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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빨간벌잡이33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 지인 어떻게 해야할까요40~50정도 지인이 빌려갔는데 몇달째 온갖 핑계를 대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은 인스타를 통해 하고있고 번호는 바꾼 거 같구요. 집 주소 모르고 이름이랑 나이 인스타만 아는데 어떻게 다시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별로 안친한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달라하니까 차단하고 신고하라는식으로 나오네요3월말에 A가 30만원을 빌려달라하고 일주일안에 주겠다고 하고 잠수타고 연락도 안보고 그러다가 몇주뒤에 나타나서 휴대폰 요금 못내서 통장잠겼다고 통장에 돈 들어있는거 캡쳐해주고 돈필요하다 그러고 조금조금씩 빌려가다가 816000원이 되었습니다. 캡쳐해준거 본인꺼 아닌거같이서 캡쳐하라니 보여주지도않네요 안드가진다고하고 제가 돈 보낸내역 어디로입금했는지 캡쳐해서 보내라고 해도 말만돌리고 보내지도않네요 나쁜곳에 쓴거같긴해요 그리고 현재는 전화번호도 차단한 후 신고하라네요 갚을생각도없어보이고 일한다고도했는데 일도안하는거같은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나요 ?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성실한따오기76비과세 저축 상품의 경우 1인당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이번에 비과세 저축 상품을 하나 가입했는데요, 이게 최대 한도가 정해져있어서 추가로 더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인당 비과세 저축 상품의 최대 한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매우명랑한소나무지폐 속 인물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지폐 속에 인물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라는건 알고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건가요?그리규고 10만원권 지폐가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명랑한수달138AI와 구리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질문드립니다.AI가 확산되면서 구리값이 올랐다고하는데이게 왜 오르는건가요?케이블수요가 많아져서 구리값이 올라가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현명한오릭스45쓸대없어보이는 법은 왜 만든건가요??분쟁을 막으려는 의도 때문과 범죄때문에 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직구 규재도 그렇고 왜 만든건지 모르겠는 법도 많습니다. (만식이법, 단통법, 도서정가제)또는 마리 만들어보지 하는 법도 있습니다. (N번방법)민식이법같은경우 너무나도 좋은 법안이죠. 도서정가제나 단통법도요.N번방은 이런게 마리 만들어졌어도 좋았을텐데... 늦게라도 만든게 다행이죠.(N번방은 소잃고 외양간고친거라 생각)그런데 만식이법은 놀이처럼 쓰이고 단통법은 없어진다곤 했지만 그동안 성지같은데서도 폰 많이들 사고 그랬죠.. 책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한국은 자유경제국이라고 판매회사가 정한 규격 가격이 있어도 할인을 해주잖아요.근데 왜 이런 쓸모없는 법들은 왜 만들어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일반적으로흥겨운숭어지역농협 취업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에 취업사기로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집행유예가 끝나고 지역농협 면접까지 끝났는데 징역농협 결격사유중 그 외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에 제가 걸격사유가 되는거같은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결과 어떤변호사님들은 농협에서는 제 전과기록을볼수없다하고 다른분들은 전과기록을볼수있다고하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그리고 만약 농협에서 제 전과기록을볼수없다면 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가장고무적인갈비단순 사기 신고는 통지서를 받을수 없나요?안녕하세요.제가 금융사기로 2건을 신고하였습니다.한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 있어 같이 수사가 진행되어 얼마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다른 한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서 검찰청(1301)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고소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으로 등록이 안되면 통지서나 조회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신고만 하고 따로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통지서를 받거나 수사과정을 알수는 없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까칠한침팬지113이혼선고후 재산분할아파트 취득세와 대출궁금합니다.분양당시 조정지역.5억8천.무주택자 남편당첨. 부부공동명의(22.4월 분양권상태로 아내에게증여.지분50프로).22.8 월 투기과열지구상태에서 입주후 현재는 조정지역임.실거주2년후(24.8) 합의이혼준비중입니다.이혼후 재산분할로 현재 집을 아내명의로 받을경우 취등록세외에 다른세금은 없는걸로압니다.1.취등록세는 지분50프로에 대해서인가요?2.취등록세는 실거래가 기준인지.공시지가 기준인가요?3.실거래가 기준이라면 현재시세8억5천대인데 몇프로 내야하나요?4.생애최초 취득세감면(2백만원)받았는데 이런경우,다시200만원을 토해내는건가요?5.남편이름으로 대출진행(대출시 공동명의상태)했고. 3년이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은편입니다.이혼선고 1년정도 지난후(대출3년시점)에 재산분할에의한 아파트명의변경진행하고, 아내이름으로 대환대출 가능(소득조건충족)할까요?6.아파트명의변경(아내앞으로)후에는 남편이름의 기존 대출을 계속 유지할수는 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반반한오소리161신용카드 체무,유예서비스 궁금합니다~제가 허혈성 협심증으로 진단되어 신용키드 체무,유예에대한보장을받으려고하는데,보장을 진단받은날짜 기준으로하여 계산된다하니,범위가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설명을해주는데 헤갈리게 설명해줘서 쉽게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