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민사소송 비용에 대해 알려주세요.!민사 소송 비용이 얼만가요? 이게 소송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접수시에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무리하게 봉투를 꽁자로 주라고 합니다.여기 가게가 동네장사라 봉투 한번 안주면 맘카페든 어디든 올려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난리피는 손님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못받나요? 사장님도 봉투를 꽁자로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신데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면 어떤 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민사 및 형사 고소 절차를 해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가끔 손님이 봉투 꽁자로 안준다고 하면 욕을 하셔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항고이유서 내용이 빠진경우 변호사가 추가서면작성을 거부하고 있어요변호사가 추가내용 수정한 후에 저의 서면 확인도 없이 제출을 했는데요 제출한 서류를 확인을 해보니까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편협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빠졌어요 오늘 그내용을 작성해서 추가서류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다음 재판 서면에 작성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항고이유서라서 중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제출을 했으면 한다고 얘기드리고 제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준비서면에 보완하겠다는 말을 하는데요항고이유서가 통과가 안되면 재판이 진행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황당하게 본인마음대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못써준다는 식으로 계속 연락이 오네요?? 그리고 원래 문서제출전에 본인확인은 필수가 아닌가요?? 지금 제확인을 안하고 문서를 제출해서 제가 주장하고자 드린 내용이 다른내용으로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수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민욱보험심사평가사호의적으로 배푼 행위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인 채무관계나 합의한 내용 없이직장과 자택거리가 너무 멀어 직장주변에 사는 A란 사람의 월세방에 함께 살았습니다.현재 A와 관계가 좋지않게 헤어졌는데대가없이 지내게 해줬던것을 전부 소송해서 받아내겠다 으름장을 놓더군요.호혜성 증여는 보상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듣긴 했으나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일까요?촬영 모델로 활동하는 17살입니다 세미누드 촬영이 잡혔는데 누드쪽 계열 회사를 들어가고싶으시다는 작가님이 시급 10만원에 2시간정도 촬영하겠다,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연습용으로 촬영하고 유출하지 않 겠다고 계약서 양식이라며 보내주셨는데 저건 누드 모델과의 계약서 였다고 세부사항은 조절하겠다 유출은 절대 될일 없다 하고 하셨는데 저 계약서에 사인하고 유출이 됐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시 원고의 숫자를 어떻게 할까요?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 진행 예정입니다.나홀로소송 이구요저의 가족 구성원은 4명 입니다.(본인,형, 어머니, 아버지)이런 경우 원고를 반드시 4인으로 해야할까요?아니면 저 혼자로 해도될까요.원고 수에 따라 송달료가 커지는것이 부담스러워서요.소가액 500만원 일때와 1000만원 일때로 가정했을때. 원고 1인 일때와 원고4인일때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운백로54가격 오기재 배송 환불 안해도 되나요?가격 오기재로 잘못 올려서 회수한다는데회수 안보내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이미 배송까지 거의 다 왔는데 가져간다고 하니까 짜증나네요. 그 많은걸 문앞에 계속 두는것도 그렇고 보상도 없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특한매268고인이 된 부모님 빌려준돈 합의건 조치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어떤 사람한테.돈 빌려드리고 못받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소송을 한것 같습니다.취하해달라는데, 그냥 냅두면 그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그 자식한테 상속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사기사건 재판 관련문의확인부탁합니다24년도 사기죄고발사건으로25년도 2월에 검찰에서 상대방 사기인정되어구약식 벌금 700만원으로 법원으로넘겨졌습니다.그이후 법원판결이 아직도나오지않아조회해보니 25년7월25일 정식재판청구서접수이렇게떠있는데요상대방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후현재2026년 2월인데아직 재판일정이잡히질않은상태입니다.이럴때 배상명령신청하는게 유리할까요?또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떡해하는지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공소장은발급받은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소액 민사사건 진행중 공탁 진행관련 문의피고 입장르으로 소액 민사사건이 진행중인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본안으로 이행 된 상황입니다.하여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하는데, 공탁관이 공탁원인사실에 사건번호 등 기재하면 안되고 현재 제기된 소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고 왜 피공탁자에게 공탁하려하는지에 대한 경위만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