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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노조는 왜 큰회사는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노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회사의 노조가 왜 큰회사들은 보통 다 있는 편인데, 작은 회사들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대기업에 속해야만 보통 있더라고요, 중견기업도 종종 있기는 한데, 자주 있는 편은 아닌거 같고요, 중소기업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무리한 부탁만 안하면 회사 번영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고용관계 정리도 철저해지고요왜 어디는있고 어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고무적인배나무조직의 투명성을 위한 관련 법률은 어떤게 있나요?조직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 내부의 투명성 문제는 항상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만약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혹은 조직의 투명성과 관련한 법률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연어기업마다 esg달성을 말하는데 비 상장사도 관련 이행하는게 중요한가요?안녕하세요. 각 상장 기업마다 esg달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상장사에 한해서 그러는데, 혹시 비상장사는 신경 안써도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가 붕괴되서 대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회사는 망해야 하는게 정상아닐까요?안녕하세요~!!아파트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서 대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 회사는 망해야 하는게 분명한거 같은데, 아직도 누구 좋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목숨그리고 가족들의 눈물은 어디가고, 1군 메이커라고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이름을 달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아파트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짓고 있는데, 진짜 아무래도 저희나라 너무한거 아닌가요? 건설회사가무너지게 짓는 회사는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요.. 만년중에 한번이라도 났다고 하더라도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참고래15업무 외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10인 규모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근로계약서 업무 내용도 '인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약 1년동안 인사 업무 보다는 고용지원금, 마케팅, 영업, 수출, 디자인 관련 정부지원사업 업무를 90%이상 시켜왔습니다.회사 메일 내용의 90% 이상이 정부 사업입니다.또한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사장님은 어떤 사람보고 사장님이라고 보통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인지 회장인지는 모르겟지만 제가 볼때는 사장이거든요 그럼 회장이라고 하고, 회장같아 보이는 사람인데도? 사장이라고 하고, 사장과 회장의 호칭이 전혀 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걸까요? 사장과 회장은 정확히 말하면 두분다 대표자로 알고 있는데, 회장은 약간 명예회장 느낌 이라는 건가요? 마지막에 주주들 결재만 진행하는 그런 역할인가요!!? 사장은 실무진이란 소리고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숲제비252거래처에서 대금지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소규모건축사사무소인데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갑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측은 세금계산서 청구는 마쳤는데 계속 여러가지 핑계만 대고 한달째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회사에서 취할수 있는 법률적 대응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삼겹살굽기적자가 오래 지속되는 기업은 무조건 파산하나요?제가 투자한 기업을 보니 상폐당한 종목은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적자가 나면 무조건 파산을 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오소리69공시할때 요즘 XBRL 연동 해서 하는데 비상장사 ifrs미적용 회사도 해야하나요?공시할때 올해부터? 작년부터? 규모 큰 상장사는 이미 적용해서 하는거같고..내년부터는 비상장사도 하는거같은데요..저희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긴 한데요비상장사에 자산, 매출 규모도 1,0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고 ifrs도 적용 안하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입니다.당사도 XBRL적용에 해당이 있나요?추가로 사업보고서는 주주수 500인 이상으로 인해 공시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대급놀라운베이컨이사회 의사록 결정사항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주주(특수관계인 아님)가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때 이사회를 열어 정관 변경 내용에 서명을 미리하고 등기 시점은 내년 중에 할 수 있게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1년 이내 등기 한다. 이렇게요.이사회를 먼저 열고 등기를 마쳐야 하는 법적 효력 기간이 있는건가요?본점 이전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건지요?참고로 자본금 1억 미만 회사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