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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전친화적인사장님민사소송으로 중고거래 물건을 배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A'라는 특정 굿즈 물건이 11/16일날 올라와서해당 플랫폼 정식 구매 절차에 맞춰서 가격 지불을 하고 구매 결정까지 완료하였었습니다.(이미 결제까지 저는 마친 상태입니다)이후 구매 관련하여 잘 부탁드린다는 이모티콘과 함께 알겠다는 이모티콘 답을 받았고시스템 메시지상 배송이 곧 시작된다는 메시지도 같이 나온 상태였습니다.그런데, 17일날 오전에 갑자기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정확히 적으면 애매할 수 있어서 맥락상 이야기 하면 '현재 구매 결정된 가격보다더 잘 쳐주는 가격으로 이야기가 와서 어렵다. 취소하겠다.'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나서 바로 거래 취소(환불) 및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끔 차단 처리까지 했습니다.(이 시점에서 어찌됐든 제가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환불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저는 일방적 파기를 당한 구매자 입장이다 보니 당혹스러울수밖에 없었고그 판매자에게 어떤 메시지도 보낼 수가 없다 보니 결국 중고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는 동안 해당 판매자는 다른 웃돈을 주고 사겠다 하는 사람에게 그 'A'라는 물건을 판매를 하였고결국 그 웃돈을 준 사람에게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심지어 그 판매 자체는 차단하자 마자 1시간 내에 일어진 건입니다. (이 부분은 중고플랫폼측에도 확인 가능)이후 중고플랫폼 통해서 해결을 하려 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미 발송된 물건이라 어쩔 수 없다.소송할거면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선 구매가 확정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라그냥 당할 수 밖에 없다보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당 물건을 제가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만약에 되찾지 못한다면 어느 선까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관련 구매이력 및 타 판매증적자료까지 모두 캡쳐로 소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명한고슴도치84식당 예약금 환불의 건 (한달 전 예약 취소)예약금을 납부한지 4일 되었고, 예약일자로부터 한달 하고 이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식당측에서는 일정 변동만 가능하며, 예약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예약금 납부 시 환불 규정에 관해 안내받은 바 없었습니다. 사유로는 제 예약으로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여라고 하는데, 일정 변동은 가능하단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한달 전 요청인데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도 아니고 전액 환불 불가입니다.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협력적인집토끼군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작전중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됐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09년 군번이고 관측대대 육군 통신병으로 병장만기 전역했습니다.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관측장비를 끌고 백령도로 파견을 가게되었습니다.저희 장비의 진지를 구축하기위해서 야간에 위장막을 치다가 오른손 검지가 골절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그 이후 간헐적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는 그 빈도가 잦아지고 시리고 통증의 강도 때문에 가끔진통제 복용도 하는중입니다.이러할때 보훈처나 보상 받을수있을까요?준 전시 상황이었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뜰한그늘나비70방송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저는 작년 11월 9일부터 인터넷 방송을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엔터와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은2년 이였습니다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제가 계약위반을 한 내용은1. 근무태만L주5일 저녁8시부터 새벽4시 방송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20살이였고 너무 놀고싶었고 힘들었 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패널티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봐 주신다고도 엔터 쪽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2. 유튜브 수익 횡령(?)L타 플랫폼에서 원래 방송을 하는데 그 플랫폼 해장님에게 더 뜯어내보겠다고 유튜브를 해서 후원을 시켰는데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엔터와 나누어야 하는데 제가 써버렸 습니다 (37만원가량) 이 또한 제가 먼저 엔터측에 이야기했고 용서를 받고 타플랫폼 수익에서 빼가셧습니다..3. 후원자에게 현금 후원 받음L 현금을 받긴 했지만 사정이 생겨 잠시 빌린거 뿐이였고 갚 고있습니다엔터측에서 계약위반을 한 내용1. 급여에 6:4 중 60프로를 급여를 입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L 제 생활소비 습관에 관여하여 돈을 맡겨준다고 하였고 제 가 680만원을 한달에 벌었음 마음대로 580만원을 위탁으로 넣고 저는 100만원만 입금을 받았습니다 위탁도 맡기기 싫었지만 제가 계약위반을 한거에 대해 소송을 걸겠다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했습니다..2. 사생활 침해L 유튜브 수익으로 인해 제 농협 계좌를 공유 하게 되었는데 그 계좌 뿐만아니라 다른 계좌에 내역도 확인하시고 카카오페 이 내역도 공개하라고 하시고 제가 늦은 시간 밖에 있으면 영 통이나 전화하셔서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시고 힘들게 하셨습 니다방송은 이번년도 7월 중순쯤 그만두었고그만 둔 계기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방송을 하다가 혼자 술을 마시고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표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냥 소송 걸겟다고 하고 끊으셨고 그 후로부터 방송을 안하고 있습니다이런 일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그 엔터에 찾아갔는데거기회사 직원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고 대표는 그 사건을 덮으려고 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을 걸고 아버지와 흥정을 하셨고 결국 아버진 가족들에게 얘기도 안하고 고소를 안하셨습니다..현재 상황은 회사에 1000만원정도가 위탁되어있고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 대화내용은 9월 27일날 보낸거고 저기서 또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 다.. 읽씹만하고 답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설레는고등어한정승인 동안의 월세를 납입해야하나요한정승인 후 신문공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망자가 사망하기 전 월세를 수개월간 미납한 상태라보증금에서 제외하여도 더 남은 상황입니다또한 한정승인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이전의 월세+ 한정승인 동안 월세가 있는데이경우 한정승인자가 모두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적극재산 비용이 장례비용 보다 적은 상황입니다)같이 살지 않았던 관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편안한장어민사 항소기간 중 가집행 손해배상금 지급방법판결문이 나오고 항소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만족할만한 판결아님)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를 때 지연이자가 아까워 빨리 지급하고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공탁을 하려고 해도,원고는 개인 + 법률대리인으로 소송했으며주민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정보는 알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편안한장어민사 항소기간 중 가집행 손해배상금 지급방법판결문이 나오고 항소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만족할만한 판결아님)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를 때 지연이자가 아까워 빨리 지급하고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공탁을 하려고 해도,원고는 개인 + 법률대리인으로 소송했으며주민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정보는 알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민사합의 위반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사업주는 4대보험 소급가입을 2025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 납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어요그러나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전화해 담당자와 통화해보니담당자"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서류가 있어서 처리 지연중이거나 낙오등 전산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문의했습니다.사업주는 " 세무대리인이 기한안에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 하셨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직접 내러 가셨다가 보완서류 있어서 처리 지연되고 있대요"저는 기한내 소급가입 완료(신청서 제출 및 전산등록완료)되어야한다고 주장사업주는 기한내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보완서류때문에 처리지연이지만 제출하러 갔었고 했었다) 했으니 합의사항을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위반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줘야하는 조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런경우 사업주는 합의내용을 지킨건가요어긴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위대한메뚜기238민사재판 전일 변론일 변경 가능한가요?내일 대여금청구의 소 변론일입니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정이 생겼는데 시간이 겹쳤습니다. 날짜변경이 전일에 가능한가요?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바꾸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큰다슬기266제3자 증인이 당사자와의 전화통회 녹음을 동의없이 한것이 증거효력이 있나요갑과 을이 다툼이 생겼는데 중간에 제3자 증인이 갑과의 통화를 동의없이 녹음하여 을한테 증거자료로 줄수있나요 갑의 동의 없이 증거의 효력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