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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참가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이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추상적이라서.... 이 참가적 효력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자백간주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통상의 송달을 받은 후에 상대방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번의 불출석만으로 자백간주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시송달이 유효하더라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나타나나요?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경우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비버114매도자 하자담보 책임 범위 누수 배괸문제제가 매수계약한 아파트의 세탁배관 하자로아래층에 세탁배관 누수이력이 있었다는게 확인됐는데세탁배관 수리는 안하고 임시방편으로 세탁 배관을 실리콘으로 쏜 상태 확인되었습니다매수잔금 2일전이에요현재는 아래층 누수는 없지만 누수기사님 오셔서 위, 아래층 점검 및 육안검사 통해 세탁배관 크랙의심및 미수리시 재누수 가능성 확인 소견서 받았는데 전문탐지장비검사는 안받은 상태에요매수할 아파트 베란다 세탁배관 자체의 밑이 녹슬어있고 그 주변이 축축한 상태입니다-> 이 자체도 누수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 물었는데현재는 아래층에 누수가 없다는 이유로 수리 못해준다하는데 이 논리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도전하는우유사기신고 조건 궁금합니다………..중고거래앱에서 판매자가 계좌입금으로만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사기아니라고하는데 사기신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전화번호,이름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비버114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범위, 해당되는지? 누수이력아파트 매수 잔금 10일전부터 매도인의 허락하에 인테리어 중인데요 베란다 세탁배수관 밑 겉부분이 녹슬고 그 주위 바닥이 축축하며 근처 타일바닥도 젖어있어요관리사무소에 확인시 '올해4월 아래층에서 베란다 세탁배관에서 물이샌다 는 연락을 받고 가서 확인시 세탁배관 겉에 물이 맺히는 등 누수 확인되어 임시방편으로 세탁배관 겉을 실리콘으로 쐈고수리가 필요함' 을 윗세대에게 전했대요근데 그 윗세대(매수할집)에선 수리가 아닌 세탁배관 주위 사이드 벽을 실리콘으로 쏘기만 하고 수리는 안한 상태더라고요제가 부동산소장님과 동반해누수탐지기사님을 불러 (매수할집)윗세대, 아래세대 다 방문해 검사를 받아봤어요 세탁배관 내부 크랙이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교체가 필요하다 실리콘으로 쏜건 임시방편이다 등 소견들었죠계약당시 누수이력 고지도 없었고계약서에 기재도 안됐어요현재 매도인 입장은"현재 누수가 없으니 수리 또는 수리비 공제해 줄 수 없다" 만 반복합니다현재 누수가 없어도 배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전문기사 통해 확인됐고 그 소견서도 받아놨습니다질문드립니다1.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중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이력이 있음에도누수이력 미고지 및 근본적 수리 미시행 은 포함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2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을 쐈을뿐 수리가 필요하다는관리사무소 직원과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데도현재 누수가 없다면 누수이력의 원인인세탁배관의 크랙같은 중대한 배관하자가 있는데도매도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건가요?3 계약서에는 중대하자(누수, 난방) 에서 배관은 적혀있지 않아요 그럼 혹시 배관은 제외되는 건가요?누수업체 소견서, 계약서 특약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창의적인도다리계단에 놓인 케이크 사건입니다 도와주십시오안녕하세요학원 앞 계단에 포장된 케익이 놓아져있어서 이름도 안써져있고 영수증도 없길래 친구랑 먹었거든요??근데 거기 태권도 관장님꺼라서 3만원을 저희한테 배상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자유분방한귀족아이디 판매후 사기 때문에 경찰한테 연락을받고 그 구매자한테 연락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옴게임계정 판매후 5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쳤다고해서 제가 아이디를 팔았냐고 물어 보시길래 네라고 하고 사이트도 알고계셔서 사이트에 채팅내역 등 다 보내드렸는데 제가 피해자 그분한테 민사적으로나 불이 익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사기치 신분 번호까지 경찰분한테 넘겨드렸어요 채팅내용이랑 이런일이 있고나서 아이디 구매한사람한테 인증이 필요해서 인증을 해달라고해서 일단 해줬는데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있나요?? 그리고 이 사건에대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말해도되나요? 경찰에서 연락왔다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영감을주는두루치기계정구매자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1년 전에 게임계정을 ㅇㅇㄷㅍ에서 판매했습니다그 뒤로 3주?정도 구매자가 보호모드해제 요청을 하기에 응했습니다계정거래는 이번 처음이라 이게 왜 때문에 계속 걸리는지 모르고 그냥 해제해줬습니다(그때 당시에 그냥 단순히 해킹 시도가 있었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매자분도 별 다른 얘기는 안하셨구요)그러다가 최근에 그 계정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정지가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 계정에 가입되어있던 길드 사람에게 이 계정 요새 접속안하네? 라는 말을 들었고 설마..싶은 마음에 제재목록을 찾아보았습니다.)저는 제 명의 다른 계정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구매자가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정지가 누적이 되어 저의 명의 자체가 정지가 될까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나중에 판매 된 계정이 정지가 해제되고 저한테 인증을 받아서 다시 게임 접속을 하려 할 때제가 구매자에게 "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하지말아달라 그렇지않으면 계정을 회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 그러면 환불을 해달라 "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저 내용에 동의를 했는데 이를 어길 시 계정을 회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참고로 구매자분께서 아이디 구매 후 스펙업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지조있는제육볶음(판매자입장) 중고거래 계약 파기시에 문제가 있을까요?1. 가려던 여행을 못가게 되어 항공권 취소 후 해외숙소를 인터넷에 판매글로 올림 (총 3곳)2. 일괄구매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 분과 연락3. 거래금액을 네고하고 나서 투숙객변경이 완료되면 입금을 받겠다고 함. (계약금같은 금전 받은 것 없음)4. 여행사 사이트에서 투숙객변경이 불가하여 호텔측에 요청 (두 차례정도)5. 호텔측은 여행사 사이트에서 바꿔주어야 하며 할 수 없다고 함6. 여행사 사이트에도 다시 요청 넣어 둠7. 두 곳은 투숙객 이름이 바뀌어있으나 한 곳이 바뀌어있지 않음8.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요청을 드렸으나 바뀌지않았고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른호텔 알아보셔라 함(저도 혹시 하는 마음에 불안해서 선뜻 돈받고 팔지못했어요)9. 그 상황을 말씀드림10.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파기다 하면서 화가나심11.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시겠냐 요청해보겠다 말씀 드림12. 기다려보겠단 말씀 없으시고 일을 어렵게만드시지 마시고 증빙을 보여달라하심13. 여행사사이트 문의내용, 호텔측 메일 보내드림14. 사기꾼 취급하며 불가하다는 메일을 내놔라15. 불가한게 아니라 늦어서 불안해서 그런거다16. 사귀꾼 취급하며 갑자기 거래초반 미리알려드린 계좌에 1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시고 알아서해라 시전17. 저는 은행사에 사고로 신고넣고 상대방은행 알아냄18. 상대방은행에 전화해서 받을돈이 아니니 원래 계좌주인에게 입금요청드림 (돈이안들어간거보니 안받으심)19. 112에 전화해서 이런경우 설명드렸더니 형사건이 아니라 접수가 안된다함 (사기의 의도가 없다고 보심)20. 호텔측에게 다시 제 이름으로 변경요청(이미 거래가 파기되었다고 판단)21. 상대방에게 계좌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알려주시지 않음.22. 할수있는거ㅜ다하겠다 하셔서 그러라고 했고 저는 계좌 알려달란말씀만 하고 대응 안함23. 그러다가 다시 호텔측에 요청을 넣으면 안되냐고 다시 요청을 하심. 대답안하면 정당한사유없는 계약파기로 알겠다 하면서 고소할것처럼..? 말씀하심24. 무대응 중저는 제 이름으로 바꾸었으니 아깝기도하고 해서 다시 항공권을 끊었고 그냥 제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항공권 취소내역, 항공권 끊은 시각, 호텔측 요청내용,구매자와의 메세지 다 있습니다.현재 계약금아닌 돈을 10만원이나 제가 가지고있구요너무 찝찝하고 돌려주고싶거든요.혹시 이럴경우 판매자입장에서 받는 피해는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