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능력있는티라노사우루스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30년안된 구축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집이 피해를 입어 자비(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안됨 약 천만원)로 인테리어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곳은 공실,한곳은 피해가 덜해 무리없이 복구가 되었는데 문제는 한곳이 여자분이 혼자 살고계셨는데 누수로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외 가구손상비를 처음에 청구(약60만원)하여 합의서를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 도저히 거주할수 없는 환경으로 이사를 하게됐다며 이사비용외새로이사한집 에어컨설치비,복비 임시거주비 200만원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공사진행은 세입자의 이사예정으로 계속 미뤄졌고 그로인해 임시거주비용도 임의적으로 1차때보다 금액이 늘어남,임시거주에 대한 정확한 증빙도 되지않음)물론 피해보신건 납득이가지만 과도한게 청구한것같은게 제가 모든금액을 다보상해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그집주인분도 연락이와서 본인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태인데 누수로 갑자기 집내놓겠다고하여 전세금을 여기저기서 돈마련하느라 스트레스받았다고 합으금을 요청하길래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복비로 50만원 드리겠다고 유선상으로 합의가 된상태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은. 상황에 자비로 마련하려니 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상태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상황이네요. 너무많은 비용은 저도 너무 힘든상태라 50만원선에서 합의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두번째로 보내신*세입자분이 보내신 청구서입니다*보내주신 합의서는 손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2025년 12월 11일부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101동 2006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부득이하게 이사 및 임시 거주를 진행하게 되었으며,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비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이사비: 900,000원(이사비 700,000원 + 에어컨 설치비 200,000원)- 복비: 330,000원- 피해 가구비: 252,300원- 임시 거주비: 720,000원(월세 400,000원 기준, 2025년 10월 18일 ~ 12월 10일 / 총 54일)- 총 손해 금액 합계: 2,202,300원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지급 일정을25년 12월 21일 일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협의가 어려울 경우,부득이하게 법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수상한박쥐임대인 법인전환 계약서 재작성 여부 확인현재 집주인이 법인으러 전환되어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 상황인데 해줘야하나요? 해준다면 주의해야하는 사항은 뭐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순진한깍두기토허가 승인 후 4개월 내 실거주 조건.현재 해외거주중이나 곧 한국으로 아이와 완전히 들어갈 예정이라서 남편 명의로 집을 매수하려합니다.토허가지역이라 승인 후 4개월 내 실거주를 해야되는데 아이가 있어서 집을 먼저 구하는거다보니 남편의 경우 4개월이 아닌 5개월반 정도 뒤에 해외 업무 종료 후 한국에 완전히 들어올 예정이고 저와 아이 먼저 4개월 지나기 전에 완전히 귀국하여 인테리어 끝낸 집에 실거주할 예정입니다.남편이 당장 없어도 저와 아이가 실거주중이면 실거주 기준에 부합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까지 모든 인원이 4개월 전에 살고있어야 실거주로 쳐지는건가요?아이와 저만 우선 실거주 하고있어도 실거주로 인정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차후 조사도 나온다고 해서 정확히 뭐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유려한장인자취방 계약 후 이상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올해 군제대 후 내년에 복학하는 대학생입니다.서울에서 자취를 하려고 집을 알아봤고 현재 계약도 완료된 상태이고 22일에 입주예정입니다. 보증금은 500,월세50정도 입니다. 계약 당시 저 혼자 가서 하다보니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계약당시 중개사분께 들은 내용으로,명의상 집주인과 실제 집주인이 다릅니다. 명의상 집주인이 실제 집주인분의 부모님인데 사망하셨고 실제 집주인분께 상속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주인분은 본인 이름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계약당일에 집주인분이 해외여행을 가셨다고 해서 중개사분이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영상통화를 하여 본인 확인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비교적 젊으실 때 찍은 사진같았고 알아보긴 힘들었습니다.아무튼 중개사분이 여러 내용을 설명해주셨고계약금 50만원을 중개사분이 알려주신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점이라던가 계약을 안 하는 게 나을지 등등 조언이 필요합니다!!추가 설명 필요하면 답변 남기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노력하는비글전세대출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2월4일 전세대출이 만기가 되는데 연장 심사는 만기 1개월 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토스전세대출)만약에 대출이 거절되면 1월에 계약 해지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그전에 집주인이랑 12월 11일에 재계약 관련해서 카톡으로 이야기 나눈 상태고 월세를 5만원 인상 한다는 점이랑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1개월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계약 종료를 하려면 2개월 전 까지 말해야한다는데대출이 연장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재계약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서 계약해지가 안되는건지, 그렇다면 연장목적으로 재계약서를 써야하는데 1월초중순에 써도 상관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당돌한거위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방을 빼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타지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2월 기준)인 오피스텔에 월세내며 거주중인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와서 본인이 그집에 살겠다고하며 2월까지 방을 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요 저는 현재 이집에서 1년10개월째 거주중이고 월세도 매달 납부 잘하며 지냈습니다. 갑자기 방을 빼라고하니 2개월안에 집구하기도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나. 2년만 살게될 줄 알았다면 여기서 살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방을 빼야할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흑로85실내플리마켓 진행시 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나요??-A업체가 임대차한 빈 공간에 B업체가 소정의 금액을 A업체에게 주고 실내 마켓을 진행예정 (2달간, 주 3회)-임대인에게는 플리마켓을 진행하겠다고 공유하고 확답받음-20팀의 개인업체가 참여하여 각자 카드리더기로 결제 진행 (업체들은 참가비 명목으로 B에게 참가비 지불)-이때 실내플리마켓 참여하여 개인 업체들이 그 공간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 각자 개인사업자 카드리더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 참여 개인업체들은 전대차 계약이 아닌 행사참여로 참여비를 지급했는데, 전대차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문적인 지식인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맑은샌드위치부동산 경매시에 대항력에 대해 알고 싶어요임차인의 전입일이 2025년 10월10일이고 임대차계약일괴 확정일자는 2025년 8월10일입니다 법적대항력은 전입일과 확정일자중 늦은날짜 기준인가요? 또 전입일이 10일이면 법적대항력 발생일은 하루 늦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풍뎅이130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1. 기본 사실관계-주택 형태: 집합건물(다세대)-전세계약:(최초 전입일: 2021.03.02)-이후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마지막 갱신 25년3월 / 계약 종료 27년 2월 이후 집 나가려고함)-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 (전출 없음)-전세보증금: 160,000,000원-그 당시 매매가 : 170,000,000원(전세랑 1천만원 차이) / 현재 매매가 : 158,000,000원-확정일자: 있음-월세 없음 (순수 전세)2. 경매 진행 상황-경매 원인: 집주인 개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채권액: 약 28,000,000원-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12월-등기부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없음(과거 근저당은 모두 말소)3.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저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 + 점유가 가압류·경매보다 훨씬 앞섬4. 집주인 대응 상황-전화,문자 대부분 무응답-직접 방문 언급 시에만 일시적 연락-돈 갚겠다말만 함-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일정,계획 제시 없음-공식적인 문자로 반환 계획 요청 → 무응답-현재 고의적 연락 회피 정황 다수5. 현재 내가 준비 중인 조치-배당요구 작성 후 법원 전달 (12월 17일 수요일 배당 신청 완료)-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자료 정리[질문]1. 선순위 대항력 = 무조건 보증금 100% 현금 회수는 안되나요?2. 만약 경매가가 1억이 나오면, 낙찰자 입장에서(1억 + 보증금 1억6천 =2억 6천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3.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사면 필요한 돈은 [낙찰가 – 1억6천]이고 낙찰가가 1억6천 이하라면 현금 0원으로도 소유 가능한지?.4. 집 경매를 안하고 계약기간이 27년2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안나가도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견고한돌고래동거인 전세대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의 리스크회사에서 계약한 전세집에 회사 동료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동료가 나가살 예정이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하는데동거인이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고저보고 본가로 2달간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냐고 하는데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될까요?전입을 한다고 해서 따로 실이나 득이 없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