었으며, 10cm 미만의 전진은 통상적 정차 후의 안전 전진으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 및 주의의무 소홀에 기인한 사고임을 감안하여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5. 증거자료블랙박스 영상 (파일명: 2025_07_31 블랙박스 영상.mp4)차량 정차 당시 비상등 확인 가능차선 변경 중 접촉 위치 및 방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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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빼어난미어캣94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중앙을 넘어오는 차량과 마주오던 오토바이 충돌한 경우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직진구 간으로 5m를 오토바이로 주행 중 마주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도로폭이 7.6m인 이면도로이지만 양쪽에 불법주정차 되어 차량이동 공간이 협소 하였고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 앞바퀴가 폭 4m 지점에 우치해 있었는데요. 오토바이와 차량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경쾌한보스주차장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저는 7월27일경 제 차량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두고 7월30일 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차량의 뒷문쪽이 찍히고 찌그러진 것을 8월3일 확인하였고 28일 오전 10시경 블랙박스 속 영상에는 누군가 가해차량 주차를 돕는 장면과 미숙한 가해운전자가 제 차와 접촉한 뒤 다시 주차하는 측면 영상만 찍혔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아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담당 조사관님은 제가 아파트 씨씨티비 확인후 연락주면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에서는그날 사고당일 날짜 시간대의 씨씨티비는 튕김 현상으로 인해 녹화가 되지 않아 확인해줄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측면이라 확인할수 없느것이 많아 답답합니다 주차장만 사흘동안 돌아다니며 비슷한 차량을 찾으려 했지만 역부족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소확신에찬알탕교통사고나서 알바 못나갈때 돈 받을 수 있나요?저는 시급으로 카페알바를 다니고 있는데 대충 저의 한달 월급은 160만원 입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구요 3.3%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 할 날이 한 달 남았는데 택시기사님이 제가 안탄지모르고 출발하셔서 저의 과실없이 발등에 타이어가 지나가 씨티까지 찍었는데 발등에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주정도는 무리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알바에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앉아있는 업무만 조금 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주변에서는 보험에서 일한걸 보면 제가 입은 피해를 좀 더 낮춰서 생각할 수 있다고 일을 말리고 있고카페 입장에서는 당장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앉아 있는 업무라도 조금 해달라고 부탁합니다..제가 일을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 중 뭐가 더 저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리고 만약 안나가고 다른사람을 구해서 저는 이제 못버는 한달의 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가운알파카5갓길단속카메라가 과속단속도 하나요?서울양양고속도로 이용해보신 분들은 갓길단속카메라 보셨을 겁니다 혹시 갓길단속타메라가 과속단속도 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