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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명쾌한가재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전 세입자 거주자불명 신고해도 접수 되나요?제가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 건물 신탁 사실과 여러 일이 겹쳐 형사소송 진행중에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되어있는 방에 세입자가 들어와있는데, 이 세입자가 거주자불명으로 신고를 하면 그게 접수가 되나요? 그 세입자는 제 현재 상황 알고있는 상태고, 보험 가입하려고 전입 신고를 빼달라거나 거주자불명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련 소송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해도 접수를 받아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비복숭이상속세.공동명의.명의이전에대해 궁금합니다!조부모님께서 살고계신집 또는 재산을 팔거나 자식한명에게만 상속시 다른자식들에 동의가 무조건필요한걸까요? 조부님은 돌아가시고 조모님은 계십니다! 현재살고계신집은 저희아버지가 결혼적 부모님께 사드린집이고(증빙서류는없음) 명의는 조부님명의입니다 조부님이 돌아가셔 그집을 아버지명의로 이전하거나 할머니가 살아계실때 팔고 같은지역으로 옮겨 모시려고하는데 다른자식들이 공동명의로 돌리자고 얘기를 햇다고하여 다른방법이 잇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도움을주는크랜베리월세 원룸 방충망이 아예 없는경우 설치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찾아보니 작은 구멍은 세입자 부담인데 전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 수리의무가 있다고 본거 같은데요방충망이 아예 없는경우 설치비를 집주인한테 청구할수 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주목받는초밥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집주인이 25년 10월30일 계약 만료인데, 계약만료 2주전 16일에 연장할지 문자로 통보하였고, 만료 2개월 전부터 연락이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된상태로 알고 있었지만 문자로 연장한다 답장했습니다. 그 후 3월7일 중도 퇴실해야해서 통보하고 집주인에 추가 월세 납입 요청에 묵시적 갱신 상태라 드릴 의무가 없다 하였지만 위에 말한 문자 답장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주장합니다1. 제가아는 묵시적 갱신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번경을 요청을 임차인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자동 묵시적갱신으로 아는데 맞을까요?2. 맞다면 저에 경으 2주전 통보 받고 답장하였는데, 이미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것이 아닌 합의 계약으로 바뀐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튼실한파전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 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시점 문의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원룸 월세 계약을 2025년 3월 25일에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2026년 3월 24일까지입니다.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고, 2026년 2월 3일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임대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2026년 3월 25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그 이후에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시점을 2026년 6월 24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반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26년 2월 3일 통보 기준으로 2026년 6월 3일까지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법 해석이 궁금합니다.이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은 1) 임대인이 주장하는 2026년 6월 24일인지 2)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2026년 2월 3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6년 5월 3일인지 어느 해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유치권자가 합의를 안한 상황인데 낙찰자는 명도신청을 해서 소유권이전 후 별도로 유치권자와 다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저희는 점유만 하고 있고 법원에서 집행명령이 떨어지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 전에라도 나갈 계획입니다.안 그러면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다 떠 안아야 될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해준 업체만 믿고 낙찰자가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는 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궁금한 것은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낙찰자한테 받아야 하는데 낙찰자와 유치권자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낙찰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던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닐까요? 점유자 먼저 내보내고 유치권자와는 별도로 법적으로 또 다투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장엄한맹꽁이보증금 반환 소송 폐문부재 문의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는데 폐문부재로 결과가 나왔어요. 이후 어떤 절차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공동명의인데 한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상속자로 피고를 재설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서귀포꽃등심원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빠르게 답변 부탁드려요..원룸 계약을 했는데 수복현상?이라는걸로 비유를 하자면 싱크데에 물떨어지는 소리가 하루종일 크게 계속 나서 첫 날 지나고 바로 관리인에게 얘기하고 조치는 해본다고 하다가 해결이 되지않아서 생활이 너무 힘든데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고싶은꽃게57변론주의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판례는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주요사실이라고 하는데 취득시효 기산일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증 실효성있나요?부동산 공인중개소를 보면 1억,2억 손해배상책임 보증 보험을 들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실효성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