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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멋진매사촌237이사회를 개최할때 이사전체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를 제외 시킬 경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나요?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말 많은 이사를 제외하고 이사회 개최 통보를 한다면 이사회의 적법소집으로 인정을 받아서 참석자들만이 의결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실한사랑새24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신주교부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참고로 부여당시에는 주주총회결의를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어린후루티146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알뜰폰 요금제로 옮기면 불이익이 있나요?현재 6개월동안 13000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중인데 skt이슈로 다른 통신사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6개월을 못채우고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약정이 끝난 폰이기에 중간에 바꿔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자이안츠렌탈장비 승계시 계약변경 가능여부?테이블오더 계약만료 전에 지인에게 승계하려는데 공급사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용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장조화로운봉골레에스엘 회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77이랑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32중에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회사인건ㄴ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저어새12회사를 설립할 때 법률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를 설립할 때 법률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회사의 책임 소재 명확화 및 거래 안전 확보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부신레아64사내 헬스장이 체육시설 설치법 적용받나요?외부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입주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헬스장이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는지요?일정면적당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시간의 경우, 지도자의 배치가 어려우나 운영을 해야한다면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샤워실이 있어서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따오기76사회적 기업의 경우 어떻게 창업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던데 요새는 사회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다보니 이런 기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 정부 지원 정책은 현재 어떻게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은 어떤게 있고 또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매사촌237을 무시하고 대리점 주 자격이 안 되는 자를 대리점 주로 인준 하였다면 인사권 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나요?회사규정 에는 대리점에 2년이상 과장급으로 근무해야 대리점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규정을 무시하고 회장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대리점주로 인준하였다면 회장은 법적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메뚜기200질병 악화 염려를 사유로 근무 부서 배치 변경이 가능한지?올해 초에 허리디스크가 파열되어서(통칭 말하는 허리디스크가 생겨서) 1개월 입원하였습니다. 학생인지라 해당사유로 질병휴학계를 냈습니다.최근에 계약직으로 다음주 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근무 부서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난 뒤에 알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면접때 '무작위 부서 배치에 동의하냐?' 라는 질문을 해서 '허리디스크 파열로 입원을 1개월 한 일이 있으니 속도감 있게 일을 해야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괜찮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랑 물건 입출고 직종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했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워낙 신입 입사자가 많기도 하고, 질병 사유와 기피 사유에 대한 신청 내용이 부서 배치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1. 근로계약 이전에 고지한 내용에 대하여 질병상의 이유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부서이동을 요청해도 되는지?2. 만일 부서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이경우 실업급여(이전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180일 이상입니다.)수급 대상등 실직 관련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지3. 1,2에서 언급된 '질병상의 이유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제가 저의 근무능력을 판단하고 내려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질병상의 이유로 근무 직종 변경을 요청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3줄 요약1. 근무전 질병(허리디스크 파열)으로 근무 범위가 한정된다고 고지2. 최종 합격, 그러나 부서 배정은 무작위인지라 질병이 악화될까봐 고민중 입니다.3. 질병 악화를 염려하여 부서 변경 요청을 법이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 만일 거절될시 실업급여등 실직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