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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고슴도치카드대금 미납으로 인한 이용정지 납부 후 한도가 0원인데요...원래 한도가 0원으로 복원이 안되는건가요?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지 한도가 복원되나요?연체 미납이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심플하게궁금합니다 법정 최대 이자가 몆 퍼센트가요??안녕하세요?궁금헤서 질문 드립니다법정 최대 이자가 년 몆 퍼센트가요??아시는 분~~20프로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강원도의빠워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기업의 금융 법 준수 전략은 무엇인가요내부자 거래는 기업의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정보 관리체계 임직원 교육 내부 규정 강화 된 기업이 금융 법을 준수 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쿵금쿵금99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에 00시22분에 이체햇는데 이체는됫는데 돈이안들어왓다합니다 점검시간일까요??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에 00시22분에 이체햇는데 신한은행에선 돈이빠져나갓는데하나은행에선 아직안들어왓습니다 은행 점검시간일까요?? 그럼몇시에 들어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고슴도치대출연체랑 카드대금연체에 대해 문의안녕하세요. 카드랑 대출연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월급날이 늦어져 연체가 되었는데 7/7에 월급이 들어와서 납부 할 수 있는데 연체정보가 등록되었다는곳이 있어서요.무슨말이며 월급이 들어와서 납부를 하게 되면 해결이 되나요? 우편물이 발송되기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한가한듀공86공무원이 수의계약 체결 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는데 이럴땐 어떻해 조치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이 수의계약 체결 댓가로 수수료를 일부 요구를 합니다.그것도 제 3자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해 조치를 해야되나요??수수료를 안주면 수의계약 체결을 안하겠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이런 경우 상관없나요?.....친형이 돈이 예금에 묶여있어서 제가 공사비를 대납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이런 경우 상관없나요?.....친형이 돈이 예금에 묶여있어서 제가 공사비를 대납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이미긍정적인래빗부채탕감 후 통장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나요?이번에 정부에서 7년이상 장기연체자의 부채탕감을 한다고 합니다.탕감으로 부채가 없어지면 과거에 압류가된 통장의 예금을 찾을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통장압류를 풀어야 하는지요?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화사한바다매96대여금 반환 관련하여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채무자가 저에게 788만원을 빌려간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현재 채무자는 카톡 전화 에 응답이 없이 전화를 꺼놓은 상황입니다.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로 '50만원은 형의 몫이다'라고 말한적이 있으며,또 다른날 카톡대화중 144만원은 형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형의 계좌를 카톡으로 적어줘 거기로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모두 녹음 파일 및 송금내역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 제가 채무자 형에게"안녕하세요? (채무자)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관련된 긴급 사유로 저에게 연락해, 2025년 04월 25일 (채무자형)케이뱅크 계좌로 1,44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또한 2025년 4월 7일 (채무자)과의 통화에서 "50만원은 형 몫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으며,해당 내용은 녹음 자료로 보존되어 있습니다.현재 이 건은 단순한 개인 간 송금이 아닌, 금전대차 및 채권관계로 법적 절차 진행 중이며,사전에 (채무자형)씨께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받고자 연락드립니다.만약 본 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관련 송금 내역 및 대화 정황을 토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 절차상 이창환씨에 대한 법적 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메시지는 정중한 확인 요청이며, 강요나 협박의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이런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변호사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