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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 선임이 시급합니다.2023년 배우자가 아동을 동반하여 대학병원을 방문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골절 시기가 3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1주에서 2주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왜 해당 시점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나 영상 소견에 대한 설명은 제공받지 못함또한 늑골 골절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나 서면 형태의 의학적 의견을 받지 못함단순 진료 목적이 아니라 아동 골절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형사 또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미 촬영된 영상 자료(CD)와 기존 의무기록을 전제로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고자 한 것정보공개청구 경과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아동의 골절 시기를 1주에서 2주 전으로 판단한 의학적 근거늑골 골절 발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의학적 소견이미 촬영되어 병원에 보관 중인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전제로 한 판단 근거 설명 가능 여부그러나 병원 측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문의한 골절 시기의 추정 근거 및 늑골 골절 시기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환아에 대한 직접 진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 있는 의학적 설명과 판단을 위해 외래 진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병원 측은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단 근거 공개를 거부하면서, 실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골절 시기 판단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X단순히 새로운 진단이나 추가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의료진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것들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잇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에게 드리는 질문첫째, 병원이 위와 같은 문구를 근거로 골절 시기 판단의 근거 설명 자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둘째, 이미 존재하는 영상 판독 내용, 의무기록상 기재된 판단 근거 또는 당시의 의학적 추정 논리를 설명하는 행위까지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한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셋째, 본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가 가능하다면 주요 쟁점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넷째, 정보공개소송 외에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넘어 의료진의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의 감정 신청 가능성 등추가 질문병원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책임 있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주장인지, 단순한 면책성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영리한데이지골목길에서 나오던 중 버스와 충돌한사고골목길에서 나오던 중 멈춰있었고 버스가 그대로 와서 부딪힌사고입니다.골목길 나오던사고지만 나온후 가만히있을때 부딪힌 사고니까 버스과실이 더 나올까요?깜빡이는 안켰습니다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우간다코코아전세사기 관련(처벌 및 사기금액 회수 등)전세사기범은 왜 처벌이 힘든가요?그리고 회수는 어려울까요?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회수하는 사례도 있나요? 피해자들한테 돌려준다거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찬페리카나243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를 바꾸면 구주소는?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주소를 바꾸더라도 등기부상에 구주소는 그대로 내역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아예 삭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특정 사안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로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요?가령 특정 단체 등에서 무슨 일을 결정했는데이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종종 있는데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근면한슴새140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천장에 스피커를 달면 처벌 받나요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넣고 방법을 다 해봐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저희집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면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합법적은 대응 범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후덕한콘도르192사이버 수사대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수사를 하는데 만약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거 같으면 연락이나 문자없이 그냥 불송치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피의자/용의자 및 배상/보상 법률용어가 자주 접하는데 헷갈립니다.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가끔 뉴스를 보면 용의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피의자라고도 하고 그 차이점이 헷갈리더라구요.그리고 배상과 보상의 의미도 헷갈리는 법률용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동원조수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사망한 사람이 빚이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서 무지하여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자 때문에 빚이 심하게 늘어 나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전화, 문자, 우편) 빚에 대해서 인지하게 하여 갚던가 포기하게 만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영리한북극곰18층에서 쫄쫄흘린 베란다물이 10층에서 배관에서 얼수있나?제목대로18층에서 한두방울씩 계속 흐르던물이 영하기온으로 10층 배수관이 얼수있는게 가능한건가요??책임을 지라는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속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