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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기업 간 경쟁에서 공정거래법 등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기업 간 경쟁에서 불공정한 경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불공정 경영 행위의 정의와 이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등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여?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확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주식회사의 근로자인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와일드한비쿠냐234회사명의 세입자 내보낼수있을까요?회사명의로 월세계약했는데 회사부도로사장은 도망갔대고 직원이 월세살고있는데4개월미납으로 나가달랬더니 보증금을 자기앞으로 다시 계약서쓰고 월세내고 살고싶다네요.이런경우 회사대표 앞으로 보증금과 월세냈거든요.집주인맘대로 세입자돌려주는게 아닌데이사도 안나갈거같아요..보증금 까먹을때까지산다고하는데 월세매달 안들어오니 이자도 있고이런상황 집주인으로서 어찌해야나요.보증금 1500 월세 70 입니다.넉달 미납되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각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나요?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의하여 그러한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수있나요?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