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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기쁜텐렉97차에 살짝 치였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일행하고 인사한다고 뒤를 돌아있다가 앞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후진하는 차에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놀라서 얼타고 있는데 운전자는 인지한건지 모르는건지 그냥 떠났구요. 지금은 막 부딪쳐서 아프지 않은데 심장이 빨리뛰고 당황스럽네요. 바로 대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질 못해서.. 지금이라도 병원에가서 검사해봐야할지 혼란스럽네요.만약 병원에가서 검사했을때 이상이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하나요..?대처요령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PEODCQ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자를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나요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할려다가 2차사고가 날때가 있더라구요그래서 사고자를 도와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억수로강렬한족제비교통사고 피해자가 쉰다고 일 못할 경우 언제까지 배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배상해줘야 하나요?교통사고(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피해자 측에서는 병원에서는 타박상,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며 진단서를 보내왔습니다.피해자 측에서는 자신이 하는 업무에 관절 사용이 잦은데 무릎,손목 등 관절이 아프고 의사가 쉬라고 했다며 이번 주는 일을 쉬겠다고 하며,금주 자신이 손해본 임금만큼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토요일은 초과근무수당까지 감안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현재 피해자는 입원은 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중이며, 치료는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로 진행한다 합니다.그러면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일을 다시 할수 있겠느냐 물어보니 그건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데 그러면 만약 다음주에 갑자기 일 못하겠다고 벌렁 누워버리면 저는 다시 그 임금만큼을 배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이러면 정말 기약없이 환자에게 계속 일당만큼의 돈을 물어줘야 하고,정말 막말로 환자가 한달동안 몸이 불편해서 일 못하겠다고 하면 한달치 임금을, 나아가서는 평생동안 계속 돈을 뜯기는 신세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되는데 대한민국 법이 이럴 것 같지는 않고,환자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임금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액수,기간의 범위에 대한 법률이 있을것같은데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나 일하는데 몸 어디어디가 아파서 일하기 어렵다. 쉬어야 할 것 같다. 그 원인은 네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것이니 그 기간의 임금을 손해본 분량만큼 보상해달라' 라는 것이 충분히 업무를 나가지 않고 배상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특정 장해등급,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급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2.이러한 배상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한도가 있나요? 아니면 환자가 계속 일을 못하겠다고 주장하면 그냥 피해자 요구에 맞춰서 계속해서 끝없이 보상금을 줘야 하나요?3.휴업손해라고 입원시 85%의 임금을 보상해야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는 자택에서 요양중이라 임금의 손해는 보고 있으나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로능력여부가 애매한 상태에서의 휴직은 임금의 몇 %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100%인가요? 85%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모레도성숙한치타12대중과실 뺑소니 형사합의 관련건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황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제 앞에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그때 전화중이였어서 후진 기어등 둘 때 삐빅 하는 소리랑 주변 사람들이 저 부딪힐 때 소리를 지른 게 다 녹음이 돼있는 상태인데그 차는 내리지도 않고 잠시 정차했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구요그 상태로 경찰을 불렀고 그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길래 결국 주변에 보신 분들이 그 차를 잡아줬습니다본인은 사람을 친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상태고 사람들이 소리 지른건 차가 어디 부딪힐 줄 알고 소리를 지른 줄 알았다고 하시네요빙글빙글 돈 건 초행길이라 길을 헤맸다고 하세오음주측정을 했을 땐 음주상태는 아니였어요경찰분들과 얘기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집으로 갔습니다다음날 진단서를 떼러 갔는데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을 받고 대인접수를 하셨는데 연락을 해보니 형사합의를 본인이 왜 받아야되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시더라구요대인접수를 했으니 보험사랑만 연락을 하면 되는줄만 아시는데 저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으니 12대 중과실이랑 뺑소니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사고가 난 횡단보도 위에 바로 씨씨티비가 있고 목격하신 분들도 화를 내면서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하세요민사합의는 보험사랑 진행하면 되는걸로 아는데형사합의를 만약 본다면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정선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꾸준한까치209운전중 중앙분리대 부딪침 사고시에 .운전중에 운전미숙으로인해 중앙분리대를 부딪쳤는데요 분리대가 휘청거리고, 떨어져나온건 중아분리대 머리부분 한개가 조금 튀어나왔덩거같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차량을 고친 이후인데 혹시 이런경우에 보험사에 전화를 해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뻥근이오토바이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오토바이를 세워두고 2시간 일보고 왔는데레버가 꺾여있어서 넘어졌다 일어났구나 하고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옆차 블박 통해서 사고 확인했고, 저도 주변 건물 왔다갔다하며 cctv 찾아보고경찰서도 2번 왔다갔다 한 결과,CCTV로 잡았고, 뺑소니범 내일 출석하고, 보험 접수 해준다고 했습니다.오토바이 수리는 물론이고제가 5일간 사용 못한 것에 대한 이동수단 비용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검색해봤는데 민사,형사 합의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때리고 모르고 갔다면 밤이라 모를 수도있구나 하고 넘어가는데오토바이 넘어뜨리고 흘린 기름까지 닦는(?)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오토바이 드는 도중에 뭍은 흙을 털었을 수 도 있음)너무 화가 나서 최대한 많이 보상 받고 강한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고속도로주행중 바짝 뒤에 붙어서 비끼라는 식으로 운전하는거 처벌가능?고속도로나 국도같은데 주행하다보면 성질급하고 난폭하신분들이 차량뒤에 바짝붙어서 위협적으로 나오라는 식으로 운전하는데요,이런경우 신고할 수 있는 법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고속도로에서 잔돌맞고 유리 금갔을때는?고속도로주행중에 작은돌인것같은게 날아와서 앞유리가 찍혀서 금이갔어요. 이거도로공사에 말하면 수리해주는지? 처리어떻게하는게좋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인정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사고 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도로 한중간에서 사고가나더라도 차를 빼면안되나요?도로 한중간에서 접촉사고가 났을경우안전을위해 차를 이동해야하나요 아니면 그자리그대로 있어야 과실을 잡을수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