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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SSG.COM 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보냈는데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작년에 인터넷쇼핑몰인 SSG.COM 에서 물건을 샀고저는 그 인터넷몰에 입점해있는 판매자(피고)의 위법 행위로 소송을 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전 저는 SSG.COM 에 피고의 행위에 대해 보상이나 중재 요청을 했었습니다.근데 그 당시 피고가 SSG.COM과 대화를 나누면서 SSG.COM쪽에 저(원고)랑 협의했다고 허위 사실을 전달,분쟁을 무마 하려고한 정황이 있습니다.그 대화는 SSG.COM 상담원이 저한테 "협의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사건을 종결합니다" 라고 보낸 문자를 보내서 알게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소송까지 이르렀는데 피고가 SSG.COM이랑 나눈 대화내용(쪽지, 채팅등으로 대화 나눴다고 들었음)을 재판부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신청했고 ,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서 SSG.COM쪽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었습니다.근데 지금 사실조회서를 수령하고도 6주째 회신이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3월 말일 정도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SSG.COM은 대기업인데 법원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도있나요?본인들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판매자(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재판부에 사실조회 독촉신청이라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터프한레아289신축 누수 하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신축 아파트를 입주한지 이제 3년차입니다. 가장 최상층인데 3년동안 거실 및 주방 방에서 천장 누수가 심하게 일어납니다.여러번 보수 공사를 하였고 집안에도 공사를 하였지만. 건설사는 누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그때그때 땜질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천장에서 계속 누수가 되는데.발빠르게 대처도 안하고 지금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또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해결을 못한다면 분양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끼가많은마법사소액민사소송 신청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전자포털로 약정금 민사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하루만에 주소보정명령이 와서사실확인촉탁신청서를 통신사에 보냈고주소만 알아내고 주소보정만 하면 끝날 거 같은데보통 사실확인촉탁신청서를 보내고 언제 쯤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을지와그 후 주소 보정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 지 궁금합니다총 금액은 100만원 미만이고 제 거주지가 인천이라 인천에 있는 법원으로 신청했고통신사는 3사 확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러진팔자중고거래로 산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된 거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페 기프티콘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장에 가서 사용하려고 하니 이미 사용된 바코드라고 나오네요.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몰랐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괘씸한데, 이런 경우 경찰 신고나 사이버 수사대 접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랑스러운해적4639인감증명서를 스캔본으로 제출한 일이 있었다면인감증명서를 스캔본으로만 제출해서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면 같은 인감증명서 원본을 다른 곳에 재사용했을 때 발급번호 등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 법인 둘 다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자신있는블랙베리민사소송 확정일은 판결도달일로부터 며칠 후인가요?7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항고가 없을 경우 며칠 후 인가요?그리고 영업일 기준인가요 일수 기준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잘난복어227헬스장 6개월 등록후 7일간 이용후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 신청제가 헬스장을 6개월 등록후 7일간 이용후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처음엔 위약금 10%와 1개월 이용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계약상이용기간에서 이미경과한 일수 만큼 차감하여 돌려달라 하였지만 이용약관 보라며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어찌저찌 대화하며 계속 일할계산으로는 환불 못해준다고 하여 6개월 금액에 위약금 10% 제외하고 일주일 이용료를 멋대로 계산하여 44,000원을 제외하고 제 계좌로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분명 일할계산으로 환불해달라고 몇번이나 요청했는데도요그러고선 부족한 금액은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청하면 될거같다면서 대화를 끝내더군요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고운라마주차된 자동차 실수로 손상시 손해배상안녕하세요. 주차된 자동차를 어떤분께서 본인차와 제차사이로 가방을 끌고가면서 휠쪽을 긁으신 상황입니다. 가방은 끌고가는 작업가방 같았고, 쇠파이프처럼 긴 쇠가 있고 그위에 사과박스가 있었습니다.근데 그 쇠파이프가 휠에걸리면서 손상되었고 저는 뒤에있었기에 그 상황을 목격해 차에 부딪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드리고 차를 확인했을때 휠에 손상이 가있었습니다. 그분도 휠에 걸려서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구요.그뒤에 제가 기스가 났다 말씀드리니 본인 손으로 닦으면서 이거 컴파운드로 지워진다 등 그런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워지는부분도 있고 아예 벗겨진 부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기가 한거냐고 계속 우기시는 상황입니다. 대화가 되지않아, 경찰을 불렀는데 민사라고 경찰이 개입할수없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인정안하는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럴거면 차를 왜끌고다니냐 등 이런발언들을 하셔서 그냥 넘어갈수있는 문제이지만, 발언들 때문에 더 화가났구요. 그래서 결국 견적받고 연락달라 말씀하셔서 연락처 받고 휠복원 견적서 카닥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받고, 새 휠 가격 견적도 받았습니다.휠복원을 하게될경우 입고일+1일 이라고 나와있어, 저는 회사를 가야하니 렌트도 필요해서 렌트비도 함께 보내드리니 40만원정도 나오고, 휠을 교체할경우 31만원정도에 공임비가 들면 35만원정도 들것같아, 저도 번거롭게 렌트하고 그러고싶진않아 그냥 교체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30만원만 달라, 그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자를 드리니 또 이게 자기가 왜한거냐고 우기시면서 저금액이 뭐 뺑기?치는건지 뭔지 내가 어떻게아냐 법대로해라 하셔서 지금 지급명령 신청 해둔 상태입니다. 그분 이름 주소는 모르는 상황이구요 주소보정명령 나오면 사실확인촉탁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문자내용에는 아무대답도 안하신상태구요, 통화랑 사건당시 대화밖에 안했습니다.저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했기때문에 통화내용이나 사건당시 대화내용을 녹음을 하지 못했구요, 휠사진만 찍고 그 가방 사진도 찍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 휠사진을 찍고 제 차량번호도 찍으신상태구요.다음날 cctv가 있으면 좀 확보를 하던 하려고 가봤더니 그방향을 찍는 cctv는 없더라구요…제가가진 증거라곤 차사이로 지나갔다가 허리숙이면서(휠에 낀걸 빼려 허리를 숙이셨는데 그 쇠를 빼는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영상, 당시 휠 손상사진, 견적서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제가 잘못한 건 한게도 없는데 사과라도 제대로 안하시고 저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네요. 차 뽑은지도 2달밖에 안돼서 더 화나는데 사과라도 그냥 제대로 하시면 그냥 제돈 써가면서 교체를 하든 복원을 하든 했을거같은데 말을 저렇게 하시니까 저도 너무 화가납니다.현재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보정명령나와서 사실조회신청하려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사실조회신청메뉴가 해당하지 않는 메뉴라고 안열리는데 이건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아니먼 그냥 그만하고 넘어가야할지 고민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끼가많은마법사배수 위약금 약정 소액이여도 무조건 많이 감액되나요?예로 개인간에 거래에서 피고가 언제까지 못 주면 잔금에 2배 3배 주겠다고 스스로 제안을 했고 그 조건으로 성사된 거래가 2~3차례 반복되어잔금에 5~6배 총 금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피고 스스로 제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나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 인정한 사실 및 초반 주려고 이행하려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크게 감액될 수도 있나요?또는 혹시나 패소할 가능성도 크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양파파광고대행사 사기? 관련 법적효력 문의2026 1월 , 광고대행사와 홍보 목적으로 12개월 할부 275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 1월 31일 경에 계약해지 요청하고 해지견적서를 받았으나 환불가능금액이 0원이었습니다.계약금액인 275만원을 한달이내에 사용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않고 견적서를 보니 팀장님 배정, 체험단 신청시 와 같은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가격도 책정되어있었습니다. 블로그체험단, 인스타 홍보 등 몇 가지의 서비스가 있었고 초보자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사용방법, 사용시기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한 달동안 일 관련 카톡을 나눈 것이 10일도 안되었고 일이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자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잘 되어가냐 묻자 순위변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연락을 따로 드리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해지 신청 후 업무일지와 같은 자료들을 요구했으나 업무일지는 공개가 안 된다며 다른 자료들을 보내주었지만 엑셀 파일 캡쳐본같은 것들일뿐 이해가 가지 않는 자료들 이었습니다.계약서에 해지시 10퍼센트의 위약금과 제공된 서비스들에 대한 원가공제 제외 후 환불 규정이 있긴하였으나 275만원이라는 금액들 다 지워버릴만큼의 일의 성과가 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에 있으나 22만원 환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납득이 가지않아 다시 조정해달라고 맡긴 상황입니다.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고 분쟁조정위원회 측에서도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않아 종결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인데 소액심판소송이나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