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의 비상연락망 수집 시 법적인 문제안녕하세요.회사에서 직원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갑작스러운 연락두절 등의 문제로 직원분들 신변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하기 위해 직원들 동의하에 비상연락망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상연락망의 경우 인사팀에서만 관리할 예정이며, 위와 같은 상황 외에는 비상연락망 정보를 일절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받으면서 직원분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연락망 대상자와의 관계, 직원분의 실거주지 등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2.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원분께 비상연락망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얻고,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정보주체(비상연락망 대상자)에게 연락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까요?추가로 정보주체(비상연락망 대상자)에게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