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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행복하세요여러분법인파산 물품대금 고소 가능한가요?평소에 거래가 매우적었던 법인업체였습니다 작년4월 갑자기 평소보다 몇배 물건을가져가기 시작했고 정산하기전에 파산한다고 얘기하더군요주문은 직원들이 발주했고 직원들은 파산 1주일전에 대표가 말해줬다고합니다 5월에 얘기를들었다는건데 법인대표가 저희한테보내준 결정문에는 날자가 5월 16일로 되어있습니다결정문이 5월이면 3월이나 4월에 이미 준비를하고있었다는거 아닌가요? 대표는 파산준비하면서 물건을 가져간거같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집행유예도 나중에 법적 기록이 남나요?집행유예가 되면 나중에 회사에 취업을 해도 문제가 될까요?대학생 때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는데 취업 시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손흥미니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제2항제1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라마카크127아르바이트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받으면 100% 배상해야 할까요제가 주차 할인권을 등록하는 업무를 재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4일 업무를 마치고 사장과 트러블로 오늘부로 그만둘테니 팀장님이나 저녁 알바분한테 업무지시를 하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쪽에선 17일까지 하라고 말은 했지만 그럴 의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또 한 번 밝히고 실랑이를 하다가 별다른 답장은 하지 않길래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이틀지나고 우연히 확인해본 메일함에서 업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협박성 경고를 하는 메일이 와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중 업무 소홀로 인해 회사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 (근무시간내 주차 웹할인 실수 및 미처리 데이터로 인해 현장결제 발생시)’ 이라는 내용과 퇴사 1개월전 사전 사직의사 필수 문구가 적혀 있는데퇴사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도 이 계약서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인수인계는 사무실내 다른 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직접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뿐더러 대체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1개월전 사직의사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메일로 하는둥 저에게 피해가 오게 하려는 심상으로 아무에게도 업무지시를 내린거 같지 않습니다. 저 사장 말대로 책임을 100% 제가 져야할 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솨라있네자네77코인조작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월회비 돈까지 처받고 코인조작하는 회사가 있는데 신뢰가 땅바닥에 처박힌거 같은데요 전문가답변은 진짜 허접한게 대부분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도한키위214관리직아님 현장직 연봉제 주말근무 교통비지급회사 현장직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특근이 아니고 현찰로 교통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일당에 절반수준 수입에 포함도 안돼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회사입장에선 합법적이니까 이렇게 하겠지요? 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솨라있네자네77월회비 받으며 주가조작하면 사기 아닌가요?요즘 신뢰받고 있는 회사인데 난데없이 주가조작(?)질을 해대서 난감합니다 사기징후가 보여서요 특히 특별한 관리체계도 없는 코인판에서 조작은 넘 심한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물소134회사 복지 제공품을 재판매할경우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내에 한가지 이슈가 터져서 궁금함이 있습니다.즉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의 일종 예를들어 (조/석식 대용 간편음식류)를 본인이 모아서재판매할경우 위법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데굴데굴고의성이 없더라도 배임과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회사 대표로 있을 때 고의성이나 대가성이 없이, 밑에 직원이 저지른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도 대표를 배임과 횡령으로 엮을 수가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박식한비둘기179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나요?기업들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아마 먼저 양해각서라는걸 체결하는거 같은데요 이 양해각서는 계약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