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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반값택배 분실사고... 물건영수증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gs반값택배를 보냈는데 택배사에서 분실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받으려면 안에 있던 물건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저도 받은거를 다른사람에게 보낸거라 영수증같은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ㅠㅠ 받는사람과의 입출금내역도 따로 없습니다.물품가액은 적어두긴했고요 인터넷쇼핑몰에서 파는 동일제품 시중가 이런거는 혹시 증빙자료가 될수 없을까요?어쨌든 택배사에서 제물건을 잃어버린건데 물건영수증이 없으면 보상도 제대로 못받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소송 간 경합 시 어느 소송이 우선하나요?동일 내용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동시 진행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의 판결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동일 내용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 진행 시에는 각각 보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본다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판결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갑이 을(행정청)에 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걸었고, 제3자인 병이 갑에게 민사소송을 걸은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쌈박한개구리258세대내 주차관련하여 법적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 오피스텔은 지정주차로 각 세대마다 주차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새로 이사온분이 본인 자리는 주차가 힘들기때문에 지정주차를 하지 않을거라고 말하며비교적 주차가 쉬운 저희자리에 계속 주차하고있습니다.( 퇴근이 저희보다 항상 빠름)아무래도 오피스텔 내부규칙이다보니 이사온분이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있긴합니다.그래서 주차콘을 구매해서 저희 자리에 놓았지만 매번 그분이 주차콘을 치우고 저희 자리에 주차하고있습니다.처음에는 그냥 양보하고 다른 자리로 갈까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양보하면 다른곳에가서도 그런행동을 할거같아서양보하고싶지 않은데 이런 상황일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혜로운참매80한 업체가 환불을 안해주고 대표가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업체로 영업을 한다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한 업체가 환불을 안해주고 대표가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업체로 영업을 한다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환불 안해줘서 소보원, 공정위, 구청에 물어보니까 아주 유명한X이라고 하더라고요이미 해당 사업장은 폐업을 했고 저말고도 피해자 다수있다고 한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해당 번호로 청소 업체 개업했다고 많이 찾아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거기 사업장 찾아가서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분한테도 경찰에 신고가 안되나요?? 정말 신기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활기있는설탕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님 보수 산정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1심, 2심, 3심이 모두 끝났습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모두 동일하게 판결이 났습니다.그런데 소송비용을 청구할때 변호사 보수나 법무사 보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소송가액? 소가?에 따라 변호사님 보수를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있다고 하던데...- 소가를 확인하려면, 나의 사건검색의 소가로 확인하면 되나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소가계산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 나의 사건검색 상 소가와 소가계산서상 소가가 약간 다르긴 한데, 약 1400만원이고, 1심에서 법무사님 보수 : 80만원, 1심에서 변호사님 보수 : 550만원, 2심에서 변호사님 보수 : 550만원, 3심에서 변호사님 보수 : 550만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님 및 법무사님 보수는 얼마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참견하는목화변호사 업무태만일때 진정제기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목이 불쾌하시겠지만 제가 오바를 하고있을수도 있으니 제3자 변호사님들 시선으로 감히 자문을 요청드립니다.남편은 현재 보험사기건으로 집유에 있습니다.대출빚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다보니 알바천국에 투잡을 위해 이력서를 올렸고 한 회사에서 연락받고 면접보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령회사였고 회사의 업무는 회사내 개발어플로 이뤄지니 업무폰하나가 필요하다하여 업무폰을가지고 출근하였습니다. 업무폰에 초기세팅을 위해 직원에게 핸드폰을 전달하면 세팅해서 돌려주겟다고 신분증과 핸드폰을 요구하엿고 당시 핸드폰엔 잠금패턴이 설정되어잇엇는데 풀어달라 요청해서 잠금패턴이 ㄱ이다 알려드린바있습니다.그리고는 잠적하엿고 남편계좌는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엇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들 돈이 우리통장에 입금되는걸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진정인자격으로 신고를 햇고 금감원에서 계좌동결을햇지만 은행측에서 지급정지가 되지않앗다하여 은행찾아가서 추가피해을 막고자 지급정지도 요청하엿습니다.남편 보험사기때 초기대응에 대한 즁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번엔 집유기간이라 변호사님들 여러분과 상담하엿고 몇몇분들은 큰문제되지않으니 조사받고 문제생기면 수임해도 늦지않다하셨지만 어떤분들은 심각한사안이다 수임당장하셔야한다 하시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유기간이니 심각하다는 변호사님말에 수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우린 팀으로 움직이고 단톡도 팀체계이다 그리고 경찰서와 인접하니 수사관과 잘얘기할테니 믿으라고하셧습니다경찰조사는 일찍받는게 좋다하셔서 일정잡아서 남편과 변호사님 동행하에 한시간정도 조사마치고 증거자료 제출까지 도와주셧고 너무감사햇습니다.근데 그뒤로 아무런 업무도 해주시지않았습니다ㅠㅠ 경찰과 소통도 다 저희가 하였고 지금은 담당자뷴도 일단 신고 피해자가 잇으니 합의가 최선이라고 하셔서 합의도 다 저희가 햇습니다.경찰조사 2차가 있을때도 연락드렸는데 다녀와서 문제생기면 연락주세요 였고 합의때도 금액낮춰서 합의가최선이다가 라는 말만햐주시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과 다 통화도 직접햇습니다. 수임료가 형사사건의 최저보수이지만 이게적당한건지 제가 예민한탓인지 모르겟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간 채권거래시 형사 사건이 포함된 사기 피해액도 거래가 가능한가요?채무자가 형사사건 사기로 교도소에 있습니다이런 채권을 삿을경우 그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를 고소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소송 손해배상 항소심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제1심이 끝났는데 저는 피고이고 상대방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났어요.문제는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답을 정하고 판결 이유를 끼워맞추기 해보이거든요.가령, 감정을 한 감정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도 아니고, 상대방인 원고가 이랬다 저랬다 진술 번복을 했는데다가, 감정인이 원고가 주장한대로 다 받아들여서 감정서를 썼는데, 판사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 사실로 썼는데요.제가 이해가 안되는거는 판사가 바보가 아닐텐데 기록을 안본건지 저렇게 비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사실로 쓰고, 판결문에 무슨 자신감으로 썼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문제는 항소심은 잘 안뒤집힌다는데,항소해서 이런 부분들 지적하면 항소심 판사들은 제대로 봐줄까요? 아니면 원래 판사가 답 정하면 마음대로 비객관적 사실들을 인정사실로 쓸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리더십있는거북이브롤스타즈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브롤스타즈 계정을 문화상품권 2만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구매한지 2개월 넘어서 회수 당했습니다 그계정에다가 현질 5만원 더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학생증도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말쑥한순록소액 안갚을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안녕하세요. 소액관련되서 돈을 안갚을때 민사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22년 5월 - 50만원 빌려줌22년 8월 - 10만원 빌려줌22년 11월 - 10만원 빌려줌23년 2월 - 10만원 빌려줌25년 5월 - 30만원 갚음잔금 - 50만원 남아있음23년후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전에 빌린돈들이 있었고, 연락을 필요할때만 하기에 그 이후에는 빌려주지않았던 상태입니다.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톡내용이 사라져서 빌려달라는 23년 5월 이전의 카톡내용은 사라졌지만, 이체내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상황이 많이 안타까웠어서 시간적여유를 많이 주고 천천히 갚으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더니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그렇게 1년 2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25년도 1월부터 슬슬 천천히 갚아야되지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마저도 질질 끌다가 4월 30일에 새벽3시안으로 30만원을 갚고 5월5일에 남은 5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을 끝으로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23년 5월 이후의 카톡내용은 지금 캡쳐해놓은 상태이고, 아는거라고는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보냈지만 카톡은 읽씹만하고 프사가 바뀌는 모습을 보니 너무 괘씸해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문을 구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