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한참착한피카츄타 회사 업무를 같이 봐달라 하는 경우에는?A회사(법인)에 대표자가 A회사 외 B회사(법인)를 만들었습니다.만든 사유는 지금 있는 A회사에서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설립한다 하고 한건데지금 내부적으로 B회사랑 A회사랑 관련성 있는 문서나 근거는 없습니다.B회사에 사람을 하나 뽑아두고, A회사 근로자들을 겸직 또는 위촉을 해서 일을 시키려 합니다.또한 A 회사에서 사업을 만들어 B회사로 사업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수행하려 하는데그 일은 또 A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A회사 행정근로자들 한테 요청한 업무는 문서처리, 자금 지출, 입사, 급여, 세금납부, 퇴직금 등등 A회사 근로자 입장에서는 B회사에 일을 해줄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관련 근거나 규정이 궁금해요.내부 규정이나 사정에 따라 이런걸 시키면 해야하는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저어새12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이사회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으로는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결 결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결 결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예를 들어 담당-팀장-본부장-대표이사 이렇게 결재라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담당과 팀장으로 결재가 끝나면 결재를 안하는 라인은 대각선으로 줄을 긋고, 팀장 결재란에 전결을 적고 대표이사 결재란에 팀장이 결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전결 글자를 담당이 적고 팀장에게 넘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결 글자도 팀장이 적는건가요?저는 담당이 줄긋고 전결까지 써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저어새12아웃소싱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은 기업이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무나 기능을 외부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아웃소싱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낙타238안녕하세요 휴대폰 인증번호 법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현재 하는 직무가 저희 쪽으로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갖으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도우는 업무인데,혹시 입점을 안내를 도우면서 사전에 말씀드려 사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휴대번호 인증번호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아에 해당 내용조차는 안내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업무를 조금 더 상향 시키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단개성있는버드나무출판사 사업장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1인 출판을 준비 중인 예비사업자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출판업을 포함한 일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비상주 사무실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되어있길래,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겁나희망찬보아뱀(계약서 검토) 직원으로 정식 채용 전 사업자간 거래로 계약하려는데 확인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직원으로 정식 채용 전 회사간 거래로 계약을 진행하려는데요.이런건 또 처음이라 아래처럼 작성해도 되는지 너무 걱정되어서요. 수정할게 너무 많다면.. 아예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정도로도 문제가 없을까요?--[제 1조] 목적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고 “갑”이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컨설팅의 범위 및 기간“을”이 “갑”에게 제공할 컨설팅의 범위, 기간 및 내용은 별첨된 ‘마케팅 컨설팅 계획서’ 를 기준으로 한다. [제 3조] 보고서 제출“을”은 전월 진행된 컨설팅 내용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익월 5일 이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갑”은 “을”의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영업일내에 검토를 완료하며, 피드백 사항을 “을”에게 전달한다. “갑”은 컨설팅 보고서 검토완료 후 4조에 의거하여 “을”에게 컨설팅 대금을 지급한다. [제 4조] 대가의 지급“갑”은 본 계약상의 컨설팅에 따른 대가로 아래 기준에 따라 매 월 25일 “을”의 지정계좌에 지급한다. “을”은 매월 5일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선 발행한다. -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컨설팅 대금 : 월 250만원(VAT포함) [제 5조] 결과물의 소유권본 계약상 “을”에 의하여 작성되어 “갑”에게 제공된 컨설팅 결과물 및 모든 관련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본 계약상의 컨설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과 동시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제 6조] 정보제공“갑”은 “을”이 본 계약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을”이 요청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지연하여 컨설팅이 지연될 경우, 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갑”은 “을”이 파견하는 인원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락하고 “을”이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7조] “을”의 의무“을”은 협의된 컨설팅 일정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지연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컨설팅 업무 관련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이에 응해야 한다. [제 8조] 비밀준수의무“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제 9조] 불가항력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된 때에는 “갑”과 “을”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10조] 계약의 변경“갑”과“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상호 계약 변경 및 연장에 대하여 협의하여,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1조] 권리,의무의 승계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갑” 또는 “을”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12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조] 해지1.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⓵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⓶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⓷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 14조] 계약의 유보사항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5조] 관할법원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1. 마케팅컨설팅 계획서 1부별첨2. “갑”과“을”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별첨3. “을”의 통장 사본 1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회사 법인 차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저희 회사는 연매출이 30억 전,후 하는 회사입니다. 법인차량을 소유한 분은 대표와 재경관리하는 사모 두분인데, 뭐 거의 출퇴근 용도이며,1톤차량 4대를 보유 중입니다. 납품기사는 1대인데, 연말만되면, 오래된트럭 교체하는 느낌입니다. 그중 2대는 구매,자재업무용. 1대는 대기???트럭은 보유할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무리 대표가 설립한 회사지만, 업무용보다, 출퇴근용으로 좋은 차량 개인용도로 사용함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대외적으로 업무를 보는일이 없는 분들인데,오히려 직원들은 업체 미팅차 외근나가면, 개인차량을 사용합니다. 법인차량 문제가 될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으로 차량 등록이 몇대까지 가능한 기준도 있나요?그리고, 법인차량 처분시에 중고로 팔아서, 생긴 금액은 회사돈으로 입금이 되나요? 아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참고래277창업, 사업이란 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내면 창업,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언젠가 게임회사를 만들어 제 아이디어를 게임으로 출시하기를 희망하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게임회사를 세워서 게임을 다 만들고 난 후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주를활강하는독수리2호주식회사 (주) 앞에 있는것와 뒤에 있는것 차이주식회사 (주) 예를들면 공장에 찾아가면 기업명 앞에 , (주) 곰곰이 기업 와 꼼꼼한 기업(주) 차이가뭔가요 (주) 앞에 붙는것와 뒤에 붙는것 차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