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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내내반짝반짝한감나무채무자가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채무자가 대여한 금액에 대한 변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2025.12.05 지급명령 확정이 되었습니다.2026.03.12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계속 날짜만 미루고 있는상황인데요.압류절차를 위해 재산명시까지 보내서 채무자 자택에 법원에서 서류가 간 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요재산명시 작성 결과에 대해서 저희쪽으로 연락온것이 없어 문의드립니다.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받으면 법원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직접 법원으로 가서 해당서류를 제출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1. 저희(채권자)쪽에서 채무자의 법원출석 날짜가 며칠로 판결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이번주 금요일까지 주겠다' 라고 말하며 약속한 금요일이 되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이 될 것이다' 또 다시 약속한 월요일이 되면 '무슨일이 있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 입금이 될 것이다.' 이런식의 약속을 번복하며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각 날짜마다 채무자의 모친이 보험대출을 받았는데 승인되는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더라, 본인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입금시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나, 퇴직금이 입금은 됐으나 통장이 압류되어 풀어야 되는데 은행측에서 2~3영업일이 걸린다고 한다, 결국엔 또 압류를 풀지 못했는지 변호사를 통해 은행측에 긴급생계자금을 위해 요청중이며 1~2영업일이 걸린다고 답변을 받았다.이런식으로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않고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에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시간만 끄는걸로 느껴지고, 기만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2. 위 상황에 대해 변제할 마음이 없는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고소를 해도 저희쪽 대여금도 모두 받고, 법적으로 처벌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관대한모둠순대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는 방법있나요친구한테 돈을 185만원 빌려줬는데 1년째 핑계를 대면서 안 갚아요ㅠㅠ 지금까지 7만원 받았어요 경찰서 갔는데도 사기죄가 아니라서 안된다는대 법원가야만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돌고래123임대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임대인의 관리부주의로가게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물건들의 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어떻게 산정이 되나요??세무사에게 재무제표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 산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영조물배상책임을 개인정보위반 제3의로펌에할머니가 성남시 영조물 횡단보도 를 건너다가 경계석이 부셔진 부분을 밟고 넘어졌다 이에 성남시에 영조물배상책임을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접수을 하여 KB손해보험 에 접수를 시켰다 하지만 이에 제3의 로펌에서 CCTV 영상을 보고 경계석을 밟지 았았다고 주장을 KB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서면을 받아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면책사항에 들어간다고 하여 KB손해보험 담당자에게 준자료를 가지고 면책사항입니다. 라고 통보를 하였다. 할머니가 경계석을 밟고 넘어졌다의 분쟁 대화속에서 담당곰무원은 대답은 제3의로펌에 의뢰를 했고 그내용를 그래로 답을 주었다 라고만 한다.ㅣ 이분에 대해 할머니는 CCTV 영상 분석을 제3의 로펌에 영상분석을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위반 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달달한계란후라이소액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원고로 처음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다가 계속 된 폐문부재로 인해서 민사소송으로 넘어왔고 변론기일까지 나와있는데 저 날짜에 법원 출석만 하면 되나요..?어찌어찌 여기까지 혼자 왔는데따로 변호사가 필요한지, 앞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변론기일에 피고가 참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순진한봉골레임금체불 상담 밑 민사소송 진행하러고합니다현재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 신고 절차를 거치고 민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노동주 행정담당관은 형사로는 못해도 민사로 진행할수 있다며 (예를들면 지연이자 , 법인외 개인재산압류등) 민사로 진행을 권해서 대한법률공단에 말했더니 공단에서는 진행할수 없다며 하려거든 개인이 법무사통해서 진행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상황에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처음 있는일이기도 하고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에 좀 그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조화로운스컹크보상책임을 어느수준까지 허용하고 소송시 판결에 보상지불 및 상대측 변호사비용까지 부감해야하는건지11월 4일 학교에서 중2학생 둘이 장난으로 다쳤다는 담임선생님 연락을 받은 뒤 여러차례 피해학생과 부모님께 찾아가서 사죄하고 원만한 치료를 할 수있게 보상해드리고자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부모님은 이전에 같은사례가 있었고 그때도 학교폭력을 진행하셨고 그때는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되었다는 얘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코뼈가 다쳐 수술한 진단서를 가지고 교육청에 제출하겠다고 끝까지 표현하다 안전공제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알고 학교폭력은 철회하셨습니다. 이후 저희아이 일배상 보험 처리를 진행 하는과정에서 1월 3일 단순 과실이아닌 상해로 보상거절또는 법적책임이나 보험관련 문제 발생으로 진행과정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당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 및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손해사정 직원과의 유선 상담 결과, 손해사정 측에서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 처리 진행상 별도의 문제는 없다는 공식적인 안내를 받았습니다.더불어 학교 측 행정공제 및 손해사정 확인 과정에서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공유하였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역시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보험처리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이후 3월4일 메세지로 손해사정사의 보상액이 너무 적어 그분들의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어 정말 그동안 사과드리고 걱정하고 원만한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손해사정사님께 힘써달라고 부탁한 저희가 너무 비참하고어른이자 부모입장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11월 사고 이후 정말 저희가족은 하루도 마음편하게 지낼수 없었고 11월 16일 마지막으로 찾아뵈어 대화하며 그분께서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하게 일상을 지내고 계신 부모님이 의아했습니다. 추가합의를 요청한상 황에 합의를 무조건 수용해야하는건지..(금액도 모르겠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응할 시 상대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저희가 다 부담해야하는건가요…?지금 보상외 협의를 제안하라는 말을 하는분들이기에 모든것을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숙련된멧새252피해 보상으로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가요?오토바이 절도 인줄 알았던 사건이 절도가 아니라 잠깐 빌려준 친구가 또 다른 지인한테 빌려줘서 절도가 아닌거 까지는 파악했는데 수리비,탁송비,보관비,장비 비용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풍부한카레과거 안갚은 돈이 있어서 소장이 날라왔는데 갚아야할 돈이 복리로 계산이되는건가요?과거에 빌리고 안갚은 돈이있었는데 그사람이 고소를해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소장에 원금과 더불어 1년당 5%의 이자를 더해서 갚으라고 적혀있는데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건가요?단리로 계산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감동적인교수님에어팟 맥스 중고거래 환불 요청 소액심판청구소송제가 구매자이고 23만원에 거래했습니다번개장터에서 2월 23일에 전화번호를 받아 메시지로 거래했습니다 전자기기 특성상 이른 노후화가 걱정되어 판매자분께 페어링과 충전에 이상이 없냐고 여쭤봤고 이상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일자를 여쭤봤을 때 22년 8월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받아보니 기기 제조년월이 21년 1월이었고요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머리 착용 감지 부분에 이상이 있었고 페어링도 거슬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점 관련해서 연락을 드리려다 그래도 좋은 가격에 샀으니 참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기 상태가 더 안좋아지더니 3월 10일에 페어링 고장이 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사용할 때는 그런적이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학생이라서 번거롭긴 하지만 판매자가 너무 괘씸해서 무슨 조치라도 취하고 싶은데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