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아주긍정적인목살상대방 렌트카 음주주차중 정지된 차 접촉사고 피해상대방100%로 과실이며 가해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다른곳으로 주차하려다 주차되있던 제 차를 박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야외 주차장이었기에 트렁크 안에 차박하고 있었고상대방은 렌트카이며 혈중농도 0.173 음주운전이었습니다상대방이 계속 보험회사를 안 불러 저희 보험회사에 전화해 불러 자차접수 해놨는데 상대 100프로 과실이라 대인접수는 상대방에서 해줘야 가능하다고 법이 바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도 몰라 요청도 못하고 있고요사고 3일째 아직도 가해자는 보험접수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고 일단 자차처리후 보험회사가 구상권청구로 할 생각입니다긁힌 정도지만 서비스센터에서 범퍼 라이트 사이드 부분이라 도색으로 불가능한 위치라고 했고 부품교체해야한다고 합니다차 수리비는3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렌트도 120만원정도나올 것 같습니다 경찰는 경미한 사고라 상해없음으로 처리될 것 같다고 사실확인서도 안해주려고 합니다 대인은 안 될 것 같은데대물사고만 될 경우 가해자가 민사합의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그리고 새차 산지 두달도 안 됐는데 사고나서 속상한데인명피해 없는 대물사고는 보험회사 처리되면 별도 손해배상청구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강원도의빠워자동차사고시 인사사고가나면 형사처벌도 무조건 받나요?교통사고가날경우 백프로 제가 과실로 판정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한다면 무조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모레도호기심많은잉어지하차도 실선차로변경 사고 질문입니다지하차도 실선구간에서 3차로에 거의정차상태 차량이 2차로로변경중 제가추돌하엿습니다우측깜빡이키고있다가 깜자기 좌측깜빡이키고 10-20키로로 슬슬키어들더라고요설사 끼더라도 그차가 합류하면서 속도를 냇으면 추돌은 피했을거같은데저는67키로로 진행하고있었습니다 추돌을막긴 힘들었습니다그쪽에서는 자기는 점선이엇고 내가양보를안해줫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실선이 거의끝나는지점이엇지만 제블박에는 실선을 앞바퀴로 물고들어왔습니다)그쪽은 모두 치료받고 저는 치료조차받지않고있지않습니다저는 100대0 으로 인사없이 마무리할생각이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경찰사고접수하고 분심의가자고합니다이경우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에 해당될까요?전문가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또한 제가 운전자보험가입중인데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보장으로 소송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더없이성실한물범보복 및 난폭운전으로 성립이 될까요???상대차량과 제 차량 모두 3차로에서 직진하던 중후진행하던 제가 먼저 우회전을 위해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직진하던 중 상대차량이 사고가 날 수준의 거리로 제 앞에 끼어들어 크락션을 울렸습니다.비상등을 두어번 키고 진행하길래제가 크락션을 울리며 2-3분 따라갔고 상대차량이 멈춰 사과를 받았습니다.대화 중 제가 ‘운전 똑바로 해라’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냐’ 라는 말도 했습니다.이러곤 각자 갈길갔는데 제가 보복 및 난폭운전에 해당될까요?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교통사고 목격을 했는데 방관을 하는것도 죄가 되나요?교통사고를 직접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고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목격 진술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것도 죄가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갈치륌교통사고 민사소송시 파손된차량 처분해도되는지?교통사고가 나서 합위가 잘 안되어 민사소송하려하는데파손된 차량 공식기아서비스센터에서 돈주고 수리견적서 뽑아놓았고 사고난사진 있는데파손된 차량을 처분해도 소송하여 손해배상금 받는데에 아무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까지시원한보더콜리교통사고 안전지대에서의 후미 충돌 사고🚧 교통사고 경위서 (정확한 사고 내용 정리)1.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일시: [날짜 및 시간 입력]• 사고 장소: [도로명 및 구체적 위치 입력, 세종시 산울7로 10, 11 사이]2. 사고 관련 차량• 가해 차량: 모닝• 피해 차량: x63. 사고 개요사고 장소는 차로 중앙에 안전지대(노란색 격자무늬)가 설치된 구간입니다. 해당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주행 및 정차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에 불법으로 정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이후 가해 차량이 먼저 차량을 움직여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다, 앞쪽에 주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4. 피해 차량의 상태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엔진이 꺼진 상태이거나, 정차 상태에서 움직임 없이 대기 중이었으며, 평지에서 가해차량이 안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출동사고입니다.5. 사고 원인 및 책임 판단 요소• 양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 정차 상태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쌍방 모두 불법 정차 과실이 존재합니다.• 다만,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주정차 상태에서 차를 출발하기위해서 조작을 시도하면서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가해 차량이 직접 후방을 충돌한 사고100%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쾌활한무희새41주차하려는데 차 사고가 애매해서요ㅠㅠ병원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다가 사이드미러쪽에서는 안 보이고 감지기가 띠 거리길래 화면을 보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전진 후 다시 주차하였습니다. 근데 불안해서 옆차를 보니까 운전석 문쪽이 세로로 찌그러져 있더라구요. 놀라서 제 차를 보니까 아무런 상처도 없이 있어서 아 내가한 게 아니구나 하고 자리를 뜨고 출근했는데,, 출근하고보니 불안해서요 혹시 제가 친 거면 어떡하죠? 주차장 바닥이 돌길이라 박은 건지 안 박은 건지 소리도 안 들렸고 감지기 띠- 소리만 나서 제가 박은 건지 안 박은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ㅠㅠ 혹시라도 제가 박은 거라서 신고하시면 어떡하죠?ㅠ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갈치륌교통사고후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으로 갈경우 차량을판매 문제없는지교통사고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차대오토바이 사고고 과실비율은 아직안나왓으나 9:1정도 예상하고있습니다 현재 합의가안되어 소송가려고하는데 사고난 차량 수리견적서,사고난사진 가지고있는데 차량을 팔아도 소송하는것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굉장한노루291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8만원 부과 관련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장애인주차구역위반 구역(파란색 바닥표시) 옆자리에 주차했는데바닥에 있는 파란색 표시가 옆자리의 절반정도까지 있긴 했었습니다.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