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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폰 자부담 수리하라는데 맞는건지알고 싶어요업무폰으로 전화를 할려는데 떨어트렸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걸 저 보고 수리비를 내라는 거에요 저는 업무상 전화도 많이 하고 어플로 업무를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을 안들었다고 자부담이라는데 좀 얼울해서요 자부담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아파트관리실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ᆢ층간소음주의벽보를 엘베에붙였는데 벽보가 없어져서 관리실에물으니 안뗐다함,그러먼 누가 뗐는지 좀씨씨티비확인부탁드렸으나 관리실기사는 바쁘다며 안봐줬음,경찰에 재물손괴로 고소했지만 증거가 없어져서 확보못한다함.그날관리실에서 봐줬다면 증거확보가능한건데ᆢ관리실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리더십있는거북이브롤스타즈 게임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제목 그대로 제가 3개월 전에 브롤스타즈 계정을 구매했는데 어제 회수를 당했습니다 브롤스타즈 계정을 2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추가로 3만원 더했습니다 어떡하나요? 당시 거래할때 전화번호 하고 학생증은 받았습니다고소를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수동적인순댓국3자 사기 발생 시 제3자 입금액의 반환 의무 여부 문의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매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올리자마자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왔고, 예약금 30,000원을 먼저 입금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직거래를 했고, 약속 장소 도착 3~4분 전에 구매자가 나머지 거래금을 모두 입금하여서 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고 금을 전달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제 모든 계좌가 정지돼서 확인해보니 3자 사기였습니다.제가 금을 건넨 사람은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다른 제3자에게도 거래를 시도하면서 제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속인 상황이었습니다.결국 금은 사기범이 가져갔고, 돈은 그 제3자가 입금했습니다. 금을 받지 못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그로 인해 제 계좌가 정지된 상태입니다.저는 단순한 중고거래라고 생각했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믿고 물건을 넘긴 것뿐입니다. 사기 의도도 없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이 경우,👉 저에게 돈을 입금한 제3자(실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가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표권 침해 손해배상금 소송사건 문의2. 본 법무법인은 등록상표 'SOUTH CAPE(출원번호: 45-2013-0000631)’의 권리자인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이하 ‘위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본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3.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임인과 공식 가맹업체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로 위임인에게 허락을 받고 판매하여야 하나, 귀사는 위임인의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귀사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모조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4. 귀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5. 따라서 이러한 귀사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 행위 및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에 해당되며, 본 법무법인은 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6.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본 메일을 통해 귀사에게 위임인의 상표를 사용한 모조 상품 판매를 중지할 것과 그 동안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바, 본 메일 확인 후 5일 이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메일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득이 추가통보 없이 법률절차가 진행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임인 측에서는 귀사의 해당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귀사에게 1) 이 사건 모조상품 판매 중지 및 2) 손해배상금 지급 이 두 가지 사안을 요청하셨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 없이 해당 상표권 침해 사안을 종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귀사에게 손해배상금 금 3,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위임인을 대신하여 요청 드리는 바, 이와 관련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요청 드리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귀사의 판매량과 상관없이 귀사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확인되었기에 요청 드리나, 판매내역 등 귀사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위임인 측에 전달 드린 후 손해배상금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자료 등을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본 메일에 대하여 5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귀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펌회사에서 위임장보내며 이렇게 메일 왔어오1.이렇게 메일왔는데 이상품 매출0이면 합의금 0원으로 끝낼수있나요 2.법원까지 가게되고 0원에 판결나올 수 있을까요?3.법원가면 300만원보다 더 청구될 수도 있나요 변호사없이 저혼자 진행하면요.4.법원진행시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요?5. 3개월간 총매출0원이고 그전 매출도 거의 적다는 내용을 작성하는게 도움되나요 작성안하고 상품에대한 매출이 0이라고만 강조하면 충분한가교?답변 점수 2배아핫뉴스실시간 인기 검색어화산 아이콘 11크리스마스 마켓 개장화산 아이콘 12비트코인 급락 중화산 아이콘 13도이치 공범 체포화산 아이콘 14kt 박해민 영입 불투명화산 아이콘 15골프존 봉사활동오늘 19시 52분 기준화산 아이콘 11크리스마스 마켓 개장화산 아이콘 12비트코인 급락 중화산 아이콘 13도이치 공범 체포화산 아이콘 14kt 박해민 영입 불투명화산 아이콘 15골프존 봉사활동아직 답변이 없어요.stop-watch3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답변을 볼 수 있어요!답변 요약해서 보기전문가들의 생각, 잉크NEW지하철성추행 성범죄 억울함 해소, 법률사무소 도준도일석 변호사 프로필 사진도일석 변호사2일 전10294법률잉크 제목NEW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증액 항소심 판결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송인욱 변호사3일 전10226법률잉크 제목멤버십 전용NEW배당 수익률 5.5~7.2% 담배 산업의 빅2 배당주고배당주 연구소 프로필 사진고배당주 연구소22시간 전1041경제잉크 제목잉크 더보기스파링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재개 필요한가518명 투표 중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재개 필요한가4일 남았어요참여하기다가온 붕어빵의 계절팥 vs 슈크림1,399명 투표 중다가온 붕어빵의 계절팥 vs 슈크림4 : 06 : 37 남음참여하기정부 주도 한국형 AI당신의 생각은815명 투표 중정부 주도 한국형 AI당신의 생각은2일 남았어요참여하기유사한 질문이 있어요.위탁판매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상표권위반으로 내용증명이 올때에는 어떻해대처해야되나요??상표권 침해로 인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법인을 상대로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내라고 합니다.answer-alarm답변 알림 받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덕망있는참고래38건물주분이 상해보험 미가입시 상해 합의?건물에서 넘어져 철근에 손이베어 손목관절수장부까지 광범위열상및 정중신경이파열되어 우측변연절제술 ,세척술,미세현미경하정중신경봉합술,수근관절개술,창상봉합술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8일 입원하여 4주간 기브스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신경물리치료도 3~4년정도 받아야한다는데 2,3번째 손가락은 저리고 3번째손가락은 감각이없습니다 근데 건물주분과통화해보니 상해보험이 없어 보험처리가 안되어 건물주과 개인 합의를 진행해야할꺼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수술비만 받아야하나요? 수술비와 입원비는 260만원 정도나왔습니다 아니면 보험하는것처럼 위로금 휴업손해 이런것등을 받아야하나요? 만약 받는다면 금액측정은 얼마정도인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심각한코뿔소5친구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 옆에있던 자전거를 넘어뜨려 피해를 줬습니다.친구라고해도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고외제차인걸 알면서도 수리비 30만원이면 되는거 아니냐고 그러길래.아우디 공식 센터에서 견적을 받아 30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그친구가 그제서야 인정을 해서 자필은 아니지만 카카오톡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친구의 사정을 생각해서 제 사비를 보태고, 그 당시에 어두워서 보지못한 또 다른 찍힘이 있어서 그건 봐주자 라고 생각했고 결국 220만원으로 합의보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근데 약속한것과 달리 달마다 나눠서 입금하기로했는데 다음달이 된 당시에 연락을 보내봤지만 2주가 넘어서도 연락을 안받길래 법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진행 , 추가 파손 부위 금액 청구 할거다 라고 이야기 하니까 지금이라도 220만원 보낼테니 법적이나 추가 청구 관련은 없던일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날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없고 제가 사정을 봐서 제 사비도 보태준다는 말에도 아무 반응없이 합의금을 더 줄이려는 의도밖에없어서 추가 손상 부위 관련해서도 금액을 청구하고싶은데 제가 적은 합의서에 항목중에 "4. 지급 완료를 피해자가 확인한 즉시, 피해자는 본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금전 청구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단, 수리 중 추가 손상이 발견될 경우 별도 협의한다.)"이렇게 항목을 적어놨고 상대는 동의해서 싸인을 한건데도 추가 손상 관련해서 입증을 제가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친절이넘치는백만장자전자소송 약식명령 판결문따로 제출해도 되나요?사기로 존자소송민사 걸려고 하는데 제가 법원가서 가져온 약식명령 판결문이 있습니다 근데 형사포털이나 전자소송포털에도 제 서건을 조화해도 아예 안뜨는데 정자소송을 걸고 아 판결문을 따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민사소송을할려고합니다.근데 입대를 하게되면...공갈협박으로 처분을 받은상태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군입대가 12월1일입니다.군입대후 소송이 힘들어서 제대후 하게되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시간을 늦춘 이유는 저를 고소(현재 무죄판결)하여 재판결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며아직 상대측의 무고.위증 등 검찰수사중입니다.가해자는 2명이며 1명은절도.1명은 공갈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ㄱㄱ탑블레이드고소장을 제출하면상대방한테 언제 통지고소장을 제출하먼상대방은 언제 고소사실을 알 수 있게될까요??거의 바로 알게될까요 아니면 전송에도 시간이걸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