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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끈기있는부자계정거래 관련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케이스 1요약: 24년 5월 중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계정 구매 진행, 한달 뒤 로그인불가 이후 판매자 연락두절거래 사이트의 판매자 게시글, 거래당시 채팅내역 및 전자계약서(거래사이트 발급) 스크린샷 및 pdf 보유중ㄴ 전자계약서에 판매자 이름, 연락처, 계좌,주소 확인가능이후 대처: 중개 사이트에 연락, 해당 사이트 에서 판매자에게 연락시도했으나 연락 안 됨 따로 연락은 하지않은 상태궁금한 점: 합의나 민사를 통해 계정 구매 비용 및 구매 이후 인 게임 결제건 금액(대략 10만원 정도)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100%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케이스 2요약: 2019년 8월 중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계정 구매 진행, 5년 정도 이용 중 로그인불가중고거래 컨택 후 카카오톡 채팅내역만 보유중ㄴ 채팅 내역 중 계좌번호만 확인 가능하나 현재 조회 불가이후 대처: 구매 후 3일 뒤 한 번 계정을 회수하려 했으나 그때는 연락이 닿아 다시 받고 사용한 전적이 있음그 뒤로 약 5년간 문제없이 사용했으나 동일 명의 다른 계정이 정지되어 구매한 계정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궁금한 점: 합의나 민사를 통해 계정 구매 비용 및 구매 이후 인 게임 결제건 금액(대략 50만원 정도)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100%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공부하는소금보험업수수료관련 소송문의 도와주세요친구소개로 일하러온 커플이 입사후 시험에 계속 떨어지며 돈은벌어야하고 모집코드가 없어 가족들,지인들 계약이라도 제 코드를 빌려 계약을 넣고 수수료를 받아간후 퇴사 그리고 계약해지 환수 받아간돈은 약 2천만원가량이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은 1200 정도됩니다.사기로 형사고소 했지만 불기소가 되었고 자기들은 이겼다며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닙니다.민사로 알아보니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이라는게 있던데 저같은 일반인은 법 지식도 무지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겐 너무나 큰돈이고 이경우 돌려받을수 있는지 변호사 선임 도 생각하는데 수임료는 많이비쌀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곰바리스트롯민사 소송 및 상속 한정승인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민사 소송 및 상속 한정승인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피고의 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망인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였으며, 이후 상속인인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다만 원고가 확인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피고는 채무 사실을 내용증명, 통화, 문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고지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상속재산목록에서 일부 채무가 기재되지 않은 정황이 있습니다. - 또한 원고 소유의 물품(약 70만 원 상당)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 폐기된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판단이 궁금합니다.질문 1 (민법 제1026조 제3호 관련) 상속인이 채무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에서 일부 채무를 기재하지 않거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물품을 임의 처분한 경우 판례상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로 평가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증거의 효력) 피고가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 - 내용증명 우편 - 통화 녹취 -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또한 해당 분쟁으로 인해 정신과 진단서(증상 악화 소견)를 발급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자료가 민사상 위자료 판단이나 형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 3 (절차적 조치) 현재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재산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유사 판례나 실무적인 의견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산뜻한비글나홀로 소송 중, 피고 주소불명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데요안녕하세요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만 알고있습니다.1. 세무서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는데, 세무서가 가장 적합한가요?2.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지역이 용인시 기흥구인것같은데 정확하진않음. 세무서 지정을 제 지역으로 되는지, 어느 곳으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3.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면 제게 법원에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헬프미유캔승계집행문부여 비용은 채무자 부담인가요채권 양수인인 승계집행문부여신청시 소송비용과 별도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인가요 ?? 비용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층간소음 관련하여 절차적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원고 입니다.이미 민/형사상 조치는 어제부터 진행중 입니다. (소장접수/형사고소)이것말고상대방(피고)는 세입자 입니다.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니 피고의 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하고있는것을 알게됬고, 이름과 주소까지는 알게 되었습니다.이미 소를 제기하기전, 피고의 임대인에게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니 피고에게 주의를 주어라 라는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으나, 임대인이 피고에게 연락을 해도 피고가 연락을 차단해놨다고 합니다.그 이후 다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더이상 자기가 개입하고싶지 않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있는데요피고의 임대인으로 하여금,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거나 퇴거명령을 진행할수 있도록제가 할수있는 조치나 방안이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채권자인데요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에게 받아도되나요!?채권자인데요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에게 받아도되나요!?채무자의동의를 구해야한다면 절차도궁금하며혹시 제3자가 담보물제공자이면 채무자의 동의없이도 채무변제받아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챙칙스민사 조정사무수행일 당사자 외에 진술보조인 합석관련 질문드립니다.1.만약 민사조정사무수행일에 모친이 피고이고 조정사무기일에 참석을 하는데 진술보조인으로서 별도의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을 하진않았지만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현장에서 제출을 했는데 이를 조정위원이 허가를 했다면 추후 상대측 즉 원고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2.그리고 피고측 진술보조인으로서 피고의 진술을 보조하는데 보통 그 보조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3.그리고 조정사무수행일에 녹취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후에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국가가 이러한 배상청구를 한 경우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이라면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그 무효주장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