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기금에서 출자한 펀드가 제공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이용 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공직 유관단체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출자한 역외 펀드에서 주주총회가 매년 열리는데요, 이때 펀드 비용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제공 받아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출자한 펀드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고, 투자한 자산 관리 차원에서 방문한 것인데, 이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