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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대견한꾀꼬리273부산 개인회사가 있는데 대구에 지사를 설립할수 있나요?부산 개인회사가 있는데 대구에 지사를 설립할수 있나요?개인회사 입니다.다른지역에 지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가능하면 어떻게 하는지..불가능하면 지사계약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대표는 동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크낙새17(주)유플러스KMA는 어떤 회사인가요?안녕하세요~~~빅데이터 회사인 유플러스KM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글로벌로 나갈 원대한 꿈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의 비젼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산양75기업에 출입국제한을 여부 확인을 채용조건에 두는 이오는?안녕하세요. 기업 채용조건을 보면 출입국제한여부가 항상있더라구요. 심지어 해외출국 가능성이 없은 부서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유가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소한늑대134국내 화장품회사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질문 그대로 입니다.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등등 많은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현재 국내 화장품회사에 순위는 어떻게되나요?매출 및 기업구조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카구122[신규사업]내일체움공제 3년 기업 부담금 문의이번에 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신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현재 근무중인 기업에서 기존에 내채공, 청년내채공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고, 가입 문의를 해볼까 하는데, 기업에서 금액부담의 이유로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30인 기업의 중소기업이며,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입니다. 매출액은 약 25~30억입니다.개인 : 기업이 1 : 2 비율로 납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20만원을 내고 기업에서 40만원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기업이 받는 세제혜택금액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따로 지원금은 없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최고로풍부한멧돼지예전에 법인경영하면서 4대보험을 체납한게 있는데 다른 법인을 설립할수 있나요?몇년전에 사업을 하다가 잘안되어 세무서에서 강제폐업되었습니다그 법인에서 4대보험을 체납해 아직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최근에 좋은 기회가 생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표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러면 예전에 체납한 4대보험료가 새로 설립할 법인에 추심이 들어오거나 그럴까요?법인세나 지방세 체납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산양75한국은 기업가가 정부부처에서 일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미국을 보면 일론머스크가 DOGE라는 정부효율부서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식 부서는 아니지만 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부서인듯 한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게논74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가요?저희는 벤처기업이고, 저희가 인수한 기업의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2항을 보면,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저희가 해당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를 인수했는데, 해당기업 즉 저희가 인수한 기업도 벤처기업이어야 한다는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비둘기30주식회사 파산신청시 회사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주식회사가 경영난으로 파산 신청하고 구조조정 들어 간다는데 그회사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 폐지 되는건가요 아님 주식은 유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복무 중인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 등)이 회사 면접을 보는 건 가능한가요?현재 복무 중인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 등)이 본인의 휴가(연가, 성과제 등)를 써서 회사의 면접을 보는 건 가능한가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1항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병사가 국방부장관 허가 없이 겸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면접 자체도 위 기본법 제30조 1항이나 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나요?아주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면접 지원자가 전역을 1~2달 남겨둔 군인이어서 그러한 지원자들을 면접을 봐도 추후 회사와 지원자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복무 중인 군인이 회사의 면접을 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네 아니오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시어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