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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정보공개소송 패소해도 보충성 예외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청구인은 과거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그 이후 새로운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다시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실질적인 심사 없이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새로운 공권력 행사로서,청구인의 알 권리,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 이유로 각하가 명백하여실질적 구제 가능성이 전무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팔팔한무희새19만원 소액사기 민사소송 손해배상(기) 사건인데, 원고인 제가 패소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9만원 소액사기 민사소송 손해배상(기) 사건인데, 원고인 제가 패소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피고가 계좌를 도용당했고 저와 거래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보아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몇십에서 몇백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ㄱㄱ탑블레이드여동생 치지직 관련 도용 올린 사람입니다범인특정햇고 사과문 왔습니다여동생은 선처없이 민사소송하길원하고민사소송하면 상대방에게 소장날라가고합의여부 물어보는거로 아는데 상대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건가오?보통 얼마정도로 합의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순결한크루아상횡령금 10배를 변상하라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입주청소 일을 하면서 추가금이 나오면 추가금에대한 5대5 구조 였습니다 회사그만두기 일주일전 추가금에대한 80만원을 회사로 입금하지 않았고 그걸 안 회사는 80만원에 대한 10배를 요구합니다근무계약서에 추가금 횡령시 10배변상 한다고 적혀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금액이라 현재 400만원정도 변상했는데 나머지 400만원 변상 안할시 법적책임이 따르거나 꼭 변상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민원으로, 동의받지 않은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사진 자료를 임의로 올려도 되는건가요?아파트 주차에 대한 제보, 사람에 대한 민원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되게 아파트 민원공유방에 올려도 괜찮은건가요? 사실상 상대방이 초상권을 제기하면 사실상 불법이 되는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ㄱㄱ탑블레이드제 여동생이 사진 도용당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원합니더제 여동생 인스타에 있는 사진을 도용하여치지직에서 게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증거는 수집해 놨구요 민사소송 진행원하는데 혹시 하나하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빠른산양개인채무문제.도박빚, 구두로빌린돈지인과 과거 한때 도박을 함께했습니다. 함께하며 돈도 빌려서 쓰고. 결국 결과는 뻔하게 둘다 빚이생겼죠. 문제는 여기서 그 지인에게 제가 돈을 빌려 도박을 했는데 서로 다 잃은 시점에 저는 그 지인에게 또 돈을 갚으라고 계속 재촉이 온다는겁니다.그리고 현재는 그 지인은 그 지인의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이 오고있습니다.이것도 스트레스인데. 그 아버지라는사람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에게도 빚독촉을 합니다. 문제는 제 문제인데 말이죠.당연히 차용증같은것은 작성한적이 없습니다.현제 저는 제 빚을 감당하지못하여 개인회생중이구요.여기서 궁금한것이, 이런종류의 채무도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제가 빌린사람이아니라 그 부모가 대신 갚아줫단이유로 채무연락을 해도되는걸까요?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새침한왕나비187계약한 하청사의 잔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현재 영상업을 하고 있습니다얼마전 프로그램 제작 관련 스태프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은 발주처(원청)-제작사 간 계약제작사(하청)-스태프 간 계약따로 진행되었고 제작사-스태프 간 용역계약서 내엔 발주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양자간 계약입니다계약대금은 계약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였고현재 계약금을 받은 뒤 프로그램 제작 진행 중발주처-제작사 간의 대금지급 문제로 제작이 무산된 상황입니다제작사 측에서는 제작사 과실이 아닌 발주처의 귀책사유 이기때문에 법리적으로 용역 잔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제작사 귀책이 아니니 위약 손해배상을 못한다는 것 까진 이해해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법리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아래에 계약서 일부조항 복사해 올립니다제 6 조 ( 계 약 대 금 ) 프 로 그 램 의 전 부 또 는 일 부 에 대 해 ' 스 태 프 ' 가 정 해 진 기 간 내 에 본 계 약 의 업 무 를 완 료 하였 으 나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의 사 정 으 로 인 해 프 로 그 램 제 작 이 완 성 되 지 못 한 경 우 에 도 ' 방 송 사 또 는 제 작사 ' 는 ' 스 태 프 ' 에 게 계 약 대 금 을 지 급 하 여 야 한 다 .제 1 2 조 ( 계 약 의 해 제 혹 은 해 지 ) ①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는 사 유 가 발 생 한 경 우 에 는 본 계 약 에 대 하 여 그 전 부 또 는 일 부 를 해 제 • 해 지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상 대 방에 게 지 체 없 이 서 면 ( 전 자 서 면 을 포 함 한 다 ) 으 로 통 지 하 여 야 하 며 , 7 일 이 내 에 서 면 으 로 이 의 제 기 가 없 을 경우 계 약 이 해 제 해 지 된 것 으 로 본 다 .1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또 는 ' 스 태 프 가 감 독 관 청 으 로 부 터 영 업 취 소 • 영 업 정 지 등 의 처 분 을 받 은 경 우2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가 어 음 • 수 표 의 부 도 , 제 3 자 에 의 한 강 제 집 행 ( 가 압 류 및 가 처 분 포 함 ) , 파 산 및 회 생 절 차 개 시 의 신 청 , 인 수 합 병 , 영 업 양 도 등 영 업 상 의 중 대 한 사 유 가 발 생 하 여 계 약 내 용 을 이행 할 수 없 다 고 인 정 될 경 우3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가 재 해 기 타 사 유 로 인 하 여 본 계 약 또 는 개 별 계 약 의 내 용 을 이 행 하기 곤 란 하 다 고 쌍 방 이 인 정 한 경 우4 . 방 송 사 또 는 제 작 사 ' 또 는 ' 스 태 프 ' 가 정 당 한 이 유 없 이 7 일 이 상 본 계 약 을 이 행 하 지 않 거 나 본 계 약 의중 요 한 내 용 을 위 반 한 경 우5 . 외 부 요 인 으 로 인 하 여 정 당 한 사 유 없 이 계 약 기 간 내 본 건 프 로 그 램 의 작 업 완 료 가 불 가 능 하 다 고 판 단 되 는경 우② 제 1 항 에 의 하 여 계 약 이 해 제 해 지 된 때 에 는 각 당 사 자 의 상 대 방 에 대 한 일 체 의 채 무 는 기 한 의 이 익 을 상 실 하 며 지 체 없 이 이 를 변 제 하 여 야 한 다 .발주처에게 대금 못받은건 제작사의 사정인 것이고그래서 6조와 12조2항에 의해 잔금까지 즉시 변제 되어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묻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잔잔한아르마딜로개물림 사고 관려해서 질문 드립니다..25년 9월 20일 저녁 8시30-9시 사이에 한강산책로에서가해견(시바이누)가 보호자 두명이랑 줄을 하고 마주보고 오는 중이였고 피해견(포메리안6개월)과 줄을 하고 길가던 중에 일반적인 강아지들이 지나가면서 냄새맡고 인사하듯이 와서는 갑자기 등과 복부를 물고 흔들면서 놓아주질 않아서 피해견의 등과 복부에 열상이 생기고 말리던 중 피해견이 고통과 놀람에 피해견주 보호자의 손을 물어 상처도 났습니다.가해견주의 연락처만 받고 병원으로 가서 읍급처치를 받고 염증감염치료, 등과 복부에 상처치료(병원에서 봉합수술 권유했지만 아직 안함) 한달동안 통원치료를 하여 현재까지 치료비만 70만원 나왔습니다.(추가적으로 봉합수술이나 흉터치료 고려중)같이 강아지는 키우는 사람으로서 좋게생각하고 치료비만 처라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왜 다해줘야하는건지 물어보고 보험회사 연결하겠다고 해서 보험담당이 연락왔는데, 원래 일방적인건 없다고 다 보상할수없다고 합니다.물리기 전에 조심 했어야된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개가 무는 강아지인지 제일 잘아는건 무는 개 보호자일텐데, 가해견주가 조심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견주한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피해견 상처, 피해견주 손, 가해견 사진 첨부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다정한코코아계약 위반시 조항 불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간단하게 상황설명을 드리면16만원짜리 계정을 거래했고 계정의 문제로 환불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원래는 10만원만 환불을 받기로하였으나판매자는 기간내에 환불을 하지않고 잠수를 탔고, 저는 신고 전 마지막으로 12만원을 환불하라고 제시했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이때 판매자가 12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2만원은 나중에 송금하겠다고 했고, 전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졌던 시점인지라 위반시 어떻게 한건지 얘기를 하라고하였습니다.하지만 본인은 떠오르는게 없다며 저에게 제시하라하였고 저는 이번에도 계약 기간안에 환불을 하지않을시 기존에 환불하기로했던 12만원이 아닌 16만원 즉 6만원을 송금하라는 위반시 조항을 제시했습니다.판매자분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번에도 기간을 어겼고 저는 판매자에게 6만원을 환불하라고하였으나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원금은 2만원이었으나 몇 시간 지연 된 부분은 경미한 사유라고 생각하고3배의 값을 청구하는 건 과도한 위약금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합의하에 그랬다는 전제를 포함시켜서도 저렇게 해당 되니까 법적 효력이 제한될수있다더 이상 재촉하지마시고 달라고 안 하셨으면 한다.문자로 합의를 했더라도 100퍼센트 성립되는건 아니다. 법적으로 봐도 무방하다따라서 본인은 원금 2만원만 납부하면 법적으로 채무는 모두 변재 됐다고 볼 수 있다.이걸로 채무는 전부 정리된 것으로 하자.라고 합니다.제 입장은이미 합의를 했고판매자가 기간을 어긴것도 분명하고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합의를 볼때 이야기를 해야지이제와서 약속을 다 어기고나서야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건 옳지않다고 생각해서 6만원을 보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판매자가 2만원만 송금하면 이 일이 끝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